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분류 역량 높여 원산지확인서 발급 척척
경기도에 있는 열교환기 D사는 전체 인원 11명의 업체다. 2017년 매출은 약 77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은 플랜트 등의 완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납품을 하는 로컬거래 방식으로 하고 있다.
열교환기는 금속판 따위의 전열벽을 통하여 높은 온도의 유체로부터 낮은 온도의 유체에 열을 전하는 장치다. 가열기, 예열기, 냉각기, 증발기, 응축기 등이 있다. 예컨대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는 열교환기가 필요한 제품이다. 가스를 켜서 생긴 열이 물의 온도를 높이고 이 물로 방바닥의 난방을 하거나 샤워시설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열교환기의 성능이 보일러 성능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품이다.
이 회사가 있는 안양은 경치가 수려한 곳이다. 인근에 수리산이 있어 봄이면 벚꽃과 각종 꽃이 만발하고 가을엔 멋진 단풍을 즐길 수 있다. 근처에 조성된 공원도 있다. 하지만 종업원 11명의 중소기업 경영자와 근로자는 최근 몇 년 이를 만끽할 여유가 없었다. FTA라는 큰 산이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면 경쟁력이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경영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었다.
첫 컨설팅 실무자 바뀌어 실패
D사는 최초로 원산지 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담당자들이 인터넷이나 단순한 교육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의 도움으로 ‘OK FTA 컨설팅’에 대해 알게 되어 2017년 이를 활용하게 되었다.
OK FTA 컨설팅은 FTA종합지원센터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컨설팅이다. 맞춤형이며 현장방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TA 원산지 컨설팅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비관세분야 컨설팅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D사는 최초 컨설팅을 받은 뒤 BOM 작성이 상당히 중요함을 파악했다. 구매관련 부서 사원을 FTA 담당자로 지정하고 대리급의 관리자와 이사급의 최종 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했다. 중소기업 특성상 사원급의 인력 이동이 상당히 잦았고 구매부서 사원이 퇴사함에 따라 실무자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D사는 회사 내에서도 책임감과 직급, 경력을 갖춘 인력을 실무 담당자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작년부터 오프라인 교육과 HS코드를 이해하고 있는 L 대리를 담당자로 지정,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맞춤 컨설팅을 받기 위해 컨설팅을 해준 바 있는 관세사에게 문의했다. 2017년도에 이에 특화된 컨설팅이 신설된 것을 알게 돼 이를 이용하게 되었다.
시설재는 원자재 HS코드 판단이 중요
컨설턴트는 D사의 특징과 원산지 관리 능력 현황에 맞추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심도 있게 컨설팅 함으로써 원산지 관리능력을 향상시켰다. 이 회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각 부서 간 유기적인 연결로 BOM 작성, 특히 원재료의 종류와 특성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입증 서류 작성 지식이 부족했다. 예컨대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이다. 담당자가 HS코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분류 능력은 갖춘 편이었다. 주력 제품인 열교환기의 원재료는 규격과 모델의 차이만 있을 뿐 HS코드 기준으로 약 10가지 정도로 간단했다.
또 시설재에 전문화되어 있고,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커스터마이징 제품이 많았다.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생산하다보니 수출 건마다 원재료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재료가 매번 변경되기 때문에 BOM을 매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다행히 수출 건수가 많지 않고 월 1회 정도여서 업무적 부담은 크지 않았으나 매번 BOM을 새로 작성해야 했다. BOM을 작성할 때마다 관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을 두고 컨설팅을 받았다.
첫째,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출 건마다 BOM를 새로이 작성해야한다. BOM 작성에 필수적인 것은 원재료의 HS코드 결정인데 열교환기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대개 6단위 세번변경 기준이다.
둘째, 담당자의 HS코드 판단 능력을 길러 결정 기준 충족여부만 판단한다면 향후 서류발급 등의 업무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원재료의 HS코드 분류를 관세사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품목분류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해 향후 BOM을 비롯한 서류를 자체적으로 작성,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랜트 수출시 원산지확인서 요구 척척 대응
D사는 철저하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음으로서 최소한의 컨설팅을 받고도 원산지 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커스터마이징 제작 및 수출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원재료의 HS코드가 비교적 작은 범위에서 움직인다는 이점이 있어 담당자가 스스로 HS코드를 판단하고 결정 기준의 충족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BOM의 업데이트 및 서류 관리가 용이해졌다. 최종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과 이와 관련된 서류 관리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현재는 납품업체에 이상 없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종종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진위 여부 확인 요청을 받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부 영업비밀(가격, 구매처)을 제외한 BOM과 원산지소명서를 담당자가 직접 제공함으로서 신뢰를 더하고 있다.
D사의 경우 당장 직수출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주로 플랜트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에게 로컬 수출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 서류를 담당자가 직접 최신의 것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동종업계에서 그리 많지 않아 로컬 수출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D사의 원산지 관리 정착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담당자의 HS코드 기본 지식 보유와 적극적인 컨설팅 참여다. 컨설팅 과정에서 단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직접 작성 혹은 판단 후 관세사에게 검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둘째, 원재료의 종류가 다소 적은 편이므로 커스터마이징 제품이라 할지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의 원재료다. 셋째, 구매 및 영업과 제조 부서간 유기적인 소통으로 BOM 작성이 원활했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업체도 사후검증 대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설마 중소기업에 원산지 검증이 나오겠느냐’, ‘원산지 관리 업무를 한들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는 마음이 강하다.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원산지 요건에는 ①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요건(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②원산지 결정 기준(일반기준 및 품목별 기준)에 관한 요건 등이 있다.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원산지 표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차, 3차 협력사라 할지라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업체라면 언제든 수출업체 검증에 대한 확장으로서 검증을 받을 위험은 존재한다. 따라서 최종 수출업체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하며, 원산지확인서를 제대로 발급,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아 거래선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D사처럼 로컬 수출업체라 할지라도 원산지 관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확립이 이루어진다면 로컬 수출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직접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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