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은 기업 활력의 원동력
자동문 센서 L사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인원 35명의 중소기업이다. 주력 생산품은 자동문용 센서이며 2017년 매출 추정액은 60억 원이다. 이 회사는 스크린 도어 센서 등을 개발한데 이어 최근 자동도어 센서, 적외선 센서, 다채널 컨트롤러, 자동문 도어 센서 등을 개발했다.
자동문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후발 주자라 할 수 있다. L사는 유럽,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자동문 시장에서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선진국과 비등한 수준임을 자랑하고 있다.
이 회사는 보수적인 경향이 큰 해외 건설시장의 특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를 알아보던 중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을 개척하여 FTA 관세 혜택을 누리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원산지 판정 못해 FTA 활용 난관
FTA 활용을 위해 2014년부터 준비를 해왔으나 부서 간 비협조,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의 어려움 때문에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FTA 활용만이 추가 성장 동력’이라는 구호 아래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설명회, 세미나 등 FTA와 관련된 행사는 거의 대부분 참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마음먹고 받았던 컨설팅 직후에는 성과가 금방 나올 듯 했으나, 컨설팅이 종료된 뒤에는 당면한 해외 영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 FTA 업무는 뒤로 밀리게 되고, 결국에는 FTA를 배우기는 했으나,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2017년 L사는 그간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FTA종합지원센터의 OK FTA 패키지 컨설팅을 신청했다.
OK FTA 컨설팅은 제품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뤄졌고 개발 및 생산 담당자 2명, 관리 담당자 2명, 해외 영업 담당 1명 등 5명이 한꺼번에 참석했다. 6차례에 걸쳐 방문 컨설팅이 이뤄지는 동안 모든 담당자가 참석하여 FTA 활용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여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회차별 컨설팅 내용은 짜임새가 있었다. 1회차는 ①FTA 활용의 필요성 재확인(국가별 세율, 협정 활용의 실익 점검) ②L사의 완제품 품목분류 시 기능 설명(자동문, 자동문 센서, 자동문 리모컨 등) ③담당자별 업무분장 확인 등이다. 2회차는 ①BOM 작성 현황 점검 (구매단위의 실 소요량으로 기재되었는지 점검) ②ERP 프로그램(E–COUNT)의 운영 현황 점검(담당자별 업무화면 분석 및 ERP 산출물인 BOM 신뢰성 점검) 등이다.
3회차는 ①원재료 품목분류(생산, 설계 담당자 모두 배석해 기능, 역할, 용도 설명) ②품목분류 사전심사 진행을 위한 물품 선정(기존 품목분류 심사결과 리뷰 및 대응논리 개발) 등이다. 4회차는 ①원산지확인서 수취 대상기업 선별 및 구매담당자의 협조 요청(컨설팅 대상 인원 모두 배석해 해당 사항의 중요성 공동 인식) ②중점관리 구매처 선별 및 대상업체의 관리 방법 등이다. 5회차는 ①원산지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설명 ②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용자별 맞춤 교육으로 구성되었고 6회차는 ①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및 실습 ②사용자별 기능운용 과정상 질의응답 ③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리뷰 및 대응방법 모색 등이었다.
L사의 컨설팅을 진행하는 동안 컨설턴트는 이 회사를 여섯 번 방문했으며, 방문 시마다 5명의 담당자가 모두 참석해 컨설턴트의 가이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L사의 한–아세안 FTA 활용 관세 절감 효과]
품목분류사전심사 적극 이용
FTA 활용을 위해 주안을 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FTA BOM의 구축이다. L사는 그간 생산을 위해 BOM을 작성했으나, 컨설팅을 통해 ERP 프로그램인 E-카운트(E-COUNT)에서 FTA 프로그램으로 직접 변환이 가능한 수준의 BOM을 구축했다.
둘째, 외부기관 교육 참여를 통해 FTA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L사는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FTA 교육 등에 참가해 OK FTA 컨설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했다.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운용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시스템 운영 능력은 컨설팅에서 진행되었던 원산지 시스템 교육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FTA 이론 교육에 참가해 컨설팅을 받을 때 관세사가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문이 있었던 사항을 해결하기도 했다.
셋째,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적극 이용했다. L사는 특히 기존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진행해 회신 받은 품목분류 결정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 재심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마이크로 웨이브 모션 감지장치가 이에 해당된다. L사는 이 품목의 품목분류 사전 신청에서 예상과 다른 HS코드가 나왔다. 기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인해 기기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L사는 ‘기기 자체는 전체적인 기능을 판단해 품목분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재심사를 요청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재검토하여 2017년 11월 자동문 센서의 품목분류를 HS 9031에서 HS 8526으로 변경하여 고시했다. 이에 따라 L사의 수출제품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추진
L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축적된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당초 확보하고 있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자격을 업체별 인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게 된 만큼 시장 개척을 서두르고 있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의 남미시장에서 FTA의 이점을 적극 어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남미의 자동문 시장은 신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문 시장에서 전통의 강호였던 미국, 일본, 유럽과 지리적으로 떨어져있어 경쟁을 해볼 만한 시장이다. 아세안 시장 역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수출 확대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L사가 생산한 제품을 해외전시회에 출품하면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품질과 기술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과 아세안 이외 남미 시장으로의 진출에 FTA 활용이 한몫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듣는 컨설팅 대신 실전 컨설팅
L사는 FTA 활용 컨설팅을 단순히 듣는 수준을 넘어, 담당자의 업무에 그대로 반영하고 FTA 활용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컨설팅 과정에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사실은 이 회사가 FTA 활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늠케 해주는 단적인 예다.
FTA 활용은 기업 내 여러 분야의 담당자가 참여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다. L사는 담당자 1인이 독자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은 지속성이 낮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L사 관계자는 “컨설팅을 한번 받고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컨설팅에 사내 담당자 전원이 참석하여 임무를 나눠 수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FTA 활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L사는 2017년 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던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8년에는 그간 마련한 FTA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