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공사

kimswed 2008.12.25 09:50 조회 수 : 16112 추천:72

extra_vars1 ||||||||||||||||||||| 
extra_vars2 ||||||||||||checked||||||||||||||||||||||||||||||||||||||||||||||||||||||||||||||||||||| 


한국환경자원공사
베트남 진출지역 하노이
ENVICO
Address 30B Doan Thi Diem. Hanoi
Tel (84-4)732-5123 FAX (84-4)845-7515
E-mail envico21@envico.or.kr Home Page www.envico.or.kr
contact 정건영

 

폭력배 동원,공장 직원들의 출근길을 막아서고…

저는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100% 단독투자로 베트남 진출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장은 빈증 지역입니다. 구찌나 동나이에 비해서, 빈증은 그래도 많은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지역적 유리함을 둔 곳이라 생각되어 이 곳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업은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일어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시점에,
얼마 전,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겨, 5일간 근무를 못 하게 되는 파업 사태가 생겼었습니다.
지금은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만, 파업의 시작과 결말까지의 과정을 본인의 기고로
여러분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유용한 정보로 알려드리고 싶어 적어봅니다.

한 3년 전 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공장의 노무자가 회사의 임금에 불만을 품고 폭력배를 동원하여 시위를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자 회사로 출근하는 직원에게 무기를 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한 직원이 출근을 하다 쇠파이프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사고가 난지 몇 일 만에 일당 중 한 명이 검거되는 수위에서 아무런 수확 없이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저희 공장에서 한 20분쯤 빈증으로 올라가다 보면 한 밴드 공장이 있었는데 얼마 전 문을 닫았습니다. 그 공장도 몇몇 직원이 월급에 불만을 품고 제시한 월급 상향조정을 받아 들이 않자 폭력배를 동원하여 직원들을 위협하고 그 회사의 사장의 신변까지 위협을 했답니다. 그 회사는 납기일이 무척 중요한지라 사장이 시간적으로 싸움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매번 그들의 폭력적인 요구를 들어주곤 했답니다. 그런 식의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이 회사의 사장은 베트남에서의 사업은 불가능 하다며 공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한번 그런 일을 맞은 후,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만약 다시 그런 사태가 발생하거나, 타 회사처럼 사장의 신변을 위협 할 정도의 난동은 절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절대 이런 일에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 에게, 구정연휴를 마치고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출근길에 큰 잡음이 생겨났습니다.

2월 11일에서 21일까지의 연휴가 끝나고 22일 95%의 직원이 업무 복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3일 생각지도 않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전 파업과 함께 오후3시에 각 현장 반 별로 봉급 인상 건의안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의안
1. 최저 인금(정부안)이 낮아 상향 조정
2. 위험 수당 지급 요함.
3. 식대 10,000 동에서 12,000 동으로 인상.

그리고 24일 반장 12명과 10여명의 공원만이 업무 복귀하고, 나머지 공원들은 공장에 들어오지 않고 공장 밖에서 파업을 선언하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일은 시작해야 하고, 급한 수출건의 납기일이 줄줄이 걸려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파업을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동의하고 새로 만든 노동자 계약서에 싸인은 왜 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계약서 싸인 전에 미리 협상선을 잘 찾아 안건을 내고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 노조이지.. 이 무슨 행패란 말입니까?
저는 이 파업을 주도한 저 몇몇의 주동자들을 용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면, 저들의 오만방자한 요구는 끊일 줄을 모르고 매번 이 같은 사태와 대면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강경한 회사 입장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협상선 없슴. 업무 미복귀시(업무 5일 무단결근) 해직” 한다는 강경한 통보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날부터는 정상출근을 하는 직원들과 파업에서 이탈하여 회사에 출근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급기야 파업 주동자들이 폭력배를 동원되어, 이미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출,퇴근길을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근을 하고 싶어도 폭력배들의 위협이 겁이 나서 출근을 못하는 직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빈증 노동부에서 저희 회사의 파업 사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저희 회사는 파업 다음날 빈증 노동부에 이 사태를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파업 5일째인 29일 빈증 노동부에서 나와, 밖에서 겉돌며 파업을 하고 있는 모든 공장 직원을 불러들여, 이와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현 파업은 불법이다. 회사에서는 5일 무단 결근 시 해고 가능하니 전원 정상근무를 하라. 회사에서는 이 파업의 안건을 들어 줄 법적인 이유가 없다.”
간단하고도 명확한 답이 내려졌습니다. 노동부의 통보이 후, 다음날인 30일 직원 95%가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업 다음 날, 노동부에 이 사태를 정확히 신고했으며, 저희 회사는 노조 관련법규를 준하며 공장을 운영해 오던 터, 회사의 문제점이 아닌 것으로 결정내고 노무자들을 설득시킨겁니다.. 5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난 뒤,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고, 회사의 룰을 지켜가며, 만들어 낸 저희 회사의 고집이고 자존심이였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물론 말 할 수 없이 크기도 하지만, 저는 이 기회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만약 저와 같은 경우를 만나게 될 때. 이 글을 읽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베트남 근로법상 파업시 준수해야 할 조건
1. 노조가 파업을 원할 시는 전 노조원에 75%이상 찬성을 얻어야 함.
2. 노조가 파업을 결정시는 파업 개시일 24시간 전에 업주에 서면
   통보 후 확인 후 결행
3. 요구 사항이 합법적인 내용이어야 함

당사의 노조 파업이 불법인 점
1. 노조원에 75% 이상 찬성이 없었다.
2. 파업 개시를 당일로 정한 것은 불법이다.
3. 파업 요구 사항이 보편 타당성이 없다. 당사는 베트남 정부가 정한 2010년 최저 임금을 지켰고, 위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식대 10,000동을 지급함은 법규에 문제가 없었다.

환경정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