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FTA 활용 성공사례 기계부품

kimswed 2024.09.17 07:32 조회 수 : 3333

개폐기 부품을 개발하는 B사는 2007년 설립돼 이미 전국 100여 곳에 대리점을 보유한 기업이다. 주요 생산 품목은 제어용 스위치, 산업용 단자대, 커넥터, 직부등, 외부 조작 핸들 등 다양하다. 대략 900종 넘는 부품을 개발 및 생산한다.

1인 기업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과 일본에서 수입하던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회사를 키웠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표 산업용 자동제어 업체로 성장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해 특허 3건, 실용신안 2건, 디자인 등록 11건, 상표 등록 3건을 보유 중이다. ISO 9001:2015, KC인증, UL인증, CE인증, TUV인증 획득 등 국내외 다수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B사의 가장 큰 수출 프로젝트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남방 국가 진출을 목표로 베트남 하노이에 법인사무소를 개설해 베트남 전기전력 시장 개척에 뛰어들었다. ‘베트남 스마트 전력 에너지전’, ‘베트남 인천 상품 단독 전시상담회’, ‘2019 수출기업 글로벌 챌린저 지원사업’, ‘2020 비대면 온라인 전시회’, ‘2022 베트남 호치민 기계전’ 등 다수의 베트남 시장 진출 행사에 참여하며, 회사를 알렸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찾아가는 FTA 서비스’ 신청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가장 힘든 것이 수출 업무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물류 상황과 통관 처리, HS 코드 파악, 수출 서류 작성, 상대국 통관 시 요건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등 무역 업무를 문제없이 진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해외시장 개척 초창기에 겪었던 고충에 대한 B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내의 경우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으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없지만, 해외는 전혀 달랐다. A부터 Z까지 쉽게 넘어가는 업무가 없었고, 결국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FTA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컨설팅은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수출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한 컨설턴트는 기초부터 상세히 안내했다. HS 코드 확인, 수출입 서류 해석,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 관세 절감 품목 확인, 거래 구분에 따른 수출입 서류 처리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베트남 생산에 따른 복잡한 구조

B사는 미조립 상태의 원재료를 베트남 공장에서 임가공을 하기 위해 현지로 수출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임가공 후 현지 판매 또는 국내로 들여왔다. 중소기업으로서는 복잡한 수출 구조였다. 이 때문에 베트남으로 임가공 수출 시 몇 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

하나는 베트남 수출 시 수출유형을 임가공으로 선택할 경우였다. 베트남 공장의 임가공 관련 정부 승인이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다.

두 번째는 HS 코드였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을 적용해 완성된 물품의 HS 코드로 수출 시, 전자제품으로 분류됐다. 이 경우 KC 안전 인증을 새로 받아야 했다. 

이 문제는 또 하나의 숙제로 이어졌다. 컨설턴트는 “부품의 코드를 각각 기재하는 녹다운(knock-down) 방식으로 수출하면, 베트남에서 가공된 완제품을 재수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출된 HS 코드와 수입된 HS 코드가 달라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복잡한 상황을 소개했다. 

베트남에서 완제품 가공 후 현지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수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다.

컨설팅 통해 순차적으로 문제 해결

컨설턴트는 우선 FTA 활용 가능 여부에 관해 확인했다. 완제품 HS 코드를 확인한 결과, 완제품의 HS 코드로 수출 신고한 경우 인증수출자 취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미조립 상태로 수출 시에는 충분 공정 여부를 검토해야 했다. 녹다운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확인했다. 일부 물품은 인증수출자를 취득했으나 일부 물품은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여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어려웠다.

수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씩 해결에 나섰다. 베트남 공장에서 임가공 관련 정부 승인이 늦어지는 문제는 승인이 날 때까지 일반 수출유형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 정부 결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수출 유형 신고 시 전자제품으로 분류됨에 따른 KC 안전 인증 취득 문제는 개별 부품 코드로 신고하는 녹다운 방식으로 해결했다. 이 방식으로 수출하면 베트남에서 수입통관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또한 해법을 찾았다. 상당수의 부분품 HS 코드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 취득으로 한-베트남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부분품도 완제품 가공 후 우리나라로 재수출되는 물품은 베트남에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부분도 있었다. 현지에서 제조한 완제품 가운데 현지에서 판매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수입통관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 컨설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위탁가공 코드로 수출하는 때도 해법을 찾았다. 수출된 HS 코드와 수입된 HS 코드가 달라서 재수입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는 상태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품의 HS 코드인 제8536.90호의 하위 10단위 HS 코드는 우리나라로 수입 시 WTO 협정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컨설턴트는 “관세법 제101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관세율표 제85류의 물품은 수출 시와 10단위 HS 코드가 달라도 해외 임가공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상세히 소개했다. 

다만, 해외 임가공 감면을 받더라도 베트남에서 발생한 가공비와 물류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시 상당수의 부품에 대해 한-베트남 FTA 역내산 판정이 가능해, 베트남에서 제조한 완제품도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완제품 생산 후 현지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수출실적 인정부분도 해결했다.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되었으나 현지 판매한 경우로 물품 판매 대금 입금증으로 수출로 처리할 수 있었다. 

[B사 수출품목 및 FTA 활용 실익]


FTA 활용 후 베트남 대리점 4배 ↑ 

컨설턴트의 적극적인 검토와 도움으로 B사는 쌓였던 걸림돌에 대해 하나씩 해법을 찾았다. B사 관계자는 “그동안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웠다”며 “컨설팅을 통해 관세감면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들이 하나둘 풀리자, 수출 과정과 절차가 훨씬 빠르고 쉬워졌다”고 말했다. 

FTA 활용 덕분에 B사의 베트남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현지 대리점 수를 20곳으로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렸다. 수출 규모도 많이 증가해, 2018년 23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며 2022년 79만6000달러, 그리고 지난해에는 76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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