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

kimswed 2007.06.06 07:41 조회 수 : 568 추천: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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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투자관련 정보       1. 개 요     o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1인당 GDP 450불 정도의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투자유치에 주력     o   외국인 투자의 장려와 투자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뉴욕협약(1958)을 비준하고 국제적인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 제정, MIGA 규정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시행법률 등을 채택하였으며, 1989년 시장경제 도입, 1994년의 외국인투자법 제정 시행 및 투자개발위원회(CDC)을 통한 투자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제도적 노력에 힘입어 투자여건 점차 개선     o   한편, 외국 투자자는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 제공(단, 헌법에 명시된 토지 소유는 예외)     o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사유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유화정책을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투자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통제할 수 없도록 입법조치     o   캄보디아 정부는 투자 승인후 투자 승인 금액의 일정 비율을 투자시행 보증금 명목으로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등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령으로 규정 2.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가. 기 능         o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는 1994년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일괄투자 서비스기관(One-Stop Service)으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승인여부 업무를 총괄         o 주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지 기업활동을 관리 지원         o 또한 CDC는 캄보디아의 복구, 개발 및 투자활동에 관해 평가하고 승인하며, 투자신청서 접수 후 28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나. 조직         o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 : 훈센 총리           - 제1 부위원장 : 재경부장관           - 제2 부위원장 : 상무부장관         o 조직 구조 : 각각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를 담당하는 아래 2개 부서로 구성           - 캄보디아 복구 및 개발위원회(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CRDB) : 공공부문 투자담당           -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ambodian Investment Board, CIB) : 민간부문 투자 담당 3. 투자유치 관련 법규     o   1989.7월 최초의 외국인 투자법이 채택되었으며, 이 법은 총 44개의 개략적인 조항만을 포함     o   1994.8월 국회에서 새로이 채택된 외국인 투자법은 ① 투자 승인 기업체 법인세 면제기간 부여, ② 원자재 및 생산설비 수입관세 면제, ③ 이윤 송금 자유화 등 대폭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어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법으로 간주     o   그러나 1994.8월 제정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은 하위법령 제정이 지연되면서(1998.1월 시행령 제정) 그동안 정부당국의 임의적 재량권이 남용된 바 있으나, 2004.7월 제3기 연립정부 출범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개혁추진과 함께 입법, 사법, 행정 부문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법의 시행도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     o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 관련 모든 사항을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DC)에 위임, 각종 서비스 제공 및 투자 승인과정 단축, 등록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노력 4. 투자우대제도     o   금융상 특별우대는 없으나 세제 측면에서 집중우대하고 있으며, 외환 송금에 대하여 전혀 제약이 없는 특혜 부여       o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정부 우선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최장 6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아래 용도에 쓰이는 건설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100% 면제         - 최소한 생산품의 80%를 수출하는 수출산업         - 특별진흥구역(SPZ)내의 공장 보유 기업         - 관광, 고용창출, 임가공, 기간 산업, 농업, 에너지산업     o   또한 기업 이윤 재투자시 재투자분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우대제도 시행 5. 