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_미네랄워터

kimswed 2024.01.02 07:26 조회 수 : 7153

K-미네랄워터 FTA로 수출길 넓힌다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V사는 1996년 설립한 뒤 바이오 기능성 정수장치를 발명해 물 부문 세계 38개국 발명 특허를 획득하고 2006년 미국 피츠버그 세계발명특허기술대전에서 금상 및 특별상을 받은 물 대체의학 전문기업이다.
 
회사 창업자가 물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82년도부터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국제공항에서 근무 중이었던 창업자는 위장질환으로 오랫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차도가 없어 고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위의 권유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하루 2ℓ의 생수를 마셨는데, 놀랍게도 위장질환이 씻은 듯 나았다고 한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곧바로 기능수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각고의 연구와 노력 끝에 V사가 바이오 기능성 정수장치를 이용해 개발한 제품이 ‘니나 블루골드’다. 니나 블루골드는 일반 생수보다 물의 입자를 매우 작게 만드는데 작은 입자의 물은 일반 물에 비해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시켜 몸속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영남 가지산 지역의 지하 250m 심층 암반에서 취수한 미네랄이 풍부한 깨끗한 물에 산소를 첨가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 및 피부 미용뿐 아니라 숙취 해소와 만성피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V사는 니나 블루골드의 우수성을 건국대학교, 국립 부경대학교, 국립 경상대학교와 미국 아이다호주립대학교 등 10여 년간 국내외의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검증받았다. 특히 물 부문 세계 최초로 백혈구, 적혈구, 면역세포를 상당한 수치로 증가시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실험 결과도 얻었다.
 
제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V사는 내수시장 확장과 동시에 미연방식품의약국(FDA) 등록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미네랄워터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수출길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바이어의 요구, FTA 원산지증명서
 
그러던 중 니나 블루골드에 관심을 가진 베트남 바이어의 오퍼를 받게 되었다. 다행히, V사는 지난 2006년 10월, 베트남 하노이 국제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으며 호치민시에 현지 지사도 설립하는 등 현지 시장 공략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 거래를 제안한 바이어는 새로운 거래처였고, 여러 번의 협상을 진행하며 계약조건을 맞춰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 측 바이어는 V사가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V사는 신규 바이어를 통한 수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에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울산FTA통상진흥센터에 연락해 해당 품목의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취득을 위한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다.
 
회사를 방문한 전문 컨설턴트는 V사 담당 직원에게 FTA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니나 블루골드 품목이 분류된 ‘제2201.10호(광천수와 탄산수)’의 FTA 관세 실익 효과를 알아본 결과, 베트남의 실행관세율은 35%였으며, 한-베트남 FTA 세율은 0%였다. 참고로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 간 FTA뿐만 아니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체결한 상황이다. 해당 품목의 한-아세안 FTA 세율과 RCEP 세율 또한 모두 0%였다.
 
다음으로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봤다. 한-베트남 FTA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한-아세안 FTA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반면 RCEP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했다.
 
금번에는 바이어가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했으므로 이에 맞춰 진행해야 했지만, V사가 다른 베트남 바이어에게 먼저 FTA 활용을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 가지 FTA 가운데 회사에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장 쉽게 충족할 수 있는 FTA를 고르는 것도 수출 계약을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이다.
 
인증 취득 후 베트남 수출 성공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각국 정부는 안전한 물 공급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 관련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율을 유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FTA를 통해 신뢰 있는 음용수를 공급하는 국가에는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35%에 달하는 고율의 실행관세율을 정하고 있는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베트남은 한국과 체결한 3개의 FTA를 통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현지 수출 문호를 넓혀줬다.
 
V사는 이러한 FTA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담당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아 수출품목의 제조공정을 점검해 원산지결정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사 제품이 원산지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하고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V사는 해당 바이어와 5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현지에 제품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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