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ECH

kimswed 2008.12.25 09:41 조회 수 : 19767 추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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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생산기술협력센터(KITECH)
베트남 진출지역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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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분야 연구용역

 

교민 필독상식_ 노동허가서와 거주증

6개월 복수비자를 계속 연장해주던 베트남 출입국 사무소가 최근 들어 그 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등 비자심사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교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게다가 앞으로도 더욱 더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어서 교민들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여하간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노동허가를 신청한 다음, 거주증을 발급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번 호에는 노동허가 및 거주증과 관련해 Viet Han 법무법인의 답변을 들어보기로 한다.

Q_ 어떤 사람이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노동허가서는 베트남정부에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근무해도 좋다는 허가증이자, 고용주와의 채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다. 노동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베트남 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며, 베트남 노동법상으로도 먼저 베트남 사람의 일자리 창출을 원칙으로 하고 일거리가 남아돌거나 베트남 사람들의 능력 부족일 경우만 외국인을 쓸 수 있다. 베트남 법상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직원 (법인장 제외)
■ 외국인 연락사무소의 직원
■ 베트남 국내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 베트남 내에서 강사, 선생 등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

이상의 경우는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노동허가를 신청대상이 된다.

Q_ 노동허가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범죄사실확인서: 베트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베트남에서 사업이력서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거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한국에서 범죄사실확인서를 받아 오면 된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과 관련이 있는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 건강검진: 베트남 종합병원 또는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Q_ 노동허가서의 신청조건은 무엇인가?
베트남 노동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외에 외국인은 다음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18세 이상
■ 근무하고 있는 업종에 적합한 건강상태
■ 관리자급 또는 기술자급 근로자여야 함. 의료기관, 교육업 등 분야는 베트남 규정대로 자격증이 있어야 함.
■ 전과 또는 범죄사실 없는 사람. 베트남 법 또는 외국법을 위반 하지 않는 자

Q _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기간은?
신청하는 지방에 따라 틀리다. 그러나 서류가 완료하여 접수되는 시점부터 평균적으로 15일정도 걸린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범죄사실확인서 준비하는 시간이 보통 1달 정도 걸리니 노동허가를 준비하는 시간은 최소한 2개월 정도 걸린다.

Q _  노동허가서의 효력기간, 신청장소, 연장 가능성 유무는?
노동허가 기간은 고용자과 채용자간의 계약기간에 근거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최장 기간은 36개월이다. 또한 이 기간은 3번 연장할 수 있으니 12년 동안이라고 보면 된다. 연장할 때마다 준비하는 서류들이 있으나 그리 복잡하지 않다. 연장하는 기간도 고용주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라 다르나 최장 기간은 36개월이다

Q_  베트남인 이름으로 사업하고 있는 경우도 노동허가서 신청이 가능한가?
베트남인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법상으로는 베트남사람이 주인이기에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고용자가 된다. 베트남정부가 소매, 식당, 무역 등 (서비스업) 외국인들이 100% 투자할 수 없는 분야는 우선 베트남주인과 계약관계에 의거, 노동허가- 거주증을 신청하고 나중에 100% 외국인투자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본인 이름으로 기업 소유주로 등록하면 노동허가서가 면제된다. 

Q_ 한국에 본사가, 베트남에 지사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들도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하는가?
지사를 두거나 연락사무소를 두는 외국법인은 베트남에 직원을 3개월 이상 파견하면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후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Q_ 베트남사람과 결혼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베트남법상으로는 베트남국민과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베트남 국적취득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베트남국민과 결혼해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니 비자를 신청하여 거주하게 된다. 법규정으로는 베트남인과 결혼하여 베트남에서 상주하려면 서류를 만들어 베트남 공안에 제출하여 상주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베트남 배우자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근거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 거주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_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서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가 ?
외국인근로자들 역시 반드시 베트남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베트남인과 동일하게 수입세세금, 의료보험, 사외보험가입 등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되어 적발되면 벌금을 맞거나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 법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3개월 이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노동계약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Q_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1) 노동허가서 없이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더 나아가 노동허가서가 있으면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거주증이 나오며 그 시한도  12년까지다.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거주증 또는 비자를 받으면 베트남에서 정식으로 노동자로 인정되어 베트남외국인거주관련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2) 더 나아가 가족들의 거주비자도 해결이 된다. 특이 한국교민들은 대부분 가족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노동허가서는 더욱 필요하다. 노동허가가 있으면 배우자 또는 아이들이 베트남에서 같이 거주하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특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3) 그리고 거주증을 발급받는 것이 1개월, 혹은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4) 또한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거주할 때 제일 불편한 일은 경찰이 수시로 집에 찾아와 거주 심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인들도 그렇게 거주조사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체류자, 혹은 아무 목적 없이 거주하는 자가 일순위 적발대상자다. 그러므로 노동허가서가 있으면 집을 임대하거나, 동사무소, 경찰서 등의 협력도 쉽게 받을 수 있다.
5) 근무하다가 나중에 다른 회사로 이전하게 될 때도 노동허가서가 중요하다.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한다해도 노동허가서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아도 바로 근무할 수 있다.
6) 수년간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베트남의 주식, 부동산 또는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노동허가서와 거주증이 있으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국적취득에 유리한 조건으로 간주된다.
7)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베트남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노동허가를 신청한 다음에 회사의 임원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법적 보호 영역이 더 넓어지며 차후의 문제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Q_ 노동허가서와 거주증을 받는 절차는 ?
1) 먼저 노동허가서를 받은 다음에 거주증을 받을 수 있다.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거주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노동허가를 먼저 신청하고 이후 거주증을 만드는 것이다.
2) 사실상 노동허가서 발급이 관건이며 노동허가서가 발급이 되면 거주증 또는 비자는 문제가 없어진다. 간단한 절차 및 저렴한 비용으로 4일이면 발급할 수 있다.

Q_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기관은 ?
호치민에 사업하고 있으면 호치민 노동청 및 호치민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Q_ 베트남의 외국인관리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수는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단기비자, 혹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직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현장근로자, 강사, 어학원선생 등 베트남인 이름을 빌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베트남 투자를 유도하기위해 베트남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해주었지만 이제는 점차 강화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2009년부턴 6개월 비자를 중지하는 정책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개월 연장해주는 것이 당연 조건이 아닌 임시결정조건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입국목적, 거주의 목적, 자격, 거주경험 등을 심사하여 비자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외에 베트남은 아세안국가의 회원으로 아세안 국가체제의 외국인관리 정책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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