투자유치 현황     o   캄보디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투자 금액 기준으로 199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도 이후 상승세로 반전     o   2005년도에는 CDC 승인액 기준으로 합작투자를 제외한 내국인 및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이 전년대비 약 245% 증가한 총 10억 5천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317% 증가한 총 6억 8천 2백만불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       - CDC 승인을 획득한 투자건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므로 CDC 승인액은 실제 투자액에 근접     o   주요국별 대 캄보디아 투자는 1998~2005년간 누계 투자금액 기준으로 중국, 대만,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기할 만한 점은 중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중국이 캄보디아를 동남아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 【주요 국별 직접투자 투자현황】                                                                   (단위 : US$백만)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누계* 미국 10.9 20.0 12.7 5.9 3.2 - 5.6 5.0 63.3 EU 10.5 4.4 21.9 2.0 1.6 6.2 4.9 23.0 74.5 중국 104.7 46.0 28.4 5.0 24.1 34.1 83.1 448.0 773.4 한국 4.6 - 19.4 2.1 79.0 2.4 6.2 61.0 174.7 일본 1.4 2.5 0.2 - 2.2 - 2.2 - 8.5 대만 144.3 55.4 18.9 57.0 6.8 1.3 13.7 47.0 344.4 홍콩    90.9 29.8 4.9 1.2 1.6 5.5 - 3.0 136.9 ASEAN 187.3 36.9 51.8 66.3 26.2 15.7 39.0 131.0 554.2 기타 299.5 252.9 59.9    65.1 93.1 186.1 75.8 332.0 1,364.4 계 854.1 447.9 218.1 204.6 237.8 251.3 230.5 1,050.0 3,494.3          * 누계는 1998 ~ 2005년간 CDC 승인기준 누계치임          ☞ 자료원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CDC)     o   분야별로는 봉제분야가 섬유 쿼터 철폐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 제조업 분야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앙코르 와트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분야의 투자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분야 직접투자 현황】                                                  (단위:US$백만, 건)      분야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누계* 농  업 0.4(1) 40.3(6) 3.7(2) 12.4(2) 26.8(5) 315.1(90) 제조업 85.9(28) 52.1(19) 86.6(29) 126.4(48) 885.4(91) 2,529.3(756) 인프라 서비스 44.6(4) 98.2(6) 46.4(6) 35.9(5) 35.5(2) 1,446.8(91) 관광업 74.7(6) 47.2(3) 114.6(10) 55.8(5) 102.6(6) 2,328.2(81) 계 204.6(68) 237.8(34) 251.3(47) 230.5(60) 1,050.3(104) 6,619.4(1018)          주1)  *누계는 1994 ~ 2005년간 CDC 투자승인 기준          주2)  ( )은 건수      ☞ 자료원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CDC) 6. 외국인투자 제한     o   캄보디아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 분야의 경우 법인세 인하, 수입 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 무역업, 운송서비스업, 면세점, 음식점, 상점, 가라오케, 바, 마사지클럽, 메스컴 관련 산업, 도 소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o   CDC의 투자 승인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며, 투자기업이 활동을 종료 또는 철수할 때는 CDC에 등기우편이나 직접 내방을 하여 동 사실 통보 필요     o   법적 절차 없이 기업을 해산하려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를 해결하였다는 사실을 재무성에 증명 필요     o   투자자가 기업해산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잔여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캄보디아 기업에게 매각 불가         - 다만, 사용년도가 5년 미만의 면세 수입된 기계, 기기는 해당 수입 관세를 납부 후에 처분 가능 7. 투자 진출 절차     가. 투자 형태의 결정         o 100% 단독투자 또는 현지인과의 합작(주로 51:49) 여부결정시 토지구입 여부, 제3국 수출 또는 내수시장 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           o 캄보디아는 토지 공급 측면에서 거의 문제되지 않으며, 최장 70년까지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가 가능하므로 토지 소유의 필요성은 적은 편           - 현행 캄보디아 헌법이나 법령상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금지되어 있으나, 합작법인 지분중 현지인이 51% 이상이면 법인명의로 토지 구입 소유가 가능하나, 추후 지가가 상승 되었다고 하더라도 환금성이 느리다는 점 고려 필요         o 캄보디아에 투자한 후 생산제품을 제3국 수출에 중점을 둘 경우 현지인 파트너의 기여도는 매우 낮은 편이므로,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소유권 분쟁 등 위험부담이 뒤따르는 현지인과의 합작은 불필요           - 대부분의 현지인 파트너들은 마케팅 능력이나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노동력 동원, 작업 감독, 토지 제공 이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며, 한국의 발전상을 듣고 심리적으로 기대  보려는 경우가 더 많은 편         o 또한 현지인 파트너의 관리능력이 우리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단독투자를 하더라도 1~2년 이내에 쉽게 체득할 수 있는 노하우에 불과     나. 