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바이오디젤

kimswed 2022.04.23 07:59 조회 수 : 11258

FTA로 FTA를 뚫는다
 
A사는 정밀화학 소재 기업이다. 1965년 설립 이후 5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이바지해왔다. 폴리염화비닐(PVC) 안정제 분야와 무독안정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국내시장을 넘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시장을 확대해왔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해 거대 정유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재생연(납) 분야는 가동 4년 만에 최대 생산기업으로 성장해 연간생산량 10만t을 달성하는 등 사업다각화에도 성공을 거두었다. 
 
바이오디젤은 탄소 저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경유 연료에 혼합되어야 하는데, 이를 폐식용유와 같이 버려지는 원료를 재활용하여 제조하므로 친환경 제품으로 분류된다.
 
A사는 FTA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FTA를 통해 FTA를 정복한다’는 전략을 구사해 FTA 활용도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사가 FTA와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11년이었다. 당시 유럽지역에 바이오디젤을 수출하고자 했는데,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한-유럽연합(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이 필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EU FTA 덕분에 A사의 바이오디젤은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2011년 4151만3000달러였던 바이오디젤 수출액은 9년 만인 2020년 1억8395만2,000달러로 343% 성장했다. 이는 회사가 직접 수출한 금액이었다. 2020년에는 간접수출(로컬수출)을 포함해 2억2544만9,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두어 제57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2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매출뿐 아니라 고용 창출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2011년 197명이었던 A사 임직원 수는 2020년 364명으로 84% 증가했다. 경기도 시화 본사뿐만 아니라 평택, 군산에 수출품 생산거점을 설립해 지방 일거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한-중 FTA 선제 대응으로 시장개척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기 전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A사 해외영업팀은 곧바로 신청을 준비했다. 
 
회사는 플라스틱용·섬유용 첨가제인 LDH(Layed Double Hydrotalcite)를 개발해 중국시장에 진출,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2015년 들어 중국 업체의 기술력 향상으로 경쟁이 심화하면서 가격경쟁력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었기에 한-중 FTA 체결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친 것이다. A사에서 생산하는 PVC 안정제 중 LDH는 세번 제2842.90호로 분류하여 수출 통관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바이어는 제2836.99호와 제3812.30호 등 각각 다른 세번으로 수입통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면 바이어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어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없다. 
 
다행히 제2836.99호, 제 3812.3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제2842.90호와 동일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이었고, 세율상의 차이(제2842.90호와 제2836.99호의 중국 기본 관세율은 5.5%, 제3812.30호는 6.5%)가 있을 뿐 양허유형 ‘5’가 적용되는 점은 같았다.
 
한-중 FTA 협정문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어떤 세번으로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지 막막해진 A사는 인천세관에 자문했다. 인천세관은 LDH 품목이 3가지 세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중국 측 바이어의 품목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3가지 세번 모두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라고 조언했고, A사는 이를 받아들여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
 
세번 문제를 해결한 A사는 한-중 FTA 체결 후 수입자에게 누구보다 빠르게 관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고, 덕분에 회사의 매출은 크게 향상되었다. 
 
2015년 22억 원에 불과했던 A사의 중국 수출액은 한-중 FTA 체결 4년 만인 2018년에는 3배 늘어나 68억 원을 돌파 했고 무관세가 된 2019년에는 110억 원을 넘어섰다. 2015년 한-중 FTA 가인증제도 당시 세번 상이로 3가지 세번을 모두 인증받은 열정으로 일궈낸 쾌거였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한-중 FTA 덕분에 인도 시장 진출 
 
LDH는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CTH로 수입산 원재료라 하더라도 세번변경만 이루어지면 충족 가능하여 FTA 활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 + RVC 35%’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 과 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결합기준을 적용하여 충족이 쉽지 않았다. 특히, A사의 LDH는 수입원재료 비중이 높아 기준을 맞추기가 더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A사의 PVC 안정제는 인도시장 진출 기회가 있었으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좌절되며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A사 인도시장에 발판이 되었으니, 바로 한-중 FTA였다. 
 
A사 제품의 주된 원재료는 중국산이었다. 2015년 12월 한-중 FTA 체결 이후 관세 철폐로 중국산 원재료 가격이 매년 하락하더니, 2019년 마침내 RVC 35% 기준을 충족할 만큼 떨어졌다. A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도에 공격적으로 판촉을 시작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불가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인도 측 업체들에 연락을 돌려 소식을 공유했다. 그 결과 2018년 2300만 원에 지나지 않았던 해당 품목의 수출은 2019년 6100만 원으로 증가했다.
 
[FTA 활용 이후 A사의 수출실적 및 고용증가 추이]
 
원산지 전문인력 1명 → 13명 늘어 
 
A사는 해외 마케팅이 정체를 보일 때마다 FTA가 활로를 열어주어 FTA의 최대 수혜기업 가운데 한 곳이 되었다.
 
A사는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2011년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시 원산지전담 인력은 1명이었지만 현재는 원산지전담자가 2명, 품목별 인증수출자 교육 점수 충족 인원이 13명으로 늘었다. 
 
또한, A사는 3개 사업부별로 1인 이상 원산지관리자를 두고 관세사를 초빙해 연 1회 이상 집합 교육을 시행하는 등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 인력은 원재료의 원산지관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사후검증을 대비한 서류 보관 등에 빈틈이 없도록 ‘FTA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수출액이 늘어난 만큼 늘어난 관리 포인트에도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현재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해 관세청의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패스(FTA Pass)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2016~2020년 370만 달러 관세 혜택 
 
A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약 370만 달러의 FTA 관세 혜택을 얻었다.
 
PVC 안정제 제조업체로 주원료는 화학제품이다. 화학제품의 특성상 선진국보다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이 주원료 구매처이고 대부분 원료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한-중 FTA는 A사의 제품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A사는 중국에서 매년 9~16개 품목을 수입하고 있으며, 한-중 FTA 관세 혜택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261만9725달러의 관세 혜택을 받았다. 
 
이를 통해 제품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었고 국내외 제품경쟁력을 높여 내수 판매 및 수출 때 큰 도움이 되었다. 국내 PVC 안정제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인 LDH 무독안정제의 판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A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를 통해 스테아르산(STEARIC ACID) 관세가 2016년부터 기존 8%에서 5%로 인하됨으로써 총 108만9825달러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추가로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수산화칼슘(CALCIUM HTDROXIDE), 산화아연(ZINC OXIDE) 등 신규 안정제 원료를 아세안 국가에서 구매해 제품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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