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이동할 때 목적지 방향을 알려주는 도로교통표지판에 신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한 도로교통표지판으로 진화시키는 독자 기술을 보유한 강소 기업이다.
I사는 2004년 싸인 소재 개발과 함께 설립했으며, 이후 3년간 700회 이상의 실험을 거쳐 세계 최초의 프리 패턴 발광다이오드(LED) 반사 발광 시트지인 ‘이지 프리 시트(EZ FREE SHEET)’를 개발했다.
‘점착식 면 발광 도광필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지 프리 시트는 특수패턴 광학 점착 기술로 개발되었고, LED 조사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조명을 구현한다. 회사는 이지 프리 시트에 적용한 LED 프리패턴 반사 시트 또한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
품질·기술경쟁력 갖춘 강소기업
이지 프리 시트는 제조 효율화를 지원하는 간편한 공정에 다양한 빛 구현 능력, 우수한 복원력, 선명한 시인성 등을 두루 갖췄다. 무엇보다 필요한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췄다.
도로표지판, 윈도 간판, 디스플레이 조명, POP, 쇼케이스 등 적용분야도 다양하여, 기존 도광판을 대체하는 차세대 기술로 지목된다. 회사 측은 이지 프리 시트가 기존 제품 대비 최대 160% 이상 밝으면서도 전기료는 최대 20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는 차별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6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으로 조달청 혁신제품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11월에는 도로·운송 산업 분야의 세계 최대 단체인 국제도로연맹(IRF)으로부터 ‘안전 분야 혁신상’을 받았다. 국내 기업이 도로·교통안전 표지 분야에서 이 상을 받은 것은 I사가 최초다.
I사는 이지 프리 시트를 기반으로 제품군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모듈 방식 발광형 도로교통표지판인 ‘지싸인웨이(G-sign WAY)’다. 지싸인웨이는 이지 프리 시트를 적용한 모듈형 도로교통표지판으로, 시인성과 가독성 등이 기존 도로표지판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러한 지싸인웨이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 현재 EU뿐 아니라,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I사는 무역 실무 역량을 키우고, 특히 수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진행하고 있는‘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다.
정확한 품목분류 이후 관세 실익 판단
OK FTA 컨설팅 신청에 따라 배정된 전문 컨설턴트가 I사 본사를 방문해 담당 직원과 회의를 진행했다. 전문 컨설턴트는 I사의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FTA를 이용한 수출 실무 프로세스를 교육했다.
먼저, I사가 수출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프랑스와 필리핀, 영국 등 3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의 FTA 관세실익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I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이지 프리 시트(도광시트)와 지싸인웨이의 정확한 HS코드가 무엇인지를 판별(품목분류)해야 했다.
통상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이나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또는 관세사의 지원을 받아 품목분류를 시행한다. 그런데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한 신기술이거나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결합했다면 HS코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된다.
전문 컨설턴트가 I사 담당자와 품목분류를 진행한 결과, 이지 프리 시트의 HS코드는 제3919.90호(도광시트), 지싸인웨이는 제8530.80호(도로교통표지판)였다.
이를 토대로 관세실익을 조사해 보니 도광시트의 국가별 실행관세율은 프랑스가 6.5%, 필리핀 15%, 영국이 6%인 반면, FTA 협정세율은 프랑스(한-EU FTA), 필리핀(한-아세안 FTA), 영국(한-영 FTA) 모두 0%였다.
도광시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프랑스(한-EU FTA)와 영국(한-영 FTA)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인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필리핀(한-아세안 FTA)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반면, 도로교통표지판의 실행 관세는 프랑스가 1.7%, 필리핀 3%, 영국 0%이며, FTA 협정세율은 한-EU, 한-아세안, 한-영 FTA 모두 0%였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프랑스(한-EU FTA)와 영국(한-영 FTA)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인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필리핀(한-아세안 FTA)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I사 수출 품목의 FTA 협정별 관세 실익]
[한-EU FTA 적용 시 관세절감액]
[한-아세안 FTA 적용 시 관세절감액]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인증하라
이렇듯 협정별로 도광시트는 6.5~15%, 도로교통표지판은 1.7~3%의 관세 실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가‘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에 전문 컨설턴트는 I사 담당 직원에게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부분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원산지 관련 서류를 받을 것을 요청했고, 접수한 서류를 토대로 소요부품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원재료 구매 내역 등의 서류를 작성해 원산지를 판정했다.
세부 조정 끝에 I사의 수출 품목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 결과, 회사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및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I사는 필리핀에 5만5000달러 규모의 수출을 성사시켰고, 그 과정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바이어에게 보내 8250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프랑스에는 599달러에 달하는 제품 샘플 수출을 하며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약 389달러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또한, I사는 태국과 중국 현지 업체와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향후 수출액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향후 FTA를 통한 관세 혜택이 바이어들에게 알려지면 I사의 해외시장 개척 속도는 더욱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전문 컨설턴트는 I사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FT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포함한 전체 FTA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수출 이후 수출국 세관이 요청할 수 있는 원산지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세계 도로 안전운전 이바지 목표
I사는 신제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고령 운전자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양광과 연계한 ‘보행자 태양광 스포트라이트’와 ‘면발광 안전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 도로 환경의 온·습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표지판의 작동상태 및 애프터서비스(A/S) 관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도로에서 I사의 시스템이 안전운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도 가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