투자허가 신청         o 투자자는 CDC에 투자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CDC는 완비된 투자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28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보           - 단, 기술적 검토사항이 많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제외         o 미화 50만불 이상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투자는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일괄 투자승인 서비스기관인 CDC를 거쳐 투자승인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         o CDC는 투자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은 물론 주요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 주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비자, 고용허가 등 투자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다. 투자 신청시 제출서류         o 투자신청서(Form CIB OIA)         o 프로젝트 자금조달 타당성 조사         o 최근 연차보고서         o 신청금(US$ 100)     라. 투자 신청서 기재사항         o 신청자 개요           - 프로젝트 설명           - 활동분야 : 농업, 건설, 에너지, 금융, 산업, 광업, 통신, 관광, 수송, 기타           -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국적, 주소, 전화, 팩스, 신청자의 지위(주주, 이사, 관리자 등)           - 모기업 : 회사명, 주소, 전화, 팩스           - 지역본부 : 주소, 전화, 팩스           - 관련이 있는 캄보디아 회사명, 주소, 전화, 팩스           - 투자 희망지역(지역, 도시명)         o 재무정보(미 달러화로 기재)           - 자본금 : 등록자본금, 납입자본금, 1주당 가액           - 주식 : 외국인 및 캄보디아인 보유 주식(비율, 가액)           - 외국주주 성명 및 주식보유 내역           - 금융 : 외국 및 국내 자본융자(은행명), 운전자본           - 투자가액 : 토지(S/M), 공장(S/M), 사무실(S/M), 기계, 기기, 기타 고정자산         o 프로젝트 추진 일정 : 착공일자, 예상완료기간, 기계설치 일자,           공장가동 예상일자         o 프로젝트에 사용할 주요 기계/기기 리스트         o 마케팅 계획           - 내수시장, 수출시장, 현재수입, 기타           - 목표시장 (년도, 국내시장, 수출시장)           - 주요 수출대상국         o 인력 수급 계획           - 기업운영초기와 완전 공장가공시의 필요인력으로 구분           - 캄보디아인과 외국인으로 구분           - 직종별 구분 : 관리자, 기술자, 감독, 사무원, 숙련공, 비숙련공           - 외국인 인력 세부사항 : 국적, 지위, 고용원수         o 캄보디아인 직업 훈련계획 : 국내 직업훈련 교육일수, 외국 직업훈련 교육일수 및 훈련실시 국가, 직종별 훈련자수         o 생산계획           - 생산 품목별 생산량(최고/최저) 및 생산 일수(최고/최저)           - 연도별 생산계획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완전가동시 원자재 소요량, 가액 등을 국내 및 해외 조달로 구분           - 국내부품 사용계획   마. 파트너 선정     o 합작투자시 파트너간 분쟁은 기업활동에 관한 법규가 미비하여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의 중재에 의해 해결토록 되어 있으며, 실제 분쟁시 해결 관행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특히 파트너 선정에 주의 필요         o 적절한 파트너 물색은 규정이나 투자법 등 명문화된 법에서는 도움을 찾을 수 없으며, 투자기업가의 경험과 통찰력, 직감이 요구되는 고도의 의사결정이 필요         o 대다수의 외국 투자기업은 현지 파트너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캄보디아 기업(특히 국영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100% 단독투자 기업을 통한 진출을 선호         o 그러나 100% 단독투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설립, 원자재 조달, 노동자 채용 및 관리, 기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토지 취득 과정에서 캄보디아 파트너 선정은 필수적   바. 지사 개설         o 자본금 : 불요           - 신청처 : 상무부 산하 법규국(Legal Affairs Department)           - 주  소 : 20, Preah Norodom Boulevard, Phnom Penh           - 전  화 : (855-11) 812992, (855-16) 836228           - 팩  스 : (855-23) 213288         o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 본사 설립등기 및 영업등록증 영문/국문 공증본           - 본사 정관 영문/국문 공증본           - 캄보디아 책임자 피위임장           - 여권 사본 및 사진 3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주소지 동장의 확인서         o 소요비용 : US$450           - 관련 등록세 : US$300           - 인지세 및 공고비 : US$100           - 행정수속 대행료 : US$50         o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7-15일         o 지사의 활동 범위 :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에 국한되며 영업 활동은 불가 (각종 입찰에는 본사를 대표하여 참여 가능)   사. 