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연신한비나은행

kimswed 2009.12.07 08:41 조회 수 : 1176 추천:317



베트남은 다양한 경기부양책으로 빠른 시일 내 경제위기를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 중 금융과 관련된 것 중의 하나가 정부의 이자보조프로그램인데, 베트남동화 대출기업에게 이자 4%를 감면해주고 정부가 은행에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동화대출 최고금리는 연 12%로서 이자보조 정책의 혜택을 보는 기업은 해당 대출 금리에서 4% 감면된 금리로 이자를 내면 된다. 올해 말까지 취급되는 대출로서, 중장기자금 대출의 경우는 수혜기간이 24개월을 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2011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운전자금의 경우는 수혜기간이 올해 말까지이다.

계좌 예치금만큼 대출금액에서 제외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건설업종 중 일부 임대 및 분양사업 관련분야, 소비재수입 결제용 외화매입을 위한 동화대출, 호텔, 음식업, 금융, 서비스관련 분야 등이다. 또한,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만큼은 대출금액에서 제외된다. 대출받아 예금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당초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관련 당국에서는 경기침체를 벗어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중장기 자금 대출은 2010년 말까지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서까지, 운전 자금 대출은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까지 연장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금리도 4% 혜택에서 2%로 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 금리혜택을 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2% ~ 4% 금리인상의 의미가 있어 내년도 영업에 부담이 될 것이고 세계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베트남도 단계적 출구전략이 이행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자보조정책의 연장을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 이자보조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시중의 베트남 동화조달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 10월까지 대출성장률이 30% 이상으로 베트남 당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 금리정택에 대한 향후 변동성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10월 중순까지 동 이자보조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출금은 410조동(약 230 억 달러) 규모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다른 대출규정들로 인해 자주 혼선을 일으키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한다. 기업대출은 그 대출용도에 따라 운전 자금 대출(Working capital, Short-term loan)과 중장기 시설자금대출(Middle & long term loan)로 크게 구분하는 데, 문제는 운전 자금 대출의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은 되지만, 한국과 달리 용도불문하고 임의대로 인출하거나 대출기일에 일시에 상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인출 시에는 용도와 증빙에 따라 판매기업(결제대상기업)에 은행이 직접 입금해주고 은행과 사전 협의된 운전자금회전기일(보통 3 ~ 6개월)까지 기업은 결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한이 정해져 일시에 대출이 되는 경우, 보통 Term loan 이라고 하는 대출은 기한이 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전액이 상환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와 달리, 대출만기일에 고객의 사정에 따라 대출연기나 대환(Revolving)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시점에 유념을 하여야 할 부분이다.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대출해주는 것으로 주로 인수자금 대출, 해외차입금상환자금대출 등 특정목적으로 대출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담보물의 선, 후 순위 등록도 한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 외국계 은행의 지점들과 달리 베트남계 현지은행 및 외국계 합작은행의 경우는 베트남 내 투자기업의 현지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즉, 토지사용권은 투자허가기간 전 기간에 대해 사용료(임차료)를 낸 경우 담보제공이 가능한데 요는 담보물의 감정가에 따라 1순위, 2순위 등 순위설정 등기를 하지 못하는 점이 다르다. 즉, 어느 은행에 이미 담보제공을 한 경우, 타행에 동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후순위등기를 하지 못함으로써 여력이 있는 담보를 활용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다.

한국과 다른 대출규정…재무제표도 관심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영업의 결과가 숫자로 표시되는 회계, 즉,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사의 신용도 중요하지만, 현지 기업의 영업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안 좋은 경우 대출 등 신용공여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대출규정 중 한국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

지난 8월, 베트남 중앙은행은 각 은행들로 하여금 단기조달자금의 40%까지 중장기대출로 운용토록 했던 종전의 규정을 30%까지 운용토록 규정을 변경했다. 단기조달자금에 대해 중장기 대출로 운용하는 폭을 줄인 셈인데, 많은 은행들이 바뀐 규정에 따르자면, 동 비율을 초과운용하고 있어 올해 연말까지 단기자금조달을 더 늘리든지 중장기 자금 대출을 제한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은행들 사정에 따라 시중의 자금을 높은 금리로 끌어들여야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금리상승압박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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