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원재료 적용한 기계, 원산지 꼼꼼히 관리해야
1996년 설립된 M사는 드럼 세정기와 드럼 롤링기 등 공장자동화 설비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주요 제품인 드럼 세정기는 1회 이상 사용한 드럼을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내·외부를 세척하는 기계다. 작업자가 드럼 진입부 롤러에 드럼을 투입하면 안전장치 롤러가 드럼을 감싸 안고 정해진 각도로 드럼을 눕혀가며 회전시켜준다.
완벽한 세척을 위해 드럼의 각도를 10도에서 270도까지 선회시키며 세팅한 시간만큼 세척을 시행한다.
드럼 롤링기는 일반형과 방폭형으로 나뉜다.
일반형 드럼 롤링기는 자동 생산라인이나 수작업 생산라인에서 드럼에 액체를 충진한 후 팔레트에 적재하고 포장하기 전 공정에서 드럼을 수평으로 90도 눕혀 회전 운동을 해주는 기계다. 드럼 내부에 있는 액체를 혼합하고 침전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충진 후 누수확인 캡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공정에 설치한다. 구동은 방폭형 모터와 일반형 패널을 사용해 폭발 위험성이 없는 공간이나 제품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방폭형 패널이 필요 없는 곳에 사용한다.
방폭형 드럼 롤링기는 18L에서 200L까지의 드럼을 자동 생산라인이나 수작업 생산라인에서 드럼에 액체를 충진한 후 팔레트에 적재하고 포장하기 전 공장에서 드럼을 수평으로 90도 눕혀 회전 운동을 해주는 기계다. 드럼 내부에 있는 액체를 혼합과 동시에 침전을 방지해주는 역할과 충진 후 누수확인 캡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공정에 설치할 수 있다. 방폭형 모터와 방폭형 패널(일반형 패널)을 사용해 폭발 위험성이 높은 공간이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M사는 드럼과 관련한 세척·충진·포장까지 전 공정에 걸쳐 자체 기술을 축적해 설계·설비 제작·시공·A/S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내수시장에 이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추진하고 있는 M사는 EU 지역을 목표시장으로 정하고 수출 마케팅을 진행해 오다가 2020년 헝가리에 첫 수출을 진행했다.
계약 논의 단계에서 바이어가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을 때, M사는 일단 발급하겠다고 구두로 답변했다.
그러나 막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니 담당직원들이 FTA 업무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이에 M사는 한국무역협회의 ‘OK FTA 컨설팅’을 신청했다.
FTA 미숙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OK FTA 담당 컨설턴트는 M사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FTA에 관한 프로세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구축해야겠다고 판단하였다. 일단 수출한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다.
드럼 세정기의 HS코드는 제8422.20호이며, 드럼 롤링기는 제8479.82호다. 두 품목 모두 EU의 기본관세율은 1.7%이며, 한-EU FTA 협정세율은 무관세다.
원산지 결정 기준(PSR)도 동일하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MC50)’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기계 설비는 특성상 다수의 부품, 원재료가 투입되기 때문에 소요부품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를 작성하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다. 모든 원재료의 HS코드를 모두 체크해야 하므로 원산지판정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두 가지 원산지 기준 가운데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완성품의 HS코드 4단위인 제8422호가 아닌 비원산지 물품으로부터 제8422호로 변경되어야 한다. 만약 원재료 가운데 완제품의 HS코드 4단위가 같은 것으로 분류되면 역내산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MC법(iMport Contents Method)은 부가가치기준 방법 가운데 하나로 ‘비원산지 재료비가 상품가격의 일정비율 이하일 것’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한-EU FTA와 한-EFTA(유럽자유무역지대) FTA에서 채택하고 있다.
제8422호는 MC법에 따라 계산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MC법에 따라 계산을 하면 EXW 가격을 알아야 한다. EXW(공장인도조건, EX-WORKS)는 도착지까지 물품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매수인(수입자)이 지불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매수인(수입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나 매도인(수출자)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다.
가령, 드럼 세정기의 EXW 가격이 880이고,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700이라고 하자. 비원산지재료가격을EXW 가격으로 나누면 80%라는 결과가 나온다. 역외산재료 가격비율이 80%라는 뜻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인 50%를 초과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럴 땐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고 있는 일부 원자재를 원산지 물품으로 대체하여야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주요 원재료를 대체하기 어렵다면 그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비원산지원재료를 역외산 재료로 투입해 50% 이하로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으로 ‘역내산’ 충족
컨설턴트는 BOM과 제조공정도를 분석한 후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보기로 하였다. 세번이 변경된 비원산지물품은 바뀐 것이 정확한지 확인했고, 세번이 바뀌지 않은 원재료는 협력업체를 찾아가 원산지 교육을 수행한 뒤 역내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전체 FTA 협정에 대한 역내산 원산지 지위를 확보했다. 증빙서류를 취합해 세관에 신청한 결과 ‘역내산’이라는 점을 최종적으로 판정받았다.
컨설턴트는 이를 바탕으로 M사가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어 헝가리 바이어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를 통해 1.7%의 FTA 특혜관세 실익이 적용되어, 바이어는 2687.19유로(한화 약 374만5728원)의 관세절감 혜택을 봤다.
이로써 M사는 최초 수출을 깔끔히 마무리했다. 또, 해외 고객사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 및 향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회사의 업무 대응 신뢰도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컨설턴트는 M사 담당 직원의 FTA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또한, 원산지판정시스템으로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이 개발해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내 수출기업들에 보급하고 있는 ‘FTA Korea’를 구축하도록 조언해 회사가 받아들였다. 컨설턴트는 M사 직원이 FTA Korea를 통해 FTA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활용 실습 및 교육을 실시했다.
전체 FTA 협정에 대한 역내산 원산지 판정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M사는 FTA 체결국가로의 직수출 시 원산지판정시스템을 활용해 즉각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컨설턴트는 앞으로 M사가 해외사업 확대될 것을 대비해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및 원산지 판정관리를 전산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