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사는 제주도에 있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비타캔디, 한라봉차, 말뼈 엑기스 등을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다.
F사는 회사를 방문한 베트남 바이어를 통해 말뼈엑기스와 홍삼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샘플로 수출했다. 베트남 통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다. 베트남 바이어는 이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구했다.
F사는 급히 자체적으로 만든 ‘원산지확인증명서’를 전달했다. 정부 발행 공식 원산지증명서가 아니었다. 다행히 수출은 문제없이 진행됐고 바이어는 증명서와 관련해 별도의 말이 없었다.
생소했던 ‘VK Form’
베트남 바이어는 수입통관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바로 5배 이상 분량의 추가 오더를 넣었다.
이번에는 1차 선적분에 대해 발급한 F사 발급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VK Form(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에 따른 증명서 발급을 요구했다.
F사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처럼 자체 확인했다는 내부 원산지증명서를 바이어에게 송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이어가 재차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F사는 당황했다. 그리고 VK Form에 관해 확인했고, 이것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둘러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제주 FTA 통상진흥센터는 F사에 ‘찾아가는 FTA 서비스’와 ‘OK FTA 컨설팅’을 추천했다.
원산지증명서에 눈을 뜨다
F사는 베트남 바이어를 잃고 싶지 않았다.
컨설턴트는 “수출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느꼈다. 바로 베트남 바이어가 요구하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바이어의 VK Form 요구가 있은 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컨설턴트는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F사 담당자인 이○○ 과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후, 건강기능식품 생산 공정을 체크했다. ‘충분가공’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다.
확인 결과 핵심 생산 공정이 제주도 내 F사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어, 바로 원산지 판정 작업에 착수했다.
F사 제품은 건강 향상을 위한 보조제로 건강기능식품이며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었다. 의약품 분류가 아닌 만큼 HS코드는 제2106.90호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했다.
1차 수출 건에 대한 베트남 바이어의 현지 HS코드와도 일치함에 따라 제2106.90호 기준으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 판정을 진행했다.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CTH or RVC40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에 따라 생산되거나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40)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해당 핵심 원재료의 역내산 사용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컨설턴트는 “상대적으로 충족이 용이하고 판정의 효율성이 뛰어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전략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기초서류 중 하나인 자재명세서(BOM)를 작성하기 위해 품목 제조보고서를 참고했다.
컨설턴트는 “원재료별로 정확한 HS 코드 분류를 진행한 끝에 CTH를 판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F사 스스로 FTA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원재료 공급 협력사 서류 확보
자재명세서(BOM)를 작성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컨설턴트는 한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다. 완제품의 HS 코드 4단위와 동일한 원재료가 두 가지나 존재하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 이 원재료 공급 협력사는 국내 1곳만 있었다.
다행히 F사 대표의 협조를 받아 해당 공급사와 유선 통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
컨설턴트는 “해당 업체 제품은 수입산이 아닌 국내 제조사로부터 구매해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원재료 공급 협력사로부터 역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획득함으로써 CTH 기준을 최종적으로 충족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역내산으로 최종 원산지 판정이 되었음을 확인한 컨설턴트는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의 추가 작성을 지원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다.
모든 서류가 준비된 상태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접속해 증명서 발급 작업을 마무리했다.
[F사의 수출 품목 및 FTA 활용 실익]
VK Form 발급에 수출 ‘확’ 늘어
F사 이 과장은 준비한 원산지 자료를 기반으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베트남 바이어에게 EMS를 발송했다. 며칠 뒤,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하였다. 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내주신 원산지증명서 덕분에 15%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귀사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향후 건부터는 매달 약 3만~4만 달러에 해당하는 발주를 진행하겠으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VK Form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바이어는 F사의 빠른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수입 오더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후 바이어로부터 추가 요청이 들어왔다. 수입통관 편의상 유사 제품인 HS코드 제2202.10호로 통관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부탁했다.
F사는 컨설턴트에게 바로 문의했고, “협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컨설턴트에 따르면 F사의 수출물품 HS코드는 건강보조식품으로서 2106.90호에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관세청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여지는 있었다.
수출국의 HS코드와 수입국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수입국의 통관 서류, 품목분류 결과 등의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HS코드 기준으로 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하면 바이어가 요구하는 HS코드 기반의 VK Form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 후 높아진 FTA 대응 능력
F사는 컨설턴트의 조언을 기반으로 바이어로부터 베트남 현지 통관 서류에 HS코드가 제2202.10호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2106.90호’뿐만 아니라 ‘제2202.10호’ 기준으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전달했다.
F사의 대표와 이 과장은 자신의 일처럼 적극 도와준 컨설턴트와 컨설팅 사업을 추천한 제주 FTA 통상진흥센터에 감사를 표했다.
컨설턴트는 “베트남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한-베트남 FTA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했고 다행히 현지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F사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자체 역량을 확보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신속한 발급 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