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호주 찍고 세계로
지방산업단지에 소재한 H사는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Stainless Steel Tube) 일체형 도압 배관(Pre-Insulated Tube) 등 산업용 배관을 주력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국내 주요 정유업체와 석유화학업체, 조선·중공업 기업, 발전사 및 건설사 등을 고객사로 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은 사내의 해외 영업팀이 맡고 있다.
“FTA원산지증명서 발급해주세요”
H사는 2021년 그동안 상담을 진행해 오던 호주 바이어와 비주철제관, 즉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바이어 요구 조건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출담당 직원은 그동안 해외영업 업무에만 집중해왔던 터라 FTA와 관련한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팀장과 직원들이 모여 상의한 결과, 이번 계약을 계기로 FTA 업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H사의 사정을 접한 FTA활용지원센터는 ‘OK FTA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OK FTA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 컨설팅 서비스이다.
자율발급이지만 표준서식으로 작성
지원대상은 FTA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적격업체를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컨설팅 유형에 따라 종합컨설팅과 기초컨설팅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컨설팅[유형A]은 기업의 FTA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필수컨설팅(6일)과 기업선택형 컨설팅(최대 4일), 비관세장벽 컨설팅(2일)을 지원한다.
기초컨설팅[유형B~D, 최대 5일 지원]은 유형B 및 유형C의 경우, 각각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을 진행한다.
기초컨설팅 유형D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컨설팅이다. 온라인 신청 후 FTA종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와 유선 통화를 한 뒤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기업이 내야 할 분담금은 직전년도 매출액이▷20억 원 미만이면 무료 ▷20억~50억 원 미만은 총 컨설팅 비용의 10%(최대 40만 원) ▷50억~100억 원 미만은 20%(최대 80만 원) ▷100억~500억 원 미만은 30%(최대 120만 원) ▷500억~1,000억 원 미만은 40%(최대 160만 원) ▷1,000억 원 이상 50%(최대 200만 원)이다.
담당 컨설턴트는 H사를 위해 FTA 요건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했다.
한-호주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다른 국가와의 FTA 협정과 달리 자율발급, 기관발급을 혼용해서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율발급밖에 없지만, 호주는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 2가지 방법으로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자율발급은 말 그대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유롭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율발급이라고 해서 수출자의 자유에 따라 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율발급은 권고 서식에 맞춰서 그에 맞는 내용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기재하는 것이다.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2년(협정 발효일 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함)이며, 수입 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호주의 경우 호주 달러 1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는다.([표] 참조)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FTA원산지조건 충족여부 꼭 확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컨설팅 품목이 FTA 협정이 정하는 원산지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H사가 수출하려는 품목인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의 호주 측 HS CODE는 HS7304.11.0030이다.
FTA가 발효하기 전 호주 정부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 DCT 세율(개발도상국 특혜관세율), DCS 세율(특정 개발도상국 특허관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해왔으며, DCT 세율은 DCS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의 기본세율은 5%, DCT 세율은 5%, DCS 세율은 4%이다. 한-호주 FTA 세율은 ‘0%’이다.
무관세이기 때문에 호주 내수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호주 바이어가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이유다.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 한-호주 FTA 효과]
해당 품목의 한-호주 FTA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즉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다. CTH를 충족시키려면 원재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완제품의 4단위 세번과 일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원재료의 세번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원산지 판정작업에 필요한 서류는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등 세 가지다. 이들 서류는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증빙하기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기본적인 자료들로 모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BOM이다.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제조를 했다’라는 의미 자체가 원재료를 구매하여 이런저런 제조가공을 해서 최종 완성품을 만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BOM은 법적 양식은 아니다. 원산지 증빙자료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를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3가지 서류라고 언급했지만, 법적 양식은 원산지소명서 한 가지이다.
BOM과 제조공정도는 원산지소명서 상의 작성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서류이다.
원산지소명서에는 주요생산공정과 원재료 명세서를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따로 작성을 진행한다.
따라서, 원산지소명서만 작성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원재료 내역에 대한 부분은 BOM에,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은 제조공정도에 따로 작성한다.
성공리에 증명서 발급, 유럽시장 노려
BOM은 법적 양식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원재료 명세(품목별) ▷기능 및 용도(재질) ▷HS코드 ▷소요량 ▷단위 ▷단가 ▷가격 ▷원산지 ▷근거서류 ▷구매처의 10가지 정보는 기본으로 기재한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 원재료의 사전정보, 구매처의 전화번호 및 사업자명, 회사에서 따로 부여한 원재료 코드,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의 정보를 기재하기도 한다.
특히, 원재료 명세, 즉 품목명은 납품받은 모든 원재료를 기재해야 한다. 품명은 실제 납품받은 형상의 것을 입력하고, 일반적으로는 거래명세서의 품명과 일치시킨다.
H사 직원은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아 이들 서류를 작성했고, 그 결과 한-호주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컨설턴트는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이후에도 호주 측 세관이 원산지 사후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니 관련서류의 보관 등 대응방안을 교육했다.
바이어의 주문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는 H사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서히 바이어들의 제품 구매 문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호주 바이어와의 수출 성약을 통해 FTA 업무 능력까지 확보해 해외영업 활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컨설턴트는 H사 제품의 유력 수출지역인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한-EU(유럽연합) FTA, 한-터키 FTA 관련 컨설팅도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