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싱

kimswed 2007.06.06 05:15 조회 수 : 1185 추천: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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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싱부속㈜
베트남 진출지역 하노이
DAI HAN SEWING MACHINE CO.. LTD.
Address 117-CT4. KDT Song Da. My Dinh. Tu Liem. Hanoi
Tel (84-4)3785-5031/5051 FAX (84-4)378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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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김재설
취급분야 재봉기 및 부속 판매

 

 

 

캄보디아 ABA은행 산파역 맡은, 이종수 에이온코리아 부사장 1997년 7월, 경비행기는 캄보디아 국제공항 상공을 날고 있었다. 그는 유리창 밖을 내다봤다. 포연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건 무너진 공항 건물의 잔해와 활주로 뿐. 경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했다. 활주로 근처로 백여명의 외국인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내전을 피해 공항에 온 그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으리라. 그와 일본인 엔지니어 십여명이 탄 경비행기 안은 더 깊은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머릿속에 킬링필드의 해골탑이 스쳐갔다. 20여년이 지났는데도 썩지 않은 웅덩이 속의 옷가지들, 사각기둥 위에 쓰러질 듯 세워진 주택들,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의 우울한 눈동자들. 숱한 이미지 뒤로 그가 살던 사당동 판자촌의 정겨운 불빛들이 떠올랐다.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이웃들의 눈빛이 어른거렸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건 뭐지? 이건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야...’ 프놈펜에 도착한 그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사표를 보냈다. 그러고는 1년. 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생각만 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2007년 2월 14일, 그는 서울시 충무로 극동빌딩 20층의 세계 최대 보험중개회사 사무실에 있다. 이종수(53) 에이온코리아 부사장. 언론에는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라는 직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이건 그가 무보수로 하는 일이다. “조수강 에이온코리아 사장님께서 배려해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하하하.” 그림자 없이 파안대소하는 그의 얼굴에서 판자촌의 유년기와 운동권 청년의 흔적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1974년 그는 소위 ‘민청학련(전국민주학생청년총연맹) 사건’ 때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서대문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딱 7개월 살고 풀려났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졸업해서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원서를 넣었는데 아무 데도 받아주질 않아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체이스맨하탄은행에 원서를 냈는데 덜컥 합격했죠. 알고 보니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하하.” 또 파안대소. 그 후 18여년 동안 그는 3년 이상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살았다. 체이스맨하탄은행에 있으면서도 서울에서 3년, 홍콩에서 3년, 자카르타에서 3년 하는 식으로 돌아다녔다. 새로 지점, 사무소를 내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을 재정비하는 것이 그의 업무였다. 그러다 보니 그는 늘 ‘없던 것을 만드는 일’을 했다. 은행 면허 신청부터 인테리어, 인사, 직원 훈련, 재무 관리, 시스템 구축까지 그는 새로운 일을 했다. “업무 강도가 높은 일만 내리 18년을 하고 살았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내전이 일어난 캄보디아에 착륙하는 순간, 예전의 내가 떠올랐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자고 생각했던 저 자신 말입니다. 회심한 것이죠.” 마음을 돌린 그는 사십대중반의 나이에 세계은행의 한 NGO지원기관에 원서를 넣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빈민을 위한 직업 개발과 훈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금융업에서 그리 멀리 가지 못했다. 결국 1년여만에 다시 금융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는 1999년 외환위기가 일어난 한국에서 금융기관 컨설팅사를 운영하다가 2001년 에이온코리아 부사장으로 옮겨갔다. 그는 농반진반으로 자신이 설립한 은행만 4개라고 말한다. 그 가운데 캄보디아의 ABA은행이 있다. 그런데 사회연대은행은 그가 이전에 설립했던 다른 은행과는 영 다르다. 사회연대은행은 시중은행은 물론 서민금융기관조차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창업에 성공하도록 훈련, 조언한다. 빌려준 돈은 다시 받아 다른 빈민에게 빌려준다. 이런 서비스는 빈민을 위한 무담보소액대출,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라고 불린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지난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과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5-6년 전만 해도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아이디어는 생소했다. 당시엔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신나는조합’만이 그라민은행으로부터 5만 달러, 우리돈 5천여만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아 마이크로크레디트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 부사장은 또 ‘새로운 일’을 벌였다. 2001년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2002년 (사)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을 설립한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장),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홍일 신부, 김신양 전 자활정보센터 부장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사회연대은행 발기인들을 처음 만난 건 2001년이었습니다. 당시 그 분들은 한국에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연구파일을 접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 그게 성공한 것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파일을 다시 펼치자,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이제 사회연대은행은 국내 최대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이 됐다. 지금까지 약 400여 업체가 80억여원의 자금을 대출 받아 창업하는 데에 성공했다. 자금 회수율은 90%에 이른다. 이 돈은 국내 다른 빈민에게 대출되기도 하고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과 러시아 빈민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금으로 기부되기도 했다. 사회연대은행 창립 5년. 3년도 한 자리에 머문 적 없다는 그가 걸음을 멈출 리 없다. 그가 이번에 계획하는 건 금융소외를 없애주는 금융기관,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기회를 주는 금융기관이다. “사회연대은행이 하고 있는 일은 전체 금융 소외에 비하면 아직 작은 일입니다. 일자리가 양극화되거나 그나마도 사라지고,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면서 금융소외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 금융소외 해소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까 해요.” 이곳저곳의 직장과 지역, 업무를 돌아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어떤 운명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가 믿는 신의 메시지였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지금 와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 말씀만큼 맞아드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 힘이 저를 이끄리라 믿습니다.”

