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의료기기

kimswed 2018.11.24 06:13 조회 수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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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의료기기 Q사는 경기도 하남 소재의 중소기업이다. Q사의 제품은 물리치료가 주목적인 기존의 저주파 치료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기다. 인체의 건강한 장기와 조직에서 나오는 247가지 파동(주파수)을 내장해 특정 증세에 대응하는 주파수를 흘려보냄으로써 병원균을 박멸하거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저주파 자극기다.

 

한국은 HS 9018, 중국에선 HS 9019

 

주된 판매처는 국내의 병원 및 개인이지만 해외시장 진출을 꾸준히 시도해 중국 및 베트남에 연 2~3건 이상의 고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에 성공했다. 수출 물량 및 판로 확대를 위해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하던 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중국 바이어가 한-중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국무역협회 현장방문 FTA 컨설팅 사업을 신청했다.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을 받고 5월부터 8월까지 다시 OK FTA 컨설팅을 받았다.


수출품 ‘A플러스’는 일반 양약 등을 복용했을 때 인체가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의 발생 없이 각종 병원균과 기생충을 퇴치하는 저주파 치료기이다.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며 세번은 ‘기타의 의료기기’인 HS 9018.90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중국 기준으로는 HS 9019.10이었다. 중국은 동일 품목에 대해 해관별로 상이한 HS코드를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한-중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국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고자 상하이 푸장 해관 수입통관 서류를 받아보았는데 현지세관은 ‘A플러스’를 의료기기가 아닌 가정용 마사지기기(Massage Apparatus)로 분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기본세율 15% 협정세율 10.5%

 

이에 따라 수출품의 관세 혜택 수준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한 결과, 기본(MFN) 세율은 15%, 한-중 FTA 협정세율은 10.5%(2024년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이며 원산지 결정 기준은 CTH(4단위 세번변경 기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본세율보다 유리한 협정세율을 이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시 사후검증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모두 충족함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생산 BOM이 없어 자재 구매 증빙서류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취합하고 생산담당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88개 자재로 구성된 생산 BOM을 신규로 생성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완제품 제조를 위해 최종 구매된 65개 자재만을 FTA BOM에 포함시켰다. FTA BOM 구성 자재를 케이블류, 플라스틱 사출물, 비금속제 품목, 전자부품, 기타 품목 등의 품목군으로 구분한 후 개별 자재의 용도, 기능, 형태, 재질 등에 대해 생산 담당 직원과의 인터뷰 및 현품 확인을 통해 자재 HS코드를 확정했다.


원산지 판정의 일반 기준은 ‘역내 충분가공 원칙’이다. 메인 PCB의 SMT(표면실장) 공정과 제품 케이스를 만드는 실리콘 사출공정을 포함한 제반 공정이 한국에 소재한 Q사와 외주 가공업체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역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출하는 품목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CTH)이다. 수출국(한국) 및 수입국(중국) 기준 HS코드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 결정 기준 모두 CTH이며, 수입산 없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재만 사용하고 있지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한국산 판정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과 전용 부분품이 동일 6단위 HS코드 내에 분류되는 품목으로서 소요자재 중 메인 PCB와 케이스(하우징)에 대해 ‘미소기준’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외산 판정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 우선 전용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메인 PCB와 케이스 제조업체에 직접 방문해 원산지(포괄)확인서 제공을 요청했으나 사무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정부지원 사업을 포함한 각종 무료 교육 및 컨설팅 권유에도 응하지 않아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가 불가능했다.


두 번째 방안은 미소기준의 적용이었으나 메인 PCB와 케이스의 구입가격이 제품 FOB 수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초과해 이것 역시 불가능했다.

 

세번이 같은 케이스는 미소기준 적용

 

최후의 방안으로 Q사에서 메인 PCB의 생산에 필요한 소요자재를 생산업체에 무상 사급 하도록 하고, FTA BOM에 메인 PCB 대신 소요자재인 Bear PCB(HS 8534.00), 각종 IC소자(HS 8533 등)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찾아냈다. 생산업체에서 이에 호응을 하여 이 방안대로 거래형태를 전환했다. 최종적으로 제품과 HS코드가 동일한 자재는 케이스만 존재하게 되었다, 미소기준 비율을 계산해본 결과 4.9%가 산출되어 한국산 판정이 가능하게 됐다.


OK FTA 컨설팅 종료 이후 중국향 수출이 예정되어 있었던 바, 중국 바이어가 수입통관 시 전자 원산지증명 시스템(CO–ASS)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수출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자신에게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출통관 완료 후 수출제품이 인천항에서 상해항까지 운송되는 데 보통 2~3일이 소요된다, 한편,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2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보정요구를 받을 경우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의 필요성이 발생했다.


이에 OK FTA 컨설팅을 통해 완성한 원산지 증빙자료에 소정의 인증수출자 신청 자료를 추가 구비해 서울세관에 인증 신청을 했고 2017년 8월 2일 한국과 중국 양국 기준 HS코드(9018, 9019)에 대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중국향 수출 계약이 확정되어 17년 9월 20일 ‘A플러스’ 모델 50대에 대한 수출통관을 완료했다. 당초 9월 27일 출항 예정이었으나 기상 사정으로 인한 운송 스케줄 지연이 계속되어 선적이 확정된 10월 10일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소급 발급을 신청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덕분에 신청 당일 승인을 받아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출력 후 특송으로 중국 바이어에게 송부해 문제없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

 

바이어를 만족시킨 1133 달러

 

바이어는 해관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총 1133 달러(관세 968 달러, 증치세 165 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알려왔다. 연 2~3건의 고정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이제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이용해 신속하고 간단하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라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수출 마케팅에 더없이 중요한 요소이다. Q사는 저주파 자극기 수출에 가격의 4.5%에 달하는 세액 절감 덕분에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에 새로운 활로를 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Q사는 역외산으로 판정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협력사와의 소통을 통해 거래형태 전환을 이끌어냄으로써 수출품의 한국산 판정을 가능케 한 경우이다. 한 장의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계약, 후속 비즈니스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

 

[Q사의 대중 수출 세금감면 효과 (수출액 2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