공장 설립         o 법인 등록 : 최소자본금 2천만 Riel (약 US$5,115)           - 신청처 : 상무부 산하 법규국(Legal Affairs Department)           - 주  소 : 20, Preah Norodom Boulevard, Phnom Penh           - 전  화 : (855-11) 812992, (855-16) 836228           - 팩  스 : (855-23) 213288         o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및 정관           - 신원보증서           - 여권 사본 및 사진 2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증기           - 자본금 납입증명서           - 사무실 주소지 지역 동장의 확인서         o 소요비용 : US$750           - 관련 등록세 : US$300           - 정관 작성비 : US$300           - 인지세 및 공고비 : US$100           - 행정수속 대행료 : US$50         o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7-15일         o 기타 요건           - 제조업의 경우 산업자원부에 공장 등록 필요           - 모든 법인은 재경부에 부가세등록 등 세제 신고 필요         o 공장부지 확보           - 공장 부지의 매입은 현지인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가능(현지  출자비율 51% 이상의 법인명의로 소유 가능)           - 70년 장기 임차가 가능하므로 부지 확보에 문제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이 부지를 현물 출자하여 합작         o 공장건물 확보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공장 건물 역시 구입이 불가능하나, 상기한 바와 같이 합작에 의한 구입은 가능하며 임대도 가능           - 임대의 경우 대부분 건물주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6개월치 임대료의 선불을 요구하며 월 임대료는 별도로 납부           - 동 보증금은 계약해지시 거의 반환받지 못하므로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 수개월 전부터 월 임차료를 고의로 체납하여 상계하는 것이 보통         o 공장건물 신축           - 1999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3,000㎡ 이상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 Construction에 신청하여 승인 획득 필요           -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일 경우 방지 대책을 함께 제출           - 모든 건축계획은 토지 소유주와 캄보디아 건축사 또는 캄보디아 건축사와 합작한 외국건축사의 검토 필요           - 건축허가 후 1년내 착공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이 허용           - 건물 완공 후 사용전에 반드시 완공검사를 필요         o 공장 등록           -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신청서, 회사등록증, 회사정관, 사전 타당성조사 보고서, CDC의 프로젝트 승인서, 건물 및 기계 배치도, 관련 지역 관청 입지승인서, 프로젝트 개요, 상표(있을 경우), 대표자 여권 사본 및 사진 2매, 토지소유증 혹은 토지나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증본 등의 서류 구비 필요           - 산업자원부 산업국이나 산업기술국에 등록         o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캄보디아는 1993년 헌법 제44조 및 1994년 투자법 제16조에 의거,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토지를 구입코자 할 경우에는 현지출자 비율 51% 이상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 명의 또는 현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구입           - 투자법에 의하면 장기 임차한 토지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권을 허용하고 있으나 토지법 등 기타 법률에서는 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 허용 여부가 명확치 않아 사실상 분쟁의 소지           - 토지 거래의 관행이 법률이나 각종 서류 보다 중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브로커에 의존하고 있는데 거래 관련 서류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혼동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유의     아. 영업세 등록         o 신청서류 : 법인등록증, 대표자 사진 2매, 회사정관         o 등록 비용           - 영업세 등록비 : 240천-1,140천Riel           - 법인 등록세 : 100천Riel         o 소요 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o 등록 기관 : Real Regime Tax Office           - 소속 : Tax Dept,, Ministry of Economy & Finance           - 주소 : 35, Street 222, Sangkat Boeung Raing, Phnom Penh           - 전화 : (855-12) 883889           - 이메일 : taxdept@forum.org.kh     자. 