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딩관리

kimswed 2009.01.05 07:52 조회 수 : 3107 추천:759

부동산 이야기 - 아파트 빌딩 관리
 
 
 
요즈음 간간이 아파트 관리의 문제점들이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다. 주요 쟁점은 관리비부과 산출기준의 불투명성, 유지보수기금의 운용, 공용면적의 소유권 문제, 주차장, 편의 공간 및 시설의 용도 전용 문제 등이다. 아직 민영아파트관리에 관한 관련법규 또는 분양계약서 상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시행사와 입주자 간에 의견의 대립이 있기도 하지만, 주로 시행사 또는 빌딩관리 용역회사가 규정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문제이지 실제 법규상으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빌딩 관리의 법적 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아파트관리에 대하여는 “주택법”과 건설부에서 정한 “아파트빌딩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잘 명시되어 있다. 관리의 기본원칙은 주택법과 상기 규정에 준한 입주자 자체관리가 기본원칙이며, 관리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투명성과 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비는 지방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이 규정이 발효된(08년 6월) 이 후에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계약 시에 “Internal Rules”를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다. 이에는 시행사, 관리위원회(입주자대표기구), 관리용역회사, 아파트소유자의 의무와 권리, 금지사항, 관리비 부과, 전용면적과 공용(빌딩 내, 외부)면적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규정 발효 이 전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는 시행사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하여 입주자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입주 후 1년 이내에 첫 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회에서 입주자대표위원선출, “Internal Rules”의 제․개정, 아파트관리회사의 선정, 운영에 관한 재무보고서 승인 등의 주요기능을 의결한다. 입주자총회에서 선출된 관리위원회는 입주자총회 주관, 입주자의 의견 수렴 및 권리보호, 관리용역회사 또는 건물유지보수 업체 등과의 계약체결, 관리용역회사의 관리 감독 등의 기능을 한다. 이 관리위원회는 선정 후 군 인민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3년 이내의 임기를 가진다. 아울러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기금(분양가의 2%)은 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 대표와 위원회에서 지명한 타 1인과 공동명의로 은행구좌를 개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아파트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무엇보다 경험 있고 전문적인 관리용역회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형택 (V-star 법인장)

 

 

대도시 부동산 투자자 ‘투자성향은?’

부동산 투자자의 61.9%가 투자, 혹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구매

현지 리서치 전문기관인 Vietnam Report사의 최신 보고자료에 의하면 1) 하노이와 호찌민 시를 비롯한 대도시 부동산 구매자의 61.9%(단기투자자 47.7%, 장기 투자자 52.3%) 투자, 혹은 투기 목적목적으로 , 38.1%는 실제 필요에 의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한  부동산구매자금원은 개인자산 45%, 친지로부터 빌리는 경우가 35%, 이밖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는 2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3) 나아가 최근 들어 부동산 투자자들의 서민 아파트 투자비율(서민아파트 37.9%, 고급 아파트 14.7%)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와 관련, 관계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를 겨냥한 부동산 투자, 내지 투기현상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연초 뜨거웠던 부동산 열기가 서서히 식어 제자리 걸음, 내지 하락양상을 띠고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96 극동건설 file kimswed 3596 2009.02.16
95 MTA MALAYSIA2009 file kimswed 3777 2009.02.13
94 조영관교수 file kimswed 3819 2009.02.10
93 CS WIND file kimswed 3786 2009.01.16
92 안동고등어 / 락앤락베트남 file kimswed 3770 2009.01.16
91 동명건설 file kimswed 3824 2009.01.16
90 베트남진출한국기업 / 신한비나동나이점 file kimswed 4197 2009.01.12
89 신한은행100%외국투자 file kimswed 3935 2009.01.12
88 베트남.중국열차로선 file kimswed 3941 2009.01.12
87 호치민북크럽 file kimswed 3221 2009.01.09
86 박미숙 보험설계사 file kimswed 3325 2009.01.07
85 영광인쇄 file kimswed 3536 2009.01.05
84 양지인터내셔날 file kimswed 4021 2009.01.05
83 한성프라임 / 한국타워크레인 file kimswed 4936 2009.01.05
82 나우존 file kimswed 4234 2009.01.05
81 한베문화교류센타 file kimswed 3584 2009.01.05
80 국제결혼담당영사 file kimswed 3155 2009.01.05
79 코트라호치민 file kimswed 3902 2009.01.05
78 베트남한인교회 file kimswed 3688 2009.01.05
77 아버지학교 / 구자열명예영사 file kimswed 3198 2009.01.05
76 베트남교육4 / 대교베트남 file kimswed 3071 2009.01.05
» 아파트빌딩관리 file kimswed 3107 2009.01.05
74 베트남부동산임대차 file kimswed 3093 2009.01.05
73 베트남교육3 file kimswed 3215 2009.01.05
72 여드름치료 file kimswed 3289 2009.01.05
71 교육2 file kimswed 2970 2009.01.05
70 부동산 file kimswed 3269 2009.01.05
69 GS 고문 file kimswed 3834 2009.01.05
68 교육1 file kimswed 3472 2009.01.05
67 태국과베트남 file kimswed 3315 2009.01.05
66 에넥스 / VK 하우징 file kimswed 3544 2009.01.04
65 정승용지사장 file kimswed 3050 2009.01.04
64 권오만사장 file kimswed 2974 2009.01.04
63 최민석사장 file kimswed 3031 2009.01.04
62 GS건설 file kimswed 2947 2009.01.04
61 교민신문창긴1주년 file kimswed 2863 2009.01.04
60 금호아시아나플라자 file kimswed 3704 2009.01.04
59 달랏커피경매 file kimswed 3482 2009.01.02
58 골프장에서 생긴일 file kimswed 2553 2008.12.18
57 베트남도박중독환자들 포화상태 file kimswed 2398 200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