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적서류 위조가 의심되는데 대금지급 금지명령 가능한가
*무역분쟁
답 :
상담기업 A는 광물 수입업체로서,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다. 수익자 B가 신용장 매입은행 C에게 매입을 의뢰하자 C는 B로부터 관련된 선적서류를 인수하면서 ‘B가 신용장의 원본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원본 대신에 사본을 받았다. 그렇지만 C는 B로부터 인수한 선적서류 중 일부가 위조됐음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한 후 신용장 개설은행 D에게 대금의 상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개설은행 D역시 매입은행 C가 B로부터 인수한 선적서류 중 일부가 위조됐음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A에게 상환을 청구했다. 상담기업 A사는 매입은행 C가 신용장의 원본 대신에 사본을 인수하며 매입한 행위와 수익자 B사와 매입은행 C사의 과실을 기초로 금지명령(Unjunction)의 가능성 등을 상담받고자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을 찾았다.
신용장 통일규칙을 보면 제2조 정의편에서 매입(Negoti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제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에 비춰보면 매입은 단지 지정은행이 ‘환어음 또는 서류’ 자체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입을 하면서도 신용장 원본의 제시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법·유효하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 설사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해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3713 판결)
김범구 변호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