부가가치세 등록         o 신청서류 : 신청서, 회사등록증, 영업세 등록필증, 회사정관         o 등록 비용 : 없음         o 소요 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o 등록 기관 : 재경부 세제국(Tax Dept)           - 주  소 : 35, Street 222, Sangkat Boeung Raing, Phnom Penh           - 전  화 : (855-12) 883-889           - 이메일 : taxdept@forum.org.kh     차. 투자 진출시 유의 사항         ㅇ 대부분의 내수용 상품은 태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저가품이 유입되며 밀수도 만연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므로 내수를 겨냥한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함.         ㅇ 특히 시중 소매가로부터 원가를 역산하여 채산성을 검토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함. (호가 편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대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경쟁업체의 장기간에 걸친 출혈판매도 고려해야 함.)         ㅇ 기업 활동에 관한 법규가 미비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캄보디아 측 파트너 간의            분쟁 발생시는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제3자의 중재에 의해 해결토록 되어 있어 캄보디아 측의 자의적인 해석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ㅇ 캄보디아에는 거의 모든 분야의 중소형 제조 수출 산업 진출이 가능하나 정밀한 투자 타당성 조사 및 성공을 위해 가급적 낙관적인 관점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 KOTRA 또는 진출에 성공한 교민이나 우리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또한 캄보디아 투자 가능성 조사시에는 사전 체크리스트에 의거, 관련 정부기관을 접촉하여 세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Ⅱ. 수출 관련 정보 1.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     ㅇ 한국은 선진국, 한국 상품은 고가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캄보디아       시장에서는 품질보다도 가격을 최우선하는 관계로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진출에       장애가 되기도 함.     ㅇ즉, 한국산을 찾는 바이어들은 주로 중고품 및 재고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신제품에       대해서는 태국산 또는 베트남산 수준의 가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한국산 신제품 거래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한국 상품을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에서 재수입하는 경우도 있음. 2. 외국상품 수입 관행      ㅇ캄보디아 시장 규모가 협소한 관계로 대부분 소량 수입이며 바이어들의 자금 여력도       충분치 못하여 일반적으로 90-120일 연불 L/C 지불조건과 인보이스상의 언더밸류를       요구하고 있음.      ㅇ재고 직물, 중고 의류 등의 경우에는 선적시 30%를 현찰로 지불하고 상품 인수 후       잔금을 완불하는 방법도 통용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른 또는 고의에 의한 클레임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함.      ㅇ즉, 샘플과 다른 제품이 선적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게 되는데 가능한 바이어 입회 하 선적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클레임 제기 가능성을 사전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또한 캄보디아 수입상의 다수는 화교들인데 보통 실제 수입 가능 물량의 120-130%에 대해 인콰이어리를 내고 수출업체의 반응을 보면서 다른 공급선을 물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콰이어리 물량보다 적게 오퍼함으로써 어려운 공급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도 있음. 3. 구매 시즌     ㅇ 대체적으로 11월-4월의 건기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5월-10월의 우기에는 제반 수요가 침체됨.      ㅇ또 같은 상품이라도 시즌에 따라 수요 패턴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중고 트럭의 경우 우기에는 소형, 건기에는 대형 트럭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대표적인 구매 시즌은 2월-4월의 결혼 시즌으로 4월의 크메르 구정이 겹쳐 각종 수요가 최고도에 달하며 우기에 속하기는 하나 9월의 크메르 추석 및 건기가 시작되는 10월말 물축제 기간에도 각종 생필품 위주의 수요가 집중됨. 4. 문화적 금기 사항     ㅇ아시아권의 나라로 캄보디아에는 특별한 문화적인 금기사항은 없으나 전통적인 소승       불교 국가이므로 사찰을 방문할 때 복장을 단정히 하고 최대한의 경의를 표해야 함.      ㅇ캄보디아인들의 불교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반바지 차림은 안되며 사찰 경내에 들어서면 모자를 벗어야 하고 사찰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함.      ㅇ특히 부처상 앞에 앉을 때는 발을 부처 앞에 향하게 앉으면 안되며 부처상이나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은 금기시됨.      ㅇ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기므로 어렵더라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차분한 어조로 잘못된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함.      