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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wed 2008.12.28 13:36 조회 수 : 5456 추천: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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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고와 보상

글_ 법무법인 정평 이재일 변호사

[ 사 례 ]
호치민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최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크게 다친 베트남 직원의 문제로 정평을 찾아 오셨습니다. 김 사장님의 공장은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금형을 하는 곳인데, 베트남 근로자 중 한 명이 프레스 기계에 손을 크게 다친 것입니다. 김 사장님은 자신의 공장에서 일 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다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 근로자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에게 보상의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 등이 궁금하여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평을 찾아 오셨습니다.

1. 근로자의 사고와 보상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하여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업장의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고 안전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 중 사고를 완전히 방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근로자의 사고는 근로자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커다란 아픔이자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산재보험 등에 따라 근로자 개인에 대한 보상 및 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질까요?

2. 관련규정

베트남에서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근로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크게 고용주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에 의한 보상은 사회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고용주에 의한 보상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는 노동법과 동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관련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게 되면 근로의료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근로자의 장애 종류와 장애율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이러한 고용주에 의한 보상은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3. 보상의 범위

고용주가 보상하여야 하는 비용 중 병원비 등 치료비에 대하여 노동법 등은 근로관련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모든 치료비, 즉 최초의 응급조치 시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치료비를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보상은 우선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이루어 집니다. 다만 사후에 과실비율 등을 참작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관하여 보면, 근로관련 사고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81% 이상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최소 30개월 분 이상의 급여와 수당(있는 경우)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이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2 개월 분 이상의 급여와 수당(있는 경우)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능력 상실 비율이 5%이상 10%이하인 경우 최소 1.5 개월 분 이상의 급여 및 수당 상당액을, 노동능력 상실 비율이 10% 초과 81% 미만인 경우에는 매 1% 마다 0.4개월 분의 급여 및 수당 상당액을 추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없는 경우의 40%를 최소한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사고에 대한 보상은 고용주의 무과실 책임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고용주가 일부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험영역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1차적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고, 이러한 위험영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어느 정도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나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 기준 급여 및 수당의 산정방식

위와 같은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은 근로계약 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사고 등이 일어나기 전 최근 연속 6 개월 간의 급여 및 수당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근로기간이 6 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지급받은 급여 및 수당이 기준이 됩니다.

기업에서 장래 채용을 예정하고 예비근로자에게 직업교육을 시키거나 수습직원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습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되듯이, 수습기간 중에 근로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비근로자 등과 계약한 급여가 당해 회사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상 급여 및 수당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5. 김사장님의
    경우

본 건 케이스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김사장님의 공장에서 근무 중 장애를 입었습니다. 우선은 병원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치료 경과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 치료 후 장애율을 산정하고, 당사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 다음 이렇게 산정된 장애율과 과실 비율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고용주인 김사장님의 무과실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장애율과 과실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국 당사자 간의 합의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등의 합의과정에서 이미 설명 드린 보상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정평)

 

베트남 가압류의 구조

글 : 이홍배 변호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

베트남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 기업들이 고전을 하기 때문일까요. 최근 한국인 투자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채권이나 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에서는, 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지만,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압류라는 주제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압류란 무엇인가요

“압류”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상당히 부담도 되고 경계심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개의 법률용어가 다 그렇게 부담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통상 “압류”라고 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인 채무자가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련의 행위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압류를 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재산 처분에 관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압류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풀어본다면, “압류”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개시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가압류는 압류와 어떻게 다른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변호사에게 찾아가면, 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가압류”를 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는 무엇이고 압류와 어떻게 다를까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압류는 채무자 재산을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처분하는 경매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법원의 판결문인데요, 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임시적”, “잠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가압류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가”의 의미는 “임시” 또는 “가짜”를 의미하고, 아직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집행되지만 본안 판결과는 달리 비교적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법원의 본안 판결을 받고자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이런 때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제3자에게로 모두 명의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감추기 용이한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문은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는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에서는 본안 소송 이전에 신청하는 가압류 제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담당자가 이러한 가압류를 적기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만큼 가압류 제도는 매우 중요한 사법 제도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소송 “전” 가압류

베트남에 와서 보니, 베트남에서는 가압류 제도가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소송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베트남에서는 그만큼 채권자의 권리구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는 경제시스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큰 제약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왜 가압류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법률조항을 확인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3개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트남에서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가압류 신청만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하거나 본안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전” 가압류 결정만으로 분쟁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는 한국의 사정과는 현저히 다른 사법 환경입니다.

담보제공 금액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압류는 채무자로 지목되는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검토를 시작하는데, 법원 역시 소송과 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10”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사정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베트남에서 가압류 신청자가 공탁해야 하는 금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즉 내가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1억원 전부를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부자이고 여유자금이 있는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겠지요

담보제공 방법은?

한가지 더 나아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1억원의 채권을 가진 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채권액의 1/1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공탁해야 하는데, 이때1천만원의 현금을 전액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앞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회사에 가서 적은 금액의 수수료(보험료)만 지급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베트남에서 보증보험 제도가 있다면 가압류 제도는 보다 실효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유용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은 공탁의 목적물로, “돈, 금과 귀금속, 그리고 유가증권”만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번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았습니다. 은행의 지급보증서(Bank Guaranty)를 법령 상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이 지급보증서를 첨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 원래 담보제공의 목적은 가압류 대상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은행이 이러한 가압류 신청자의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면 장래 채무자에게는 어떤 손해도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령 해석이 가능한, 적법한 범주 내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의 목적물이 되는 “유가증권”이란 유가증권 자체에 “재산상의 권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그러한 재산상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 등에 그 증권의 점유를 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가증권은 현금 대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개념은 베트남 또는 한국의 법령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은행보증서가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목적 자체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만, 현금대체물이라거나 자유롭게 제3자에게 처분, 양도하여 환금성을 가질 수 있는 법령 상의 “유가증권”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트남 판사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판사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하고 어떤 판사는 법령 해석상 무리라고 하는군요. 전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판사일 것이고, 후자는 법문 해석에 매달리는 판사일텐데요, 후자는 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판사들도 익숙하지 않은 가압류 제도의 현실을 볼 때, 어떻게 채권자들이 법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답답함이 앞섭니다. 공허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베트남은 시스템 자체가 사후 클레임하기에 매우 어렵고, 이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있는 이곳은 한국이 아니므로, 한국과 같이 않다는 점을 항의할 수는 없으며,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국 유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교민 여러분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