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제조했다고 무조건 ‘한국산’아닙니다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Q사는 모바일 액세서리류 거치대를 생산해 내수 판매 및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Q사는 ‘손가락의 편안함을 연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주력 상품인 ‘똑디톡(DDOCK D TOK)’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과거보다 크기가 커진 스크린의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기존 제품으로는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거치하기 어려워졌고, 스마트폰 부착 시 무선 충전과 호환이 어려워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회사 측은 이를 파악하고 모바일기기 액세서리 역시 기기의 발전에 발맞추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똑디톡을 개발했다.
외형만 보면 다른 스마트폰 거치대와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똑디톡은 한국 특허뿐 아니라 PCT와 미국 특허까지 출원한 차별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가로 또는 세로로 거치할 수 있고, 간편하게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소비자 취향에 맞게 디자인도 교체할 수 있다.
5단 높이 조절로 손가락 굵기에 상관없이 사용자 모두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립감을 느낄 수 있다. 스마트폰과 거치대가 쉽게 분리되어 무선 충전 호환이 가능하며, 자석형 차량 거치대와도 호환된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부캐(온라인 게임에서 원래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를 부르는 명칭에서 유래한 신조어)’를 스마트폰 거치대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반영해 똑디톡에 다양한 캐릭터를 적용했다.
더 나아가, Q사는 똑디톡을 보다 더 편하고 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케이스에 매립한 ‘똑디톡+케이스’일체형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맥세이프(Mac Safe) 기능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여, 맥세이프 호환이 가능한 똑디톡을 개발하여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이다.
금형, 사출, 조립, 포장 모두 한국에서
디자인과 실용성이 주로 강조되는 똑디톡이지만, 똑디톡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 제품 금형부터 사출, 조립, 포장까지 모두 한국에서 진행된 100% ‘한국산(Made in Korea)’이라는 것이다. 중국산, 동남아시아산 등 저가 제품들이 시장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Q사는 한국 제조업의 높은 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고기술 제품으로 경쟁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Q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전시회를 참가하는 한편,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자 연락처를 확보해 이메일과 전자 카탈로그를 발송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Q사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베트남 수입업체와 연락이 닿아 수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베트남 수입자는 제품 품질은 높이 평가했으나 비교적 시장가에 비해 높은 가격에 불만을 표했고, 이 과정에서 가격 절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베트남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3개 FTA를 체결한 국가라는 사실에 착안한 수입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사실 Q사는 FTA의 효과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FTA를 활용한 경험이 없었다. 이에 Q사 임직원은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보기로 결정하고 울산FTA통상진흥센터에 연락해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다. 전문 컨설턴트가 Q사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결과, FTA 원산지증명서를 더 쉽고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담당 컨설턴트는 수출품목인 스마트폰 거치대(제3926.90호)의 관세 실익 여부를 살펴봤다. 제3926.90호의 베트남 실행관세율은 15%인 반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과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은 0%였다. RCEP은 12%의 실행관세율이 발효 직후부터 매년 균등하게 낮아지며 10년 차 1월 1일부터 0%가 된다.
어려웠던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
관세 실익 확인에 이어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서도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살펴보니, 한-아세안 FTA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이며, 한-베트남 FTA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다. RCEP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이다. 각 협정마다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실질적으로 같았다.
전문 컨설턴트는 Q사 담당 직원에게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아 수출품목인 스마트폰 거치대가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원산지 판정을 했다. 그러나 무난하게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던 원산지 결정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은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는 공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인데,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부분품의 세번(HS코드)과 완제품의 세번이 다를 경우 해당 공정이 일어난 국가의 원산지를 부여한다. 세번에 따라 2단위(CC, Change of Chapter, 류). 4단위(CTH, Change of Tariff Heading, 호), 6단위(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소호) 세번변경기준으로 나뉜다.
앞서 언급했듯이 Q사는 제품 금형부터 사출, 조립, 포장까지 모두 한국에서 진행된 100% ‘한국산(Made in Korea)’제품이지만, 세번변경기준에서 보면 한국에서 모든 제조과정이 이뤄진다고 해서‘한국산’원산지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완제품과 원재료·부분품의 세번이 변경되는지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한다.
이에, 담당 컨설턴트가 Q사 제품의 전체 제조 공정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해결책이 보였다. 제3926.90호 제조에 투입하는 원재료의 HS코드를 확인하고, 구매 단위의 원재료 입증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를 준비한다면 투입 원재료와 완제품의 HS코드 4단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원산지 결정기준까지 컨설팅을 마친 담당 컨설턴트는 Q사가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Q사는 베트남에 제품을 성공적으로 수출했고, 현행 12%인 관세를 무관세로 할 수 있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향후 추가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