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자동차부품

kimswed 2022.08.28 07:30 조회 수 : 11214

 2012년 설립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국내 완성차 업체의 3차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다. 자동차 터보엔진에 적용하는 ‘PIPE I/C INLET’라는 제품이 주력 생산 품목이다.
 
‘3차 협력’은 완성차 업체와 직거래가 아닌, 대부분 완성차에 들어가는 모듈형 부분품을 만드는 1차 또는 2차 협력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이다. 완성차 제품이 수출되었을 때는 부분품 수출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협력사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간접 수출’ 또는 ‘로컬 수출(Local Export)’이라고 부른다.
 
A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국내 B업체에 제공하면, B업체가 이를 대행해서 수출하거나, B업체가 A기업으로부터 받은 재화와 용역을 가공·조립해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A기업의 간접 수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무역금융 취급세칙에서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수출용원자재 등을 국내 거래하는 경우 이를 로컬거래라 하며, 해당 공급자를 로컬 수출기업으로 정의한다. 로컬수출업체들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 수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완성차 업체들은 부분품과 원재료의 글로벌 소싱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 대응해 수출 품목이 ‘역내산’ 판정을 받는 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하여 협력사들의 원산지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정기적으로 협력사 원산지 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도 한다. 매년 원산지 관리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하는 한편, 이들 기업들에는 부분품 공급 물량을 늘리는 식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완성차 업체 맞춰 해외 직수출 필요성
 
O사는 완성차 업체의 3차 협력사로서 1, 2차 협력사의 지원에 자체적인 노력을 추가해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 이를 통해 상위 협력사에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자유무역협정)에 걸쳐 자사 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차질 없이 발급해왔다.
 
그런데 완성차 업체가 전 세계로 수출을 하면서 완성차 제작을 위해 공급하는 물품을 그 완성차 업체 또는 그 업체와 함께 해외 현지 사업장에 진출한 상위 협력사에 제품을 직접 수출해야 하는 물량이 점차 증가했다. 그동안 로컬 수출을 위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업무만 해왔던 O사는 이제 직수출이라는 새로운 업무 영역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이는 O사가 FTA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해 자사 제품의 품목분류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구매한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및 품목분류를 독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O사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덕분에 회사는 2021년 중국기업과 신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바이어가 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FTA 업무의 독립적인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O사 수출담당자는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의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을 신청해 전체적인 FTA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기로 했다.
 
확인서 아닌 원산지증명서 발급해야
 
담당 컨설턴트가 O사 본사를 방문해 회사 상황을 살펴보았다. 회사는 국내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 경험은 많았으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력은 없었다. 중소기업 특성상 직원의 이직이 자주 있다 보니 새로 업무를 맡은 직원과 떠난 직원 간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업무 공백이 자주 발생하고, 업무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컨설턴트는 지원을 요청한 O사 담당 직원에게 전반적인 FTA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당장 시급한 수출계약 건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업무를 직접 지원했다.
 
먼저 그동안 O사가 국내 협력사들로부터 요청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하나의 공통된 묶음으로 모았다. 그 결과 O사가 생산하는 제품 대부분이 자동차용 파이프로 HS코드 ‘제8708.99호’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품목의 중국 측 기본관세율(MFN 세율)은 6%이며, 한-중 FTA 상의 양허유형은 ‘10’이다.
 
양허유형 ‘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1년 한-중 FTA 협정관세는 1.8%이다.
 
[O사 자동차용 파이프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
해당 품목의 원산지 기준은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BD 50)’이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가운데 실질적 변형기준인 부가가치기준 중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RVC) 기준의 ‘공제법(Build-Down Method)’을 말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기업으로 자립
 
공제법은 역외산 재료비가 물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한 것이다.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부가가치 창출 부분으로 보는 방식을 말한다. 즉, 물품 가격에서 역외산 재료비를 뺀 가격을 물품 가격으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해 나온 값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컨설턴트의 검토 결과 O사가 FTA를 활용하면 수출 마케팅에서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원산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검토한 결과 ‘역내산’ 판정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했다. 이를 통해 O사가 차질 없이 중국 바이어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컨설턴트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발급하기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것을 제안했고, O사 담당자는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인증수출자 서류에 대한 작성 및 갱신과 사후 점검 업무도 교육했다.
 
이와 함께 컨설턴트는 O사 담당자가 컨설팅 종료 이후에도 스스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활용해 업무 프로세스의 정립에 대한 사후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O사는 로컬 수출을 넘어 직수출을 통한 매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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