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중국으로 수출한 면류 등에서 동물성 원료 함유에 따른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사례가 3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중국으로 동물성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별 사전허가를 취득한 후 수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 1분기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와 주요국의 기준·규격을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및 기준·규격’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한국산 수출식품의 해외 부적합 사례 공유를 통해 부적합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통해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기준·규격을 이해하고 제·개정 현황을 파악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주요 5개국(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동향과 국가별 사례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111건(전년 동기 112건)으로 품목별로는 가공식품(72건), 농산물(26건), 건강식품류(7건), 수산물(4건), 기구용기포장(2건) 순이었으며, 원인별로는 표시기준 위반(51건), 동물성원료 함유 관련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38건), 잔류농약(22건), 미생물(16건), 식품첨가물(6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출 상대국에서 발생한 부적합 빈도, 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요한 부적합 사례 5개를 선정하여 특이사항,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했다.
보고서를 보면 대만으로 수출한 포도의 잔류농약 부적합은 지난해 4월부터 지속돼 해당 품목의 전수검사 등 대만 정부의 수입검사 강화조치로 이어졌다.
테트라닐리프롤, 프로파자이트, 사이에노피라펜에 대해서는 포도에 설정된 국내 기준에 적합했으나 대만에서는 기준치 미설정 즉,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만으로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는 대만의 잔류농약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해야 한다.
미국으로 수출한 건강식품류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부적합이 다수 발생했다.
미국에서의 표시부적합은 일반 가공식품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출 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정보원이 조사·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의무 또는 자율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종류와 표시방법 등에서 국가별 차이가 있으므로 수출국의 표시 요건에 맞춰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오픈상담의 날’과 ‘글로벌 식품 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K-푸드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을 원하는 기업 중 수출 상대국의 표시기준 등 관련 기준·규격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정보원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사전에 상담을 받고 진행할 수 있다.
이재용 원장은 “앞으로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해외 규제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수출 부적합 이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