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Y사-마스크

kimswed 2022.04.18 07:34 조회 수 : 11254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에 유명세를 치른 ‘K-방역’의 대표적인 상품 가운데 하나가 ‘일회용 마스크’다. 
 
마스크와 필터는 여과재로 된 안면부와 머리끈으로 구성되며 여과재인 안면부에 의해 분진 등을 여과한 깨끗한 공기가 흡입되고 체내의 공기는 다시 안면부를 통해 외기 중으로 배기 되는 것으로(배기밸브가 있는 것은 배기밸브를 통하여 배출) 부품이 교환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020년 한국의 마스크 수출액(HS코드 6307.90호 기준)은 7억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663.3%나 급증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의 수출액보다도 큰 규모다. 
 
정부가 마스크 국내 공급을 위해 한동안 수출통제 정책을 펼친 점을 감안하면 정말 대단한 실적이다. 엄격한 기술 표준을 적용한 한국산 마스크가 코로나19 방지 효과가 탁월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밀수를 해서라도 한국산 제품을 구하려는 국가들이 늘었다. 
 
이제 한국산 마스크는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도 수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크게 늘어난 수출 요청
 
Y사는 1990년 초 마스크 제조업에 뛰어들어 산업용 필터와 방진용 마스크를 전문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2~2003년)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2012~2015년) 등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마스크 기술 개발에 주력해 국내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얻었고 매출이 지속해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수출도 추진해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내수 위주의 사업을 우선 추진해 비중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대량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웠던 중국산 마스크가 방역 효과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기술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한국산 마스크 수요가 늘었고, Y사에게도 거래를 제의하는 바이어들의 연락이 증가했다. 
 
2020년 수출액이 늘면서 Y사는 국내외 수요증대에 대응해 자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인원을 보강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여건상 바이어 영업과 무역 실무에 능통한 사내 인력이 부족했고,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해외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20년 하반기 수출 제한조치 완화로 마스크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Y사도 과거 진행했던 수출계약이 소량·소액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장기간에 걸쳐 대량구매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마스크 구매단가 인하도 요청했다. 
 
Y사의 주요 수출국가는 독일과 미국이었는데, 한국은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와 한-미 FTA가 발효 중이다. 바이어들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Y사는 이마저도 경험이 부족해 적기 발급을 못 했다. 
 
시간이 갈수록 바이어의 불만은 커져 갔고 이를 무시했다가는 경쟁사에 계약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계약부터 해 버리면 후일에 낭패를 볼 수 있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컨설턴트 도움 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Y사 경영진은 검토 끝에 외부기관에서 FTA 업무 지원을 받기로 했고, ○○FTA활용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요청했다. 
 
○○FTA활용지원센터 컨설턴트가 Y사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해 보니, 사내에서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성은 CEO(최고경 영자)부터 담당 직원들까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중심에 서서 전체 그림을 보고 그려줄 구심점(전문가)이 부재해서 방향을 잡지 못 하고 있었다. 
 
이에 전문가가 당장 해결이 시급한 바이어의 요구 대응과 함께 FTA 실무 전반에 대해 컨설팅하기로 했다.
 
마스크 제품의 EU 기본관세율은 6.3%이며, 한-EU FTA를 적용하면 무관세다. 미국의 기본관세율은 7.9%이며 한-미 FTA를 적용하면 무관세다. 기본관세율이 높으므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관세혜택이 크기 때문에 바이어의 요구가 간절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Y사의 마스크 제품이 EU와 미국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마스크 제품의 EU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MC 40)’이다.
 
미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 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 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2단위 세번변경기준, CC+ 가공공정기준, SP)’이다.
 
컨설턴트는 Y사가 정리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마스크, 부직포, 알루미늄선, 세폭직물의 HS코드 분류를 진행하고 각 국가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했다. 다만 향후 환율 등에 따른 마스크 제품가격(EXW 또는 FOB 기준) 변동대비 주요 원재료에 대한 역내산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와 모델별 자재명세서(BOM) 작성을 권고했다.
 
[Y사의 수출 변화]
 
1년 만에 2000달러에서 14만 달러로
 
이어 Y사는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아 주요 수출 품목인 마스크에 대하여 6000유로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및 발급방법을 익혔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서류도 구비해 세관에 신청했다.
 
한-EU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해 상업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서명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한다.
 
주의할 점은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할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고, 6000유로 이하이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인증수출자 번호도 생략 가능하다.
 
한편, 6000유로 초과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외적으로는 단일 탁송화물에 이어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FTA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 Y사는 유럽향 수출물품에 대해 처음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 발급했다. 이어 바이어와 추가 협의를 통해 대형 장기 수출계약도 체결했다. 
 
기존 바이어 계약 물량 이외에 신규 바이어 발굴도 성과를 거둬 2019년 2000달러였던 수출은 2020년 14만 달러로 급증했다.
 
Y사는 더 큰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아 Y사는 사내 원산지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FTA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해외 영업 과정에서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도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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