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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wed 2007.06.06 05:02 조회 수 : 622 추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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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정환상

 

 

 

 

중국의 티베트에서 발원해 운남성을 거쳐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관통하는 메콩강의 유역을 구성하는 중국과 아세안 5개국은 지난 7월 중국의 쿤밍에서 개최된 대(大) 메콩강 유역 경제협력 회의를 통해 메콩강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라오스와 군사정권이 지배함으로써 대외적인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미얀마,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로 구성된 메콩강 유역은 장기간 혼돈의 시대를 거쳐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메콩강 유역은 중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배경으로 동남아지역에서 중국의 입김이 한층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후진 4개국으로 분류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포함된 메콩강 경제벨트에 대해 중국이 남다른 애정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大) 메콩강 유역 경제협력 회의를 통해 메콩강 경제유역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총 1,5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2008년까지 완공하고 2012년 까지 역내 5개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250억달러를 투자키로 확정했다. 아울러 역내 관광 및 비즈니스맨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광역 공동비자를 도입하고 일부 국가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수력전기 매매 활성화 등의 합의를 보았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이 2005년 7월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총 7445개 품목에 걸쳐 단계적인 관세인하 조치가 이미 발효됐는데, 이들 관세인하 대상품목은 중국과 아세안간 교역의 95%에 해당된다. 여기에 중국은 메콩강 유역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 2006년부터 우대관세를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메콩강 경제벨트는 단일 경제공동체로 손색이 없게 됐다. 중국이 아세안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동남아지역의 경제를 사실상 화교자본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메콩강은 중국의 대 아세안 시장 공략에 물류측면에서도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이 서서히 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제벨트의 중심축에 캄보디아가 있다. 인도차이나의 중심부에 소재하고 있다는 지정학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어 동남아 진출기반 구축을 노리는 국가에 있어 캄보디아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국은 대(大) 메콩강 유역 경제협력 회의 기간 중 개최된 중국과 캄보디아간 정상회담을 통해 캄보디아에 대해 총 4억달러에 달하는 유무상 원조와 투자 프로젝트를 제공키로 합의했는데, 1억달러 규모의 유무상 원조와 3억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투자 프로젝트에는 캄폿(Kampot)주의 프놈 캄차이(Phnom Chay)지역에 180 메가와트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됨으로써 캄보디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전력문제 해결에 중국이 전면에서 지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하면 킬링필드라는 나쁜 이미지부터 연상되나, 사실은 한 때 인도차이나를 지배했던 앙코르 제국의 후손으로서 '앙코르 와트'라는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라고 볼 수 있다. 1997년까지 지속된 오랜 내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국내산업이 황폐화돼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훈센정부의 지도아래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취함으로써 많은 외국기업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과거에는 다자간 섬유협정의 쿼터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진출 업체 중 대부분을 섬유업종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5년 1월부터 발효된 섬유 쿼터제 폐지 이후에는 여타 제조업 분야에도 투자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섬유는 중국의 세계 섬유시장 지배에 따른 당초의 부정적인 전망과는 달리 미국 및 EU의 중국산 섬유에 대한 수입규제로 오히려 예전에 비해 투자진출업체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외국인 투자진출업체의 입장에서 캄보디아가 보유한 장점은 크게 아래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아세안의 전략적 요충지에 소재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소재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인구 5억5000만명의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1999년 가입함.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의 관세인하 스케줄에 따라 캄보디아의 대 아세안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2010년 까지 0~5%로 인하되며, 2018년에는 역내 교역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됨. 2010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CAFTA)가 창설되면, 이 시장은 인구 17억명의 최대시장으로 탄생하게 되며, 아세안은 현재 여타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임. ▣ 개방지향적 시장경제 체제 추구 캄보디아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가 2003년 기준 170개국 중 35위에 기록될 정도로 폭 넓은 시장개방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임. 이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태국(40위), 말레이시아(72위), 인도네시아(99위), 베트남(135위), 라오스(153위) 등 인근 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임. 대부분의 저개발국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빈약한 사회인프라 문제는 캄보디아에도 동일한 실정이나, 여타 저개발국와는 달리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근간으로 해 빠른 속도로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추세임. ▣ 특별한 자산 보유 캄보디아는『앙코르 와트』라는 세계적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로서『앙코르 와트』방문객이 2004년에 1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방문 관광객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캄보디아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산업화가 이제 초기단계에 있어 숙련노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임금 수준은 태국의 절반 정도로 저렴함. 한국기업의 과도한 투자진출 집중으로 이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와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미얀마, 그리고, 국내 산업기반이 극히 취약한 라오스와 비교해 캄보디아는 정치·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이들 국가와 비교해 양호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배경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수출대상국과 선린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캄보디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세 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회수출기지로서의 활용가치는 물론 중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중국 및 아세안 시장 공략 전진기기로서도 충분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메콩강 경제벨트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첫번째는 메콩강 경제벨트의 철도, 도로, 항만, 전력, 통신, 수상물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이고, 두번째는 비교적 양호한 외국인 투자환경과 저렴한 노동력, 양질의 토양 및 기후조건을 활용하는 투자진출을 통해 캄보디아를 해외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20여개의 한국 봉제공장이 운영 중에 있고, 앙코르 와트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 분야와 농업 및 제조업 분야에 투자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투자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메콩강 경제벨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조업 분야의 성장이 더딘 편이나, 어느 정도 기틀이 완성된 이후에는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배경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가파른 상승궤도를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USD 1 Billion Stimulus Package

