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kimswed 2007.05.11 10:57 조회 수 : 647 추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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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베트남 진출지역 하노이
DELTA INTERNATIONAL Co.. LTD
Address #1704 24T2. Trung Hoa-Nhan Chin. Hanoi
Tel (84-4)3251-0280 FAX (84-4)3251-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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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김운희
취급분야 해운 항공 운송

 

 

 

 

캄보디아는 제조업이 거의 전무하여 기본적인 심한말로 이쑤시개 같은 소비재조차도 태국/베트남/말레시아 등지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소비시장이다. 캄보디아 지도를보면 베트남,라오스,태국 등과의 국경을 길게 접하고있다. 이런지정학적인 구조가 국내제조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는형편이다. 태국과 베트남에서의 밀수가 극심하여 국내산업이 성장할수없는 것이다. 1인당GDP 300$ 수준으로 세계초빈국중의 하나이며 구매력이 약하여 중고제품위주의 가격이 형성되어있다. 소비시장은 인구의 10%가 거주하고있는 프놈펜에 집중되어있다. 현재 20세미만의 인구가 전국민의 60%이상을차지하고 이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세대라는점에서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는편이다. 더구나 2010년부터 본격적인 석유시추산업이 완료되면 인근 인도차이나 국가중 가장 부유한나라로 변신될수도있다. 얼마전 이곳에 진출해있는 업체와 진출할업체를 위한 전용공단 airport industrial park 가완성되었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council for the develoment of cambodia) 1.CDC 는 1994년 캄보디아정부가 설립한 일괄투자 서비스기관( one stop service)으로 국내의 투자가들에게 투자관련 각종정보및 승인여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임. 2.주로 관세 및 세금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있으며 기업등록,비자및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지기업활동을 관리 지원하고있다. 3.도한 캄보디아 복구 개발 및 투자활동에 관한한 CDC 가 평가하고 승인할수있도록 되어있으며 투자신청서 접수후 45일이내에 승인여부를결정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투자신청금 총투자액 100만$이하---                     a.투자신청서류제출과 함께 100$선납                     b.투자승인후 수수료 500$납부 총투자액 100만$ 초과                     a.투자신청시 신청금 200$납부                     b.투자승인후 수수료 1000$납부 법인세부과 a.법인세 9% 부과 b. 최장8년간 법인세 면제기간은 1.정부권장지역에 공장 소재여부 2.투자금액 3.캄보디아노동자 채용정도 4.수출비율 5.부가가치 정도 6.국내자원 사용여부 7.기술.훈련. 교육여부 등에 가중치를 부과한후 종합선정하여 결정

 

외국인으로서 한국인

글 : 이 홍 배

이국 생활에서 부딛치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그저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것 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대화로 해결해 나갈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근들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교민 사회, 다양한 직종의 한국인들이 사업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짜오베트남 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마주하는 교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베트남 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들의 법률칼럼을 시작한다.

우리가 이곳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알고있어야 할 법률 상식과 한국의 기준과 다를수 있는 베트남의 법령, 그리고 외국인으로서의 유년해야 할 각종 사안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돋자가 계시다면 이난을 통한 문의 역시 가능하다. 문의나 상담은 본지 이메일주소를 (chaovietnam@hcm.fpt.vn, chaovietnam@hcm.vnn.vn ) 이용하여
연락 주시기를 바란다.


이 법률칼럼의 필자는 법무법인 정평 호치민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법률전문가인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베트남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한국인은 이곳 베트남에서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곳곳에 한국 식당이 많고 또 많은 분들께서 한국 교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종종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어디까지나 이곳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일 뿐입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하여 보면 우리 한국 교민들께서 투자하신 법인은 ‘외국투자법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교민 여러분들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베트남 기업법처럼 많은 사항에 있어 베트남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도 있지만, 베트남의 많은 법률 사항이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고, 특히 부동산 분야나 베트남이 아직 취약한 부문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더욱 많은 법률상의 제한이 존재합니다(하지만 베트남 형법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되므로 교민여러분들께서는 범죄행위에 관련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 특히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음 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베트남 친구의 합작사업 제안
외국인으로서 받는 법률상 제한에 대해 앞으로도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은 교민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도 있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지역에 진출한지 1년가량 된 김사장님(가명)은 베트남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의외로 생각이 비슷한 바가 많아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트남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사용권(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토지가 전체 인민, 즉 국가 소유-베트남 헌법 제17조-이고 개인이나 기업 등에는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권’이 인정될 뿐입니다)이 있으니 자신은 토지사용권을 출자하고, 김사장님은 자금을 출자하여 51(베):49(한)로 합작회사를 만들어 호텔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김사장님이 검토해 보니 베트남 친구는 설명한 내용과 같은 토지사용권 증서(이른바 ‘레드 북’)도 가지고 있고, 인접한 건물에도 상가가 들어서 있어 당해 토지용도 또한 상업용지인 것으로 보였으며, 관할 정부기관도 호텔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호텔 신축을 장려하고 있어 좋은 사업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사장님은 외국인, 베트남 친구의 토지출자 가능할까
하지만, 믿을만한 베트남 친구로부터의 매력적인 제안은 아쉽게도 그 내용 그대로는 법률상 현실화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김사장님이 외국인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베트남 친구가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베트남 토지법 제113조는 베트남인 개인이 임대 형식이 아닌 (토지를 임대하였을 뿐인 베트남 개인의 경우에는 아예 그러한 토지사용권을 출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베트남 기업, 베트남 개인 또는 외국거주 베트남인과의 합작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foreig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과의 합작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Foreign이라는 말이 붙은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어느 나라나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있기 마련이고 다만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겠습니다만, 매일 매일의 일상을 직접 Foreigner로서 살고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들은 외국인에 대한 법적 제한을 매일 매일 피부로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러한 제한 또한 외국 생활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깨우쳐 가면서 보람을 찾아가는 것도 인생의 값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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