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해외프로젝트 및 해외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상품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들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의 금융지원은 프로젝트 구조가 확정되고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후에나 이뤄진다. 

그런데, 중소·중견기업이 해외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해외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조사, 발주처 면담, 발주처 초청, 해외프로젝트 기초조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활동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프로젝트 수주 또는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초기 위험부담을 떠안으며 해외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참여절차 및 애로사항

중소·중견기업이 해외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시장 조사 및 진출 전략 수립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초기 접근
 • 프로젝트 제안 및 입찰
 • 계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참여 시 주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초기 비용 부담
 • 프로젝트 정보 접근성 부족
 • 입찰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 자금 조달 문제

이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에서는 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과 플랜트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의 개발 및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개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해외건설협회의 건설사 시장개척지원사업

○사업개요

건설사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활동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 다변화 및 수주 확대 실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 제외되는 경우
  -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
  - 국내 ODA 발주 사업 등 국내기업 간 경쟁사업

○지원사업

 • 수주활동 지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 초청 등 수주활동 비용 지원

 •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 분석, 경제성, 기술 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분석 비용 지원

 • EDCF 연계 목적 조사·분석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분석 비용 지원

 • 현상공모 및 국가 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 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비용 지원

 • 정책지원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분야 공기업을 주관 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 활동 비용 지원

○지원예산

 • 지원항목 :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 지원금액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 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 원. 출장비는 회당 최대 13박 14일까지 지원
 • 지원비율(정부 보조금 비율) : 총 소요비용의 80%(중견 60%, 대·공기업 50%)
  ☞ EDCF 연계 목적 조사·분석 지원 및 정책지원, 현상 공고 및 국가 간 경쟁입찰 참여지원사업은 지원비율을 10%P 추가 지원

○지원절차

지원신청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사업추진 → 결과보고/정산

○문의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전화 02-3406-1141(1103))

● 한국플랜트산업협회의 해외플랜트 시장개척지원사업

○사업개요

우리 기업이 해외플랜트 프로젝트의 개발(EPC, 설비시공, 개보수 등) 및 수주를 목적으로 사업 타당성조사 또는 시장개척조사를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플랜트 예시 : 발전, 담수, Oil & Gas, 석유화학, 해양, 시멘트, 제철, 운반, 하역, 환경, 기타 산업설비 등과 같은 산업 기반시설이나 생산 공장 및 동 시설을 위해 설치되는 패키지성 설비

○지원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플랜트 및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노후 플랜트 개보수 및 현대화사업, 투자개발형 사업 포함)
 •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플랜트 및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중
   - 시장개척 조사 : 사업부지 심층조사, 인허가권자 및 주요투자자와의 추가 협상 등 조사 활동을 통해 수주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 타당성 조사 : 발주처, 인허가권자, 주요투자자와의 협약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 가능성이 현저히 큰 프로젝트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해외 전략플랜트 프로젝트

○지원내용

 • [공통] 프로젝트당 2억 원 이내(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이내 지원)
 • 타당성 조사
   - 지원내용 : 시장 및 사업환경 분석, 기술분석, 경제성 분석 및 민감도 분석 등의 타당성조사 직접비용
   - 지원항목 : 해외출장경비, 조사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인건비(일부)
   - 지원분야 : 플랜트 EPC, 공정설비, 투자개발사업

※ 공정설비 : 플랜트 중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패키지 설비로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조사 필요시(500만 달러 이상)
※ 투자개발사업 : Pre F/S 완료된 사업 중 금융 조달을 위해 타당성조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본타당성조사)

 • 시장개척조사
   - 지원내용 : 시장 및 사업환경 조사, 발주처에 제출할 견적서, 발주처와 수주교섭 면담
   - 지원항목 : 해외출장경비, 시장조사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인건비(일부)
   - 지원분야 : 주로 플랜트 중 일부를 구성하는 설비 등(EPC 프로젝트도 가능)
 • 산업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이전 단계의 마스터플랜(특정 지역 발전소 건립계획, 상하수도 시설 개발계획 등) 수립에 드는 해외출장경비, 조사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인건비(일부)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수시접수) → 1회 평가회의(신청업체 참여, 평가위원과 질의응답) → 2회 평가회의(지원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협약서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중간진행상황보고서 제출·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전문 회계법인) → 수주 통보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수주지원팀 (02-3452-7974)

중소·중견기업이 해외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타당성 분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높은 초기 비용과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의 시장개척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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