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디스플레이

kimswed 2023.11.30 07:14 조회 수 : 7127

외국계 기업도 FTA 혜택 누릴 수 있어요
 
 
경북 구미에 소재한 T사는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에서 ‘타깃(Target)’ 소재사업부가 중국계 기업에 매각되면서 외국계 기업으로 변신했다. 타깃은 디스플레이·태양전지 패널에 박막 코팅을 통해 투명성과 전도성을 확보하는 소재다. 
 
‘ITO 타깃(ITO Target)’이라는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T사는 외국계 기업이 되었지만, 한국에 있던 사업장은 그대로 남아있고, 한국 임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외국계 기업도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의 FTA 인프라는 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원재료를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한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해당 국가 또는 한국의 기타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때는 물론, 반대의 경우에도 관세 실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FTA 활용·원산지 관리에 무관심
 
T사는 타깃 품목을 한국에서 생산해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에 수출하고 있지만,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주요 수출물품인 ITO 타깃(제6909.19호)은 중국에 수출할 때 실행관세율(MFN)이 8%이지만 한-중 FTA를 적용하면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 실익이 컸다. 그러나 T사는 주로 중국 내 ‘보세공장’에 납품해 0%의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험이 없었고, 원산지 관리 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보세구역을 이용해온 까닭에 원산지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T사는 중국 수입자로부터 신규 품목인‘갈륨메탈(Galium Metal, 제8112.92호)’에 대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았다. 
 
FTA 업무 경험이 없던 담당자는 회의 끝에 이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FTA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도 취득하기 위해 경북FTA통상진흥센터에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다.
 
FTA 실무교육·원산지증명서 발급
 
전문 컨설턴트가 T사를 직접 방문해 업체 현황을 점검하고 컨설팅 요청 사항을 청취했고, 담당자에게 T사가 수출 지역과 품목, 수입자를 확대해 나갈수록 FTA를 통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FTA 발효국의 수입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면 경쟁사의 판매가격보다 관세 실익만큼 판매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반드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담당 컨설턴트는 FTA 업무 프로세스를 교육하고, 회사가 당면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문제도 해결하기로 하였다. 먼저, 주요 수출품목인 갈륨메탈의 실행관세율이 3%이며, 한-중 FTA 협정세율은 0%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갈륨메탈의 한-중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비금속괴와 가루인 경우)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인 경우)을 충족해야 한다. 
 
T사의 경우 가루 형태여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을 충족하면 된다.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으로 RCEP 협정세율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중국 수입자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기에 이에 맞춰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8112.92호의 RCEP 협정세율은 한-중 FTA 협정세율과 같은 0%였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은‘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이었다. 이번에는 한-중 FTA와 RCEP 모두에서 해당 품목의 관세 실익이 같아 큰 차이가 없지만, 향후 다른 품목 가운데 관세 실익 차이가 있을 때는 관세 실익이 큰 F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담당 컨설턴트는 T사가 세계 1위 타깃 생산업체인 만큼 앞으로 중국은 물론 유럽 등 세계 각지로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담당자에게 애초 계획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을 제안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자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반적으로 모든 협정 및 품목에 원산지증명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인증기준이 품목별 인증수출자보다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다. 
 
예를 들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 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그에 더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 매뉴얼을 보유하고 이를 증명할 능력까지 요구된다.
 
품목별 vs.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담당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은 T사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해 중국 수입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리고 FTA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문 컨설턴트의 예상대로 유럽연합(EU)의 신규 수입자로부터 오퍼를 받았고, EU의 수입자는 수출자인 T사가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할 것을 요구했다.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컨설턴트는 한-EU FTA에 따른 관세 실익이 있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ITO 타깃(제6909.19호)의 EU 실행관세율은 5%지만, 한-EU FTA 협정세율은 0%였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었다. 
 
한편, 갈륨메탈(제8112.92호)의 EU 실행관세율은 3%였으며 한-EU FTA 협정세율은 0%였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었다. 
 
관세실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T사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확인한 EU 수입자로부터 6만 달러 규모의 초도 수출계약과 함께 향후 1년간 5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계약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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