ㅇ또한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안될 때는 캄보디아에 고급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지식층의 대다수는 폴포트 집권 시절인 '75년부터 '79년 사이에 사살되거나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함.)      ㅇ어떠한 이유든 어린이 머리를 두드리는 행동을  삼갈 것이며 또한 현지인 사이에는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부르는 제스쳐를 하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삼가야 함. 5. 비즈니스 에티켓     ㅇ캄보디아 거래선을 만날 때 가급적 전통적인 인사법으로 답례하여 준다면 부드러운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전통적인 인사법은 불교식으로 양손을 합장하여       가슴 쪽으로 당겨 모은 채로 머리를 숙이는 방식임.)      ㅇ현재는 서구 문물의 영향으로 남성 사이에서는 악수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나 그래도 전통적인 합장인사를 하면 아주 좋아하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인사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음.      ㅇ한국산 담배나 인삼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 초대를 받거나 사무실로 방문할 경우 소량을 준비하여 가는 것도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방법임.      ㅇ 시간 관념이 다소 부족한 편이므로 조금은 인내심을  갖고 대할 필요가 있으며 식사 초대 시 가끔씩 야생동물 요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은 시식을 해보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사양해도 무방함. 6. 현지 히트상품   □ 패션 의류    o   현황       - '99년 상반기 들어서부터 캄보디아 의류 수입시장에 패션 의류 붐이 서서히 일기         시작하여 일부 현지 점포를 가진 상인들은 1개월에 2-3회씩 한국을 방문, 동대문 및 남대문 지역의 의류를 수입해 와 일부는 내국 소비로, 나머지 상당 부분을 베트남과 라오스 등지로 재반출하고 있음.       - 1회 구매 금액은 대략 1만불 수준 이상이며 특히 여성의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악세사리류 등임.    o 히트 요인 및 시사점       - '99년 이전까지 캄보디아 시장에는 한국산 중고, 폐품 의류만이 수입되어 서민들에게 널리 판매되었으나 활발한 경제 활동의 여파로 빈부층의 소득차가 커졌고 프놈펜 등 도시 여성들의 기성의류 구매 패턴이 중고에서 신규 패션의류로 전환되었다음       - 이러한 상황에 한국산 동, 남대문 의류의 신속한 패션 변화와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저렴한 가격 등이  캄보디아나 주변국의 구매 심리에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됨.       - 세계 최빈국인 나라에 중고 폐품 의류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새로운 소비층 (젊은         여성층)에 적합한 새로운 패션의류로서 구매심리를 충동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시장 세분화" 마케팅 원리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하겠음.   □ 중고 티코   o   현황       - 한국산 중고 자동차는 스포티지를 제외하면 트럭, 승합차 등 특장차가 대부분         이었으나 '99년 하반기부터 소형 승용차 티코 중고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대당 판매가 1,500-1,700불에 매월 70대 가량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o  히트 요인 및 시사점       - 현지인들의 필수 교통수단인 모터싸이클 가격에서 조금만 더하면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이 어필되었음.       - 이러한 가격은 900cc급에 대한 낮은 세금에 기인함.       - 또한 모터싸이클의 위험성이 논의되면서 보통 상류층의 Second Car로 판매되고         있으며 유류대로 1주일 출퇴근 비용이 5불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음. □  중고 의류   o  현황       -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 내다 버리는 폐의류를 총칭하며 요즈음은         이것에다 중고 신발, 중고 핸드백, 중고 카페트까지 함께 묶어서 거래되고 있음.       - 2000년 중고 의류 대캄보디아 수출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2,400만불에 달하였다.       - 캄보디아에 수입되는 중고 의류의 약 70% 이상이 현지에 소비되지 않고 인근국인         베트남, 태국, 라오스로 재반출됨       - 이들 주변국들은 자국산 의류업의 보호를 위해 중고 의류의 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통에 상대적으로 관세가 저렴하고 국경을 통해 쉽사리 밀수해 나갈 수 있는 캄보디아가 자연히 중고 의류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음.    o 히트 요인 및 시사점       - 한국산 중고 의류는 제품의 다양성에서 미국산 및 대만산에 앞설 뿐만 아니라 분류 작업이 양호할 경우 패션 제품으로 통용될 정도로 압도적인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가격 면에서도 2001년초 현재 최고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바, 주요 수출국별 40ft 컨테이너당 CIF 가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산 : 12,000-15,000불         * 대만산 : 14,000-15,000불         * 홍콩산 : 16,000-17,000불         * 일본산 : 18,000-20,000불         * 미국산 : 30,000-50,000불       - 또한 한국인의 체형이 구미인 보다는 캄보디아인이나 주변국 사람들에게 잘맞고 가격도 저렴하므로 한국에서는 공급물량이 달리는 형편임.

