베트남 공장에 임가공을 위해 반출하고 가공 후 국내 반입 시 수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원가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에 .....

위탁가공무역이란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A사의 문의에 대해 회계처리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내에서 원재료 구입
  (차변) 원재료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대변) 현금 1,100,000


② 베트남공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원재료 반출
  (차변) 무환원재료 1,000,000
  (대변) 원재료 1,000,000

수출신고필증은 작성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매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③ 베트남 공장에 임가공료 지급을 위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임가공료 지급
  (차변) 무환임가공료 4,000,000
  (대변) 현금 4,000,000


④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수출한 경우
  (차변) 매출채권 10,000,000
  (대변) 매출 10,000,000
  (차변) 무환임가공제품 5,000,000
  (대변) 무환원재료 1,000,000
        무환임가공료 4,000,000
  (차변) 매출원가 5,000,000
  (대변) 무환임가공제품 5,000,000


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한 경우(운임과 관세 2,000,000원, 수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800,000원)
  (차변) 제품 5,000,000
  (대변) 무환원재료 1,000,000
        무환임가공료 4,000,000
  (차변) 제품 2,000,000 
        부가세대급금 800,000
  (대변) 현금 2,800,000


운임, 관세, 관세사수수료 등은 제품원가로 처리한다.

 

세관은 통관당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므로 그 과세표준은 제품원가와 관련이 없다.

 

투입된 원가를 제품으로 대체하므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하면 안 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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