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3D프린팅 소재

kimswed 2023.09.09 07:14 조회 수 : 7121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첨단기술 스타트업이다. 28년간 3차원(3D) 관련 솔루션 사업에 종사한 대표이사는 3D프린팅이 4차산업의 핵심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소재 시장의 해외 의존도가 심각하고, 국내 개발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극복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2017년 J사를 창업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치과용 3D프린팅 소재 해외진출의 꿈
 
J사의 주력 상품은 치과용 3D프린팅 소재다. 특히 ‘테라 하츠(Tera Harz)’는 단단하면서 외부 충격을 잘 견디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 기존 3D프린팅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강도와 고탄성, 내충격성뿐 아니라 형상기억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이러한 테라 하츠는 치과 이외에 의료 전반 및 일반 산업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 외국산이 점유하고 있는 국내시장에서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으로까지 외연을 넓히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미 J사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전시회 참가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접촉해 꾸준한 수출 성과도 내고 있다. J사의 세부 생산·수출 품목은 3D 프린터 신소재, 3D 프린터 및 경화기 등의 제품이다. 
 
중국, 유럽연합, 인도, 영국, 동남아시아 등 FTA 체결국에 주로 수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사례도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FTA를 잘 활용하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J사는 FTA 수출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다.
 
컨설턴트 통해 국가별 관세실익 분석
 
J사 측은 방문한 전문 컨설턴트에게 3D프린팅용 광경화수지 에스플라스틱(S-Plastic, 제3907.30호), 3D프린팅용 고기능 광경화수지 테라 하츠(Tera Harz, 제3909.50호), 경화기(Tera Harz Cure, 제8543.70호)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였다.
 
이에 전문 컨설턴트는 해당 품목에 대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일본), 한-아세안 FTA(태국),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인도). 한-영 FTA(영국) 등 4개 협정을 적용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국가별 관세실익에 대해 아래 표(J사 생산 제품의 협정별 세율 및 관세 실익)와 같이 자세한 분석을 진행했다.
 
[J사 생산 제품의 협정별 세율 및 관세 실익]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분석 결과 FTA를 활용했을 때 관세 실익이 상당해 J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해외시장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반드시 FTA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 전문 컨설턴트는 주력 제품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원산지 기준을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기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상세히 설명했다. 기준은 J사의 제품 제조공정에 맞춰 회사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에 경화기(제8543.70호)의 경우 한-인도 CEPA를 적용하기 위해서 부가가치기준을 최초로 활용했다.
 
제8543.70호로 분류되는 테라 하츠 제품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했는데, 일부 원재료기 완제품의 HS코드 6단위와 동일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의 6단위 세번결정기준에는 맞지 않았다. 이러한 고민을 한 전문 컨설턴트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기준인‘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했다.
 
한-인도 CEPA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8조에 정의된 최소허용수준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부터 제1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FOB(본선인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통일 상품명 부호체계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 섬유 재료의 총중량이, 사용된 모든 기초 섬유 재료의 총중량의 7%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제3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전문 컨설턴트가 최소허용수준을 적용한 결과, 테라 하츠의 비원산지 재료 가치는 0.07%의 비율로 산정돼 최소허용수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총 84가지 원재료의 거래증빙서류와 완제품의 FOB 가격을 확인해 부가가치비율(63.5%)을 판정했고, 보충적 기준 적용을 통해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됨을 확인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계 구축
 
전문 컨설턴트는 이번에 취득한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추가 교육을 진행해 J사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한 2022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주요 수출국인 인도에서 J사가 한-인도 CEPA를 적용해 얻은 관세실익은 수출 3건, 수출금액 5만9950달러였다.
 
[J사 한-인도 CEPA 적용 관세절감액]
FTA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2023년부터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관세 실익의 규모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FTA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J사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해외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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