 

베트남 여행을 위한 관광 안전 가이드

입국  유의사항

1) 베트남 여행은 여권확인으로부터

베트남 여행은 여권 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 베트남은 다른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여권이 찢어지거나 사진이 떨어지는 등 훼손된 여권을 소지한 경우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관광 목적의 베트남 여행객은 15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소지해야 하며, 베트남 국내법에 의한 입국 금지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미화 7,000불 이상 반드시 세관에 신고


출입국 및 세관심사시의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미화 7,000불 이상은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신고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은행예치나 출국시 반출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되고 소지 외환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3) 출입국 카드 소지

또한 입국시 기재한 출입국 카드 부분은 출국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므로 출국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베트남의 공항세는 14달러이며 2007년부터는 항공사에 따라 티켓 구매시 공항세를 포함하는 곳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4) 기타 - 통관금지 및 제한물품

○ 각종 마약류, 총포ㆍ무기류, 폭발물, 유독성 화학물질 통관 금지
○ 건전한 풍속과 문화를 해치는 출판, 영상자료, 체제비판 도서 및 출판물 반입 금지
○ 희소성 있는 동ㆍ식물 통관 제한
○ 기타 상업용으로 판매 가능한 다량의 전자ㆍ가전제품 등은 내역을 입국시 신고해야 하며, 출국시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물용으로 가져올 경우 이를 대비해야 함.

5) 여권 도난 및 분실시 대처요령

a) 항공권 기간 연장
○ 출국관련 준비를 하는데 4-5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가장 먼저 해당 항공사를 통해 출국 일자를 조정해야 한다.
b)
분실신고서 발급
○ 도난 또는 분실지역을 관할하는 베트남 경찰서에서 발급받는다.
○ 일요일은 발급업무를 하지 않으며, “도난”으로 신고할 경우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난사실이 확인된 이후( 1개월 소요)에 확인서를 발급해 주므로, 여행객의 경우 “분실”로 신고(1-2일 소요)하여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으면 불편을 덜 수 있다.
c)
긴급여권 발급
○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2, 여권재발급사유서, 분실신고확인서(주재국 경찰서발행), 신분증(제시용)
○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단기 체류자에게 발급되며,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증명서 상에 기재된 국가에 한해 여행 또는 경유할 수 있다.
d)
출국허가
○ 긴급여권이 발급되면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에서 출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국관련 사항 조회 및 베트남 거주중 불법행위로 인한 출국금지 여부 조회 등으로 3-4일의 기간이 소요).
e)
항공권 구매 및 출국

입국 후 유의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체포시 대처요령

○ 영사면담 요청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체포 혹은 구금,구속을 당한 경우, 대사관에 통보토록 요청한다. (공정한 법 절차 진행여부 등을 확인) 재외국민 사건, 사고 발생시 영사의 조력 범위
○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국민이 사건,사고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사법·행정 절차에 따라 수사, 사건 처리 및 재판 과정이 그 나라의 관련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건 처리, 수사, 재판 등이 진행되는 한 공관의 개입범위에 한계가 있으며, 차별적, 비합법적, 비인도적 처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요구와 신속, 공정처리 요구 등의 범위로 한정된다.
*
과잉 보호 요구 사례 : 통역, 번역, 변호 제공요청, 소송비용, 병원비등 각종 비용지원 및 지불보증 요청 등

2) 매춘, 마약, 도박 등 3대악 강력 단속

베트남은 강력한 경찰 조직을 통해 비교적 양호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방정책 추진 이후 소규모의 강도, 절도,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여권 휴대폰 카메라 지갑 등 소지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여행 시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는, 무엇보다도 매춘 등 불법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매춘, 마약, 도박을 3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 외국인의 이러한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부분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며,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중형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베트남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AIDS 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태 파악 자체가 어렵고 대외개방 정책과 더불어 보균자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AIDS 보균자가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실정.한국인의 경우 특히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3) 선교활동 적발시 추방 등 강경 제제

또한 종교집회 또는 노상에서의 찬송가 합창 등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특히 외국인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ㆍ포교 행위가 적발되면 추방 등 강경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3) 교통사고 다발지역 !!!

