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베트남결혼

kimswed 2008.11.20 10:31 조회 수 : 2993 추천:810



불법결혼 중매현장 발각, 한국인 체포

한국남성들, 정체불명의 불법 결혼업체 주선으로 수십명의 베트남 여성들을 세워 놓고 신부후보를 고르다 공안에 적발

베트남 신부를 구하기 위해 호찌민을 찾았던 한국 남성 7명이 지난 3일 베트남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이들은 정체불명의 불법 결혼업체 주선으로 베트남을 찾아 수십명의 베트남 여성들을 세워 놓고 신부후보를 고르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불법 결혼 중매를 주선한 혐의로 베트남 남녀 2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배후의 한국인 중매업체를 추가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찌민 총영사관 관계자는 “우리 국회가 지난 6월 국제결혼중매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국제중매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의 등록을 받고 있으나 베트남에는 아직도 등록을 하지 않은 다수의 불법단체들이 베트남인의 이름을 빌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온 남성들도 베트남 여성들을 세워놓고 인신매매식의 결혼 중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최근 베트남은 베트남 투자감소와 일부 한국인들의 그릇된 행동 등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묻지마 국제결혼, 그 비극적 결말

요사이 베트남 현지 언론에 또 다시 한국인 중매업자가 개입된 불법 중매현장 급습사건이 대문짝하게 실려 이곳에 사는 한국교민들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고 있다.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물론, 한국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언제쯤이나 근절되려나. 이번 호에는 두 나라 간의 국제결혼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때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평생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어느 한국교민의 비극적인 국제결혼의 사례를 소개한다. 

[사건개요]

이혼남 최철만 씨 (45세, 가명, 부산 남포동 출신), 베트남 여성 응옥 (Ngọc: 21세 가명, Tây Ninh 성 출신) 양과 결혼 후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다 다시 캄보디아로 건너가 또 다시 그곳 여성과 정식으로 결혼, 이후 양 쪽을 오가며 양다리 생활 6개월 만에 베트남 처자에게 현장이 발각되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몰려 . . .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 노총각 최철만 씨 (45세), 그는 베트남 여성 응옥 양과 결혼하기 전 이미 몽골 여성과 결혼한 전적이 있는 이혼남이었다. (당시 이 여성은 한국에 입국하여 최 씨의 비참한 주거환경을 직접 목격하고 3일만에 자해 소동을 벌여 이혼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최 씨는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결혼중매업자 김 씨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부탁한다. 결국 자신의 뜻대로 중매업자를 따라 베트남으로 건너온 최 씨 (2007년 11월 경),  다음 날 10군 담생 공원 근처 모 가정집에서 응옥 양을 처음 만날 때도 “현재 수출회사에 다니며 한 달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신분을 속였다. 문제는 당시 중매업자 김 사장이 최 씨에게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개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며 대충 그런 식으로 말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선택되는 것 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것인 데다 한번 거부하면 ‘마담뚜'들이 다시는 맞선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최 씨와의 맞선 자리에서 응옥 양 역시 “솔직히 나를 선택하고 있는 남성이 한국인인지, 대만인인지 몰랐었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베트남 여성은 상대 남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

어찌됐건 당일 최 씨가 고른 응옥 양은 눈이 큰 데다 피부도 상당히 하얗고 몸매도 호리호리한, 소위 한국에서는 절대로 만나기 힘든 그런 아리따운 여성이었다. 단 결점은 몸매가 왜소하다는 점. 하지만 당일 최 씨는 시종일관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짓는 그녀가 더욱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두 사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다음날 바로 담생 공원 야외 식장에서 결혼식이 거행되고, 그날 밤 10군 모 호텔 방에서 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날밤을 치렀다. 하지만 옛말에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일단 ‘볼 일’을 보고 나니 왠지 너무 쉽게 성사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한 동안 고민하던 최 씨, 다시 중매업자 김 사장을 찾아가 “도저히 그 여인과 결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비용을 더 줄 터이니 일단 서류 수속과정을 중단하고 다른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김 사장은 차일피일 미루며 응옥 양에게 한국에서 서류가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둘러댔고, 그 사이 최 씨와 함께 캄보디아로 넘어가 누엔티 (가명 21세) 양을 소개한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했던가. 누엔티는 응옥 양에 비해 남자처럼 키가 크고 피부가 검고 우락부락한 여성이었는데 최 씨는 만나자 마자 첫 눈에 이 여성에게 반한 것이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마친 후 아예 캄보디아에서 신혼집을 차려 몇 달간 그곳에서 살았다. 하지만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서 ‘왜 저런 여자를 골랐느냐, 너무 외국인 티가 난다’는 등의 잔소리를 자주 듣게 되자 서서히 옛 처자가 생각이 났다. 이후 최 씨는 수소문해서 따이닌 성으로 응옥 양을 찾아갔다.(당시 그녀는 이미 최 씨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음) 그때부터 최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양쪽을 오가며 두 집 살림을 번갈아 했다.

응옥 양은 그런 식으로 이따금 씩 자신을 찾는 최 씨를 한 동안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 최 씨가 야속한 생각이 들어 외삼촌을 시켜 그의 뒷조사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최 씨는 이미 캄보디아 여성과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였고 둘 사이에는 1살 된 딸까지 있었다.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전전하던 응옥 양을 보다 못한 식구들이 최 씨를 만나 “한국 영사관으로 찾아가 그를 혼인빙자간음죄 (피해자가 신고해야 죄가 성립하는 친고죄임) 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최 씨는 1천불을 빌려 그 돈으로 위자료를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다행히 응옥 양 측에서도 매달 아이의 양육비 조로 100만동 씩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고소를 포기했다.

현재 프놈펜의 한인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최 씨, 그는 이번 사건을 털어놓으며 다음과 같은 말로 두 여인에게 사죄를 청했다.

“아내 (캄보디아 여성)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나의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으로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에게 큰 죄를 짓게 되었다. 이 빚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갚겠지만 한 순간 베트남 여성의 순결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믿음을 배반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이중생활을 해온 파렴치한 행위는 용서받기 힘든 중대한 범죄였음을 고백한다. 앞으로 다시는 나와 같은 전철을 밟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

옛 말에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했고, 러시아 속담에는 ‘바다에 나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결혼 생활이 어렵고 신중해야 한다는 뜻. 하물며 이역만리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라면 얼마나 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가. 이번 사례는 정조와 결혼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상실한 한국인 신랑과 돈에 양심까지 팔아먹은 일부 악덕 결혼 중매업자의 막가파식 행동, 그리고 국제결혼에 대한 무지개빛 환상에 젖은 어리숙한 베트남 처자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비극적인 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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