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의료용 수술용구

kimswed 2021.05.09 07:22 조회 수 : 7214

미소기준·수입선전환’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B사는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치과용 임플란트용품을 시작으로 전문의료용 LED(발광다이오드), 치과용 광경화성 3D 프린터 등을 생산하는 국내 대표적인 메디컬 기업이다. 전체 매출 가운데 90% 비중을 차지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와 의료용 수술용구 등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끊임없는 R&D(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적인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국내 최고 기술상인 ‘IR52 장영실상’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생체연구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부의 생체이식형 의료기기 개발 국책과제 주관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기울인 덕분에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


B사는 2015년부터 전체 수출물량의 30%를 이란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2018년부터 본격화한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로 판매가 중단되어 해외 매출이 급감했다.

 

이란을 대체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단기간에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원산지관리 노하우 없어 수출 위기

 

B사의 수출품인 의료용 수술용구의 세번은 9018.90이다. B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의 바이어에게 제품을 수출한 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공하려고 했다.

 

4개국의 이 세번 관련 품목의 기본 관세율(MFN rate)은 태국과 미얀마가 각각 5%, 1.5%이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0%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면 모두 무관세가 된다.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9018.90호의 원산지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등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B사의 의료기기는 협력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부품과 부분품을 조립한 완제품이다. 모든 부분품을 한국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들로만 구성된다면 완전생산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나, 국가별로 생산이 분업화된 현재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 제품이 국내산임을 판정받으려면 B사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협력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부품과 부분품이 한국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B사에는 전문인력이 없어 원산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원산지를 추정해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

 

이런 이유로 B사는 바이어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때 발급하지 못했고, 일단 수출을 한 뒤 사후적용을 통해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는 이 같은 사후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바이어의 불만을 사는 등 수출계약을 유지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인도로의 수출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B사는 인도 바이어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했다. 한-인도 CEPA 인도 측 양허 품목 가운데 9018.90호 품목의 현재 기본 관세율은 10%, 한-인도 CEPA 협정 세율은 0%이다.

 

원산지 기준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가격 비중이 높은 주요 원재료인 듀얼 브래킷(Dual bracket), 듀얼 실링 버티컬 암(Dual celling Vertical arm), 헤드 암 파이프(Head arm pipe) 등이 중국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비율이 35%에 미치지 못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FTA활용지원센터 도움으로 체계 구축

 

 

지속해서 발목을 잡는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B사는 FTA 업무 프로세스를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을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지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가 공동 운영하는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FTA 활용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B사는 또 ○○지역FTA활용지원센터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사업에 지원해 의료용 수술등 등의 품목에 대해 한-인도 CEP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도 시도했다. 원산지판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참여도 독려했다.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영세기업이자 수출 경험이 전무인 초보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B사원산지관리 전담 직원은 협력업체의 원산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 상주하는 관세사와 1:1 맞춤형 컨설팅을 주선했다. 컨설팅과 대화를 통해 협력업체와 소통을 이뤄낸 B사는 마침내 신뢰성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판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FTA 활용지원센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원산지 증빙서류 분석 결과, 일부 부분품 또는 원재료가 수입산 비중이 높아 원산지판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수출품목 중 의료용 진료등(HS 9405.10)의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HS코드 4단위가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미소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을 발견했다. 한-아세안 FTA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상품의 FOB(본선인도가격)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료용 진료등은 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 없이 자체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켰다.


반면, 의료용 수술용구(HS 9018.90)는 사정이 달랐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비중이 높아 완제품이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 원재료 수입선을 한국산이나 FTA 역내국으로 전환하면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B사는 곧바로 수입선 변경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단가 및 품질, 원재료의 원산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중국에서 국내로 전환했고, 역내산 인정을 받았다.

 

인도 수출의 발목을 잡았던 원산지 문제를 해결한 것에 더해 제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국내 원재료 구매 비중도 늘어 수출 확대를 통한 이익을 국내 협력업체들과 더 많이 누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격 경쟁력 강화 통해 수출 증가

 

FTA 프로세스를 확실히 구축한 B사는 수출을 해마다 늘려나가고 있다. FTA 본격 활용 직전인 2017년 298만 달러였던 수출은 2018년 328만8000달러에서 2019년에는 354만3000달러로 증가했다. 신규 고용도 2017년 308명에서 2018년 313명, 2019년에는 320명으로 12명 늘었다.


이란 의존도가 높았던 시장의 다변화에도 성공해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의미 있는 성과다.


B사는 이제 FTA 활용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정품목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에서 모든 품목의 FTA 원산지증명서를 모든 FTA 체결국가에 발급할 수 있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원재료와 부분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원산지관리 교육 지원 등도 확대하며 정례 모임을 개최해 관계를 개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 후보 협력업체들을 발굴해 나가는 등 상생 협력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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