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플라스틱 첨가제

kimswed 2023.12.17 07:23 조회 수 : 7144

RCEP으로 FTA 수출 영역 넓혔다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U사는 1985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포름아미딘계’자외선 흡수제 부문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아크릴에스터계’ 열안정제 부문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기록을 보유한 고기능성 플라스틱 첨가제 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이다.
 
U사는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가수분해 억제제와 디스플레이용 청색광 흡수제(Blue-ray absorber), 화장품용 방부제인 1, 2-헥산디올의 개발을 완료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현재 유럽, 중국, 대만, 일본 등 세계 2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해외로의 수출 비중은 60% 이상이다.
 

 
FTA 적극 활용해 수출시장 확대
 
U사는 산업용 자외선 차단제와 공업용 향료 등을 수출할 때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국가로 수출할 때는 한-중 FTA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협정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도 이미 취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출범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해 ‘아세안+6 FTA’라고도 불리는 RCEP은 2019년 11월 4일 협정이 타결됐다.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고, 2022년 1월 1일 비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됐다. 대한민국은 같은 해 2월 발효됐다.
 
한국은 이미 RCEP 참여국 중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RCEP를 통해 처음 FTA를 맺게 됐다. RCEP을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83% 품목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는데,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76%, 일본은 78% 수준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한국은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방 품목에 대해 10~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비선형 철폐 방식을 적용했고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품목은 개방하지 않았다.
 
RCEP 발효 이후, 활용 방안 찾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U사 담당자는 RCEP이 시행되면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알아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북FTA통상진흥센터에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다.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를 찾아가 U사 담당자와 기존 활용하던 FTA와 RCEP의 세율을 비교해봤다. 품목 대부분이 두 FTA 모두에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어 U사의 수입자에게 유리한 관세율과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유리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마련된 FTA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 제2916.12호(아크릴산 에스테르)로 분류하는‘ZIKANOX-549DF’라는 품목이 RCEP 관세양허품목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2022년 4월 컨설팅을 받은 시점 당시의 해당 품목에 대한 RCEP 협정세율은 3.5%였기 때문에,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FN) 세율 4.3%에 비해 0.8%p만큼 관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일본 측 수입자가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고, U사는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담당 컨설턴트는 U사 담당자에게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도 교육했다. RCEP의 경우 역내 국가가 15개국이나 되어 원산지 재료 조달이 용이해져 협정 참여국과의 상호 무역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 ‘다국 누적 활용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RCEP 참여국끼리는 중간재 및 원·부자재 교역이 많아, ‘다국 누적’을 활용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클러치를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할 경우,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면 영국·중국·일본·미국산 원재료는 역외산으로 취급되어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CTH or RVC40)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RCEP를 활용하면 영국·미국산 원재료만 역외산으로 취급되며, 일본 및 중국산 원재료는 RCEP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RCEP 원산지 결정기준(CTH or RVC40)을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활용전략’도 교육했다. 역외산 주요 원재료 사용이 많은 산업의 경우 기발효한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이 엄격하여 특혜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 RCEP에서 상대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이라면 RCEP을 활용함으로써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관세차별 품목’과 ‘연결원산지증명’ 활용
 
RCEP을 활용한 ‘관세차별 품목에 대한 역내 경합산업의 수출 증가 전략’도 수립할 수 있다. RCEP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참여국에 따라, 상이한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있는데 이 품목을 ‘관세차별 품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완전생산 된 완두콩을 태국에서 단순한 공정을 거쳐 한국으로 수출하면 태국을 원산지로 인정할 때와 일본을 원산지로 인정할 때의 관세율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냉동 완두 품목에서 모든 RCEP 참여국에 같은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아세안·호주·중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혜택이 발생하지만, 일본산 물품은 관세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RCEP 참여국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는 관세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RCEP은 관세차별에 따른 원산지결정조항(제2.6조)을 별도로 규정해 원산지국을 판정하기로 했다.
 
끝으로 기존에 아시아 지역으로의 FTA중간 경유국에서 거래·소비 금지,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제출 등의 엄격한 직접운송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거래 등으로 제3국에 보관하던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이 제한되었다. 
 
BWT 거래는 보세창고 인도 방식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방식의 거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BWT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국 보세창고에 물건을 먼저 옮겨두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이 경우, RCEP의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면 수입된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RCEP의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을 통해 역내 BWT 거래가 가능하며, 직접운송요건 완화 효과도 볼 수 있다. 즉, RCEP는 연결원산지증명을 통해 분할수출을 할 경우 FTA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역내 경유 당사국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중 수입 당사국에서 요구하는 재라벨링 및 재포장 등이 가능하므로 역내 물류 거점지역을 활용한 물류 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하며, 직접운송원칙 측면에서 조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전문 컨설턴트의 심층 상담과 지원을 계기로 U사는 한국과 개별 국가 간 또는 아세안과 체결한 FTA와 함께 RCEP까지 적용해 다양한 해외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가장 유리한 FTA 관세 인하 효과를 수입자에게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회사와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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