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한국수출보험공사

kimswed 2008.12.28 13:40 조회 수 : 5595 추천:433



한국수출보험공사
베트남 진출지역 호치민
Korea Export Insurance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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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분야 수출보험 인수 및 사고조사.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대표사모소 업무

 

베트남인, 해외치료에 연간 10억불 사용

자격있는 의료진 부족, 저급한 개인 의료보험 제도 등 열악한 의료 시스템 때문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연간 3만명 가량의 베트남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불하는 돈은 10억달러로 잠정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자격 있는 의료진 부족과 낮은 수준의 개인 의료보험 제도 등 베트남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병원 4곳을 포함해 3만여개의 개인 의원과 102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70여개의 의료 관련 프로젝트(등록투자자본금 규모 10억달러)가 진행 중인데 정부 차원에서 세제 특혜 등 의료 투자 관련 개선책을 여러 차례 마련해왔지만 열악한 의료 시스템과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외국인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보험법

1. 들어가며

베트남은 사회보험제도가 발달한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고,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제도가 일찍부터 발전해 온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으로 구성되는 4대 보험이 있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연금, 산업재해 및 실업보험으로 구성되는 사회보험법과 의료보험법이 있습니다. 그 중 사회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보험은 2009년에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던 사회보험법 대하여 알아보고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퇴직금 제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의무사회보험 중 질병수당 및 출산수당제도에 대하여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보험기금으로 질병, 출산, 산재, 직업병, 실업, 근로연령 초과 또는 사망으로 인해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근로자의 수입을 대체 또는 일부 충당하는 보장입니다(사회보험법 2조 1항). 사회보험은 의무사회보험, 자율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의무사회보험은 질병, 출산, 산재, 직업병, 연금 및 사망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업보험은 실업보조, 직업훈련보조, 취업보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의무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납부대상자

의무사회보험은 근로계약의 기한이 없거나 근로계약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실업보험은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및 근로계약의 기한이 없거나 근로계약이12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편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실업보험료을 납부하다가 중간에 근로자가 10인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에도 고용주는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업보험 비납부대상자에게는 노동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계속 적용합니다.

4. 보험료

의무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의 5%를, 고용주는 임금의 15%를 각 납부합니다. 2010년부터는 매2년마다 1%씩 보험료를 인상하여 근로자의 보험료는 최대8%까지, 고용주의 보험료는 최대18%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실업보험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실업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임금의 1%를 납부하고 정부가 1%를 지원합니다. 보험료납부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임금으로 합니다. 단, 근로계약에 기재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납부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20배로 합니다.

5. 실업보험과 퇴직금 문제

실업보험 납부기간은 퇴직금 지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사회보험법 139조 6항). 이에 따라 실업보험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노동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의 납부의무는 2008년 말까지의 퇴직금 적립의무와 2009년부터의 근로자 임금의 1% 상당의 실업보험료 납부의무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2009년부터 노동법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반면에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2009년 이후에 퇴직할 때 2008년까지 퇴직금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2009년 이후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 직장을 이전하고 실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하게 되는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고 12개월 분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자에게는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는 일반 근로자(비실업자)에게 의무를 가중하고 권리를 감소시켜 일시적인 사회적 약자(실업자)에게 권리 또는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상 2009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례를 통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근로자 A는 B회사에 2008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09년 7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사회보험법의 규정은 실업보험 납부기간이 퇴직금 지급기간에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A의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8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개월이 됩니다. 근로자 A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 A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 12개월에 대해 월 급여의 1/2 상당의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초과 시 1개월~6개월 미만은 6개월을, 7개월~12개월은 12개월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산입합니다. 한편, 사회보험법은 2009년 이후 퇴직할 경우 2008년까지는 퇴직금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례의 경우에는 근로자 A가 12개월 근무하였지만 2009년 7월말에 퇴직하였기 때문에 2008년까지만 퇴직금 기간으로 산정하여 5개월 근무한 결과가 나와 노동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서는 총 근무기간이 12개월인 경우, 퇴직금산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로, 6개월 이상 12개월이면 12개월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A는 퇴직금으로 월 급여의 1/4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병수당제도 및 출산수당제도

질병수당제도: 질병,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7세 미만의 자녀에게 질병이 있는 근로자로서 의료기관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자해, 알콜섭취 및 마약사용을 원인으로 한 질병,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병수당은 사회보험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의 경우 1년에 최장 30일, 15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 최장 40일, 30년 이상의 경우 최장 60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특수직업에 한하여 1년에 최장 70일 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법에서 규정한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 최장 180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근로자는 치료회복수당으로 1년에 5일에서 최고 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고용주를 통하여 질병수당을 받게 됩니다.

출산수당제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 중에 검사를 위하여 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4개월이며,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5개월 또는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사회보험기관은 당해 근로자의 최근 6개월간의 평균급여 상당액을 출산수당으로 지급하며, 고용주에게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에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상 사회보험법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는 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와 적법한 법률준수를 위하여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무법인 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