 

베트남의 토지임대료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고, 사인(私人)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allocation)받거나 임차함으로써 용도와 기간에 제한이 있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이를 양도받거나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점이 우리 나라의 토지 소유권 제도와 구별되는 베트남 토지 소유권 제도의 특색일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토지사용권 취득 방법 중 국가와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 기한부로(definite period basis)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만이 허용될 뿐, 토지에 대한 장기(long-term and stable)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베트남 국민에 적용되는 토지사용권 형식과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 법인이 베트남에서 개발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인 토지임대료의 산정 ․ 조정, 감면, 지급, 토지 임대료에 관한 불복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의 산정

베트남에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외국법인이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동 법인은 국가와 토지임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토지임대료는 위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증명서상에 기재된 프로젝트의 기간(term)을 임대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기간은 보통 투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0년 동안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대 7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임대료는 토지사용료(land use fee)와 달리 장기(long-term and stable) 사용권에 기반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 대상인 토지의 가격(land price)에 임대기간과 0.5(%){일반적인 경우를 전제합니다}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투자 유치가 어려운 사회 ․ 경제적 낙후 지역에는 위 0.5%보다 낮은 비율이, 도시 ․ 상업지구 또는 인구밀집 지역에는 위 0.5%보다 높은 비율이 각각 적용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0.25%보다 낮을 수 없으며, 2% 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임대 대상인 토지에 적용되는 임대가격 단위(rent unit)는, 베트남 성 및 특별시 인민위원회가 공표하여 매년 1월 1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해당 성 및 특별시 내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공시지가(land price)를 기초로 하여, 동급 인민위원회가 공포하는 ‘임대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결정(Decision)’의 내용에 상응하도록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 법인이 택지개발이 종료된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 위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등 토지의 회수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위 외국 법인이 직접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토지 관련 보상금이 국가에 납부할 토지임대료에서 공제됩니다.

임대료 감면

토지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case-by-case로 정하여지나, 베트남 토지법 및 그 하위 법령에 의하면 투자 장려지역의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공용 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공공주택을 위한 토지, 공단 노동자를 위한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토지 및 프로젝트의 진행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공사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등은 토지 임대료가 감면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임대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감면 결과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토지임대료의 액수에 관하여는 세무서(tax office)가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 및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기초로 하여 판단합니다.

임대료의 지급

베트남 토지법에 의하면, 외국 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연불(annual payment) 또는 일시불(one-off payment) 방식으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방식으로 토지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임대료의 추가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달리 연불 방식으로 토지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향후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임대료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법령의 규정상 프로젝트에 대한 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전술한 임대가격 단위(rent unit)는 5년 동안은 변화 없이 유지되나, 그 이후에는 성(province) 또는 시(municipal) 단위 인민위원회의 재무국장이나 구(district) 단위 인민위원회 의장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 결정일로부터 지급되어야 하나, 만약 위 외국법인이 토지임대 결정일 이후에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인도 시점으로부터 토지임대료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토지임대료의 지급은 베트남 동화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나, 외국 법인 등이 외국 통화(foreign currency)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당시 은행간 시장의 평균거래환율(SBV 기준환율)에 따라 베트남 동화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토지임대료는 세무서의 통지(notice) 내용에 따라 납부되어야 합니다. 토지임대료
의 납부 횟수는 1년에 2회로, 매년 4월 1일 이전과 10월 1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late payment) 시에는 매 연체 일마다 토지임대료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토지임대료 금액에 대한 불복

부과된 토지임대료 금액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토지임대료의 다과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통지서에 기재된 정해진 납부일에 부과된 토지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