베트남은 호찌민 시 등 대도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로가 발달되지 않은 베트남의 오토바이 대수는 무려 1,600만대에 이른다. 비좁은 도로에 오토바이, 자전거가 붐비고 교통질서 의식이 없어 매월 약 1,000여명, 연간 13,000여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 조사시 사고를 목격한 현지인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교통사고를 조심하고 직접 운전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설사약 등 상비약 휴대 필수

덥고 습한 기후인 베트남 여행의 또 다른 복병은 질병이다. 베트남은 석회암 지형이 대부분이므로 수질이 나쁘고 위생상태 또한 깨끗하지 못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아메바 등에 의해 발병하는 설사병에 걸리기 쉽다. 각종 음식물과 물 특히 위생상태를 알 수 없는 얼음을 주의해야 하고 증세가 2~3일 지속될 경우 의사진료가 필요하다. 여행시에는 설사약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댕기열(Dengue Fever)도 경계해야 한다. 댕기열은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에데스(Aedes) 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질환이다. 증상은 열이 갑자기 심하게 오르고 온몸이 쑤시며 심한 두통, 복통, 구토가 동반되며 입맛이 없어지는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수일간 계속된다. 3~4일 후에는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고 열이 점차로 내리면서 회복하게 되나 어떤 경우에는 수일 후 다시 열이 오르고 온몸에 반점이 다시 생겨나기도 하며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에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댕기열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댕기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댕기열이 발병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댕기 출열혈이나 쇼크증후군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연락처
범죄신고 113
영사관 3822 5757
경찰영사 090 895 6079
한인회  3920 1610

베트남의 명절 ,공휴일
1
1일 설날 : : 음력의 그믐날과 1 1~3일 
(구정) : : 1월 하순~2월 중순. 올해는 2 14
4
30일 해방 기념일 : : 1975 4 3 (미국으로부터 사이공을 되찾은 날을 기념)
5
1일 노동자의 날 : : 국제 노동자의 날.
9
2일 국경일(독립 기념일) : : 1975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기념.

베트남의 기후
베트남은 하노이로부터 호치민까지 남북으로 길고, 기후도 북부, 중부, 남부가 각각 다르다. 북부는 아열대성 기후로 한국과 같이 사계가 있다. (11월부터 2월은 기온이 20도 이하까지 떨어짐)
■ 북부 ; 이 지방 여행시에는 긴소매나 잠바 같은 외투를 챙겨야 한다. 습도가 높아서 아침이면 쌀쌀해짐.
■ 중부 ; 우기는 9월부터 12월 정도까지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긴소매가 필요한 기온이 낮은 날도 많다. 한편 7, 8월은 낮에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관광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선글래스, 수건나무용 타올 등이 필요하다.
■ 남부 ; 우기는 4~10. 건기는 11~3. 우기에는 매일 스콜이라는 게릴라성 소나기가 내린다. 사간으로 보면 저녁때 쯤 교통 복잡할때 스콜이 퍼붓는데 이렇게 되면 오토바이 정체와 수몰로 거리가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반대로, 건기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아 비교적 지내기 쉽다 한편 일년에 제일 더운 시기는 3, 4월경으로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관광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선글래스, 수건 등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 여행 베스트 시즌은?
호치민에서는 건기인 12~3. 이 시기는 낮에는 햇볕은 강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내기는 편하다. 후에, 다낭, 호이안 등의 중부는 5~8월이 피크. 하노이 역시 비가 적은 11월경이 여행하기 제일 좋은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