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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한국학교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영어수업이 많다. 시간으로 따져보면 거의 6배나 많은 영어로 된 수업을 학교에서 받고 있는 셈이다. ESL 과목(영어로 배우는 수학,사회,과학)은 같은 반 친구끼리 수업을 받지만 English수업은 수준별로 네 반을 나누어서 각각 이동 수업을 한다. 한국에서 막 전학 온 아이들이나 해마다 낮은 수준의 반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는 만만찮은 스트레스이다. 영어 방과 후 수업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였는데, 밑변은 영어로 base라고 한다했더니 base 반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 녀석이 기분 나쁘다며 딴 말은 없냐며 괜시리 시비다. 그 시비가 밉지 않고 안쓰럽다. 그래도 너 한국에 가면 잘한다는 소리 들을거라며 위로를 했다.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졸업식 끝나고 중학교 입학식을 기다릴 즈음에 문방구에 가서 빨간색 줄이 섞여 넉 줄 그어져 있는 영어공책을 샀던 기억이 난다. 알파벳을 대문자, 소문자 키 맞춰서 한 번 써보고 중학교 영어책 첫과에 나오는 How are you? 와 I am fine, thank you를 한바닥씩 쓰고 나서 돌아서니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던 황당했던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다.
선생님을 구방미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반 아이들에게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는 열네살 때 알파벳을 처음 써 봤어. 그 때 하루종일 how are you를 외웠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 기억이 하나도 안났어. 내가 그 때 너희들을 봤다면 놀라운 영어실력에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 그래도 지금 그럭저럭 영어는 하고 있잖아?
웃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뭐랄까...안도감 이랄까... 조금은 편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뭐든지 잘할 것 같아 보이던 선생님이 중학생이 되도록 알파벳도 몰랐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는 조금의 위로가 되어 준 것일까?
어른들도 남이 잘나가는 얘기에는 기가 죽고 힘이 빠지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럴 것 같다. 실존여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엄마 주위에 있다는 ‘엄친아(엄마친구아들)’가 우리 아이들을 기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곧 기말고사다. 시험공부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들도 자기 고백을 한번 해 주면 어떨까? 엄마도 옛날에 정말 시험 치기 싫어했어. 수학을 오십점 받았던 적도 있는걸. 시험공부 할려고 앉으면 왜 갑자기 손톱이 깎고 싶어지냐. 착한 우리 아이들은 그 소리에 한번 웃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는 뭐라 하지 않아도 좀 전보다는 열심히 공부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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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호치민 한국학교 교사)
베트남인의 웃음은 독이 될 수 있다”…
베트남 진출 기업인에게 비즈니스 요령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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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인 기업인 A씨는 최근 운전중 접촉사고를 당했다. 가해자인 베트남인은 차에서 나와 웃음을 지으며 말을 했으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A씨는 사고를 당한 것도 화가 나는데 가해자가 차에서 나와 웃음을 짓자 더더욱 화가 났다.
A씨는 나중에 가해자의 웃음이 미안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을 현지인으로부터 듣고서야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인구 8400만명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그들과의 상거래에서 웃음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코트라(KOTRA)는 22일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인이 사업할 때 유의해야 할 요령을 소개했다.
코트라는 베트남인이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웃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즉 베트남 바이어들이 한국 기업인의 설명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함에도 그렇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베트남 바이어가 웃음을 지을 경우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의사전달이 명확히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베트남에서 당하는 무역사기의 90%이상이 외상거래와 언더밸류(계약서상 가격 다운거래)에 있는 만큼 이같은 관행을 피해야 한다고 코트라는 덧붙였다.
한국의 B사는 베트남 바이어와 중고자동차 계약을 체결했다. 수입관세 절감을 위해 베트남 바이어가 요청한 대로 실제 계약금액의 50%는 전신환송금(T/T)또는 신용장(L/C)으로, 나머지는 제품을 모두 인도한 뒤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 베트남 바이어는 거래 대금의 50%만 준 뒤 “제품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금지급을 계속 미뤘다. 결국 B사는 베트남을 방문,법적인 해결을 모색했지만 언더밸류 거래 자체가 베트남 무역법 및 관세법을 위반한 사안이라 전혀 보호 받을 수 없었다.
코트라는 이밖에도 베트남 기업과 거래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외국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은 만큼 계약서,노동계약서,내규,협약서 등 무역 및 투자부문의 모든 부분에서 문서화를 해둘 것을 권고했다. 또 베트남 국내법과 각종 법률자료 등은 항상 수집하고 번역해 놓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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