글_ 법무법인 정평 이홍배 변호사

● 달러화(Dollarization)의 우려와
     달러화 표시 제한
최근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판매 회사들에게 자동차 가격을 달러로 표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 미국 달러 통화에 의한 가격 표시는 비단 자동차업계 뿐만이 아니라 일반의 모든 사업 영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관행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정책의 틀 안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으로는 베트남 내 사업자가 환리스크를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는 기본적으로 가치저장수단, 계약의 표시수단 또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달러화(dollarization)란, 일 개의 국가에서 당해 국가의 법정 통화 대신 역외 통화(일반적으로는 달러)가 광범위하게 이러한 기능을 대신하는 경제현상과 그 정도를 말합니다. IMF에 의하면 이 수치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달러화의 진행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달러화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현재 대략 2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웃국가인 태국의 경우에는 1%, 중국의 경우에는 9%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 내 달러 표시 제한 정책의 법률적 측면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 외환관리규정
베트남 외국환관리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베트남 동화 또는 외국환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여 송금할 수 있지만, 베트남 영토 내에서는 외국환의 사용에 관하여 엄격히 제한하는 원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 외국환관리법은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 또는 자금중개기관을 통한 결제, 그리고 총리승인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환(통화, 외화표시 증권 등)을 이용한 거래, 결제, 게시 또는 광고행위 등은 강제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규정은 다소 애매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는데, 법문에 따른 문리적인 해석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달러를 통한 계약의 표시행위나 지급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 최고인민법원 및 중앙은행 질의회신
2003년 나온 베트남 중앙은행의 질의회신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특정 계약서에서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에 관하여 외국환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계약서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러한 계약서 조항이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동화에 의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한, 거래상 물품과 용역의 가치를 고정하기 위한 목적 하에(for fixing prices-in order to ensure the fixed value of goods) 외국통화를 계약서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 결정과 질의회신 규정의 법률적 기초에 따라 그 동안의 거래관행은 미국 달러화(유럽연합의 유로화)를 계약서에 계약통화로서 사용하고 다만 실제의 지급 시에는 베트남 동화를 (특정 상업은행 고시 환율)지급통화로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결정과 질의회신 당시에도 외국환으로 가격표시를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발행 시기가 위 외국환관리법 제정 이전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 점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 탈달러화
외국투자기업(거주자)을 운영하시다 보면, 달러사용의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베트남 동화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내용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베트남 외국환관리법 역시 외국환규제 목적의 하나로, 베트남 역내에서는 오로지 베트남 동화만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achieving the objective of using only Vietnamese dong in the territory of Vietnam) 이는 베트남 동화에 기반한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시스템을 조직하는데 기본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2008년 5월 16일부터는 베트남 금융기관의 베트남 거주자에 대한 외화 대출을 (1) 수입대금 해외결제, (2) 역외대출 조기상환, (3) 베트남인의 해외 직접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우에 달러를 통한 결제를 가능하게 허용해 달라는 일부 업계의 요구가 있었으나 이러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극히 일부 예외 있음), 금년 달러 표시 국고채 발행 시에도 베트남 내 달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온 사례가 있었으며, 위 자동차업계의 달러 표시 행위를 제한하는 정책도 먼 훗날에 보면, 중요한 정책변화의 길목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 현실적인 어려움
이번 정부 정책의 직접적 타켓이 되었던 자동차업계를 보면, 자동차유통업자의 경우 자동차 수입대금이 달러로 지급되고 있고, 베트남 내 자동차제조업계의 경우에도 부품 국산화율이 낮아 수입원자재의 상당 부분이 달러 가격에 기반한 비용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그 매출구조를 달러화에 연동하도록 하고 싶은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베트남 중앙은행은, 개별 시중은행이 달러의 특정 매매환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기준환율 대비 +/- 3%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 5%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앞으로 이 수치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달러로 표시하여 계약체결을 하였던 사업자가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장래 달러 가치 하락의 기조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동화는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도 현재의 동화가치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해 역시 작년 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물가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업계 관행에 뿌리깊게 새겨져 있는 관행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난 1월 베트남 정부가 경제침체에 대비한 정책을 발표할 때,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안은 100조동 또는 200조동의 경기부양책이 아닌 “USD 1 BILLION STIMULUS PACKAGE”였다고 하는 점은 좋은 사례입니다. 한편 베트남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조달의 문제는 역외에서 조달되는 달러에 의하여 상당 부분 채워질 수 밖에 없으며, 역사적 경험에서 나오는 달러자산 보유 경향, 지하경제 관행과 규모, 극대화된 사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태도 등을 생각하면 탈달러화 정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입안되고 실행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하여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