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무역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입절차
답변 :
A씨는 무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무역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우선 무역이 무엇인지, 또 무역업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시작 단계에서 주의 또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도움을 요청했다.
무역은 국가와 국가를 달리해 일어나는 대상(물품)과 대가의 교환을 말한다. 물론 물품과 대가의 교환은 국내거래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무역이라는 용어는 국제간의 거래를 의미하고 있다. 즉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거래로서 국내거래에 대비해 국제무역 또는 세계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의 행위는 수출과 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라 하는 것은 수출과 수입을 합친 금액이다. 여기서 수출이란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 등이 이동하는 것이며, 반대로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와 외국의 구분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한다. 남북한 간의 거래는 국내 거래로 구분해 무역이라는 표현 대신 교역이라는 표현을, 수출·수입 대신에 반입, 반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역의 대상은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수출입 대상의 변천을 보면 당초 물품에 국한되다가 최근에는 물품 이외에 용역(서비스) 및 전자적 무체물(SW, 영상물 등)이 추가됐다. 일반적으로 물품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물건 또는 상품이라고 하며,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술, 인력, 시간 등을 통해 재화적 가치로 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무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무역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역의 궁극적 이유는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다. 즉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영수함해 부가가치(이윤)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 무역은 운송을 통해 상품을 보다 희소한 곳으로 이동시켜 상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흔히 무역하면 수출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수입 또한 무역의 중요한 요소이다. 소비재의 수입은 국내물가의 안정을 기하게 되고, 부존 원자재의 수입은 국내생산 뿐만 아니라 수출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무역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운송수단에 의해 물품을 국가 간에 이동시키고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국제상거래이다. 따라서 무역에 있어서 운송과 대금의 결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특히 운송과 대금결제 수단의 발달이 무역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최근에는 다자간 관세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WTO가 부진해지면서 개별국가 내지 지역간의 FTA를 통한 무역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무역업 창업은 매우 간단하다.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면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입실적의 관리 등을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는 것이 좋다.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을 하면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문의 02-6000-5333/5, www.kita.net) 즉 무역업은 허가제에서 시작해 등록제, 신고제를 거쳐 지난 2000년부터 자유화되어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특정한 상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관장하는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팔 상품이나 용역이 있거나 해외로부터 사올 상품이나 용역이 있어야 한다. 사고팔 것이 없으면서 무역업을 굳이 창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조업자의 경우 국내 내수 판매만 할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해 시장을 넓혀야 할 것이고,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직접 수입해 생산비를 절감하려면 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6년 1월 현재 무역업체는 7만여 업체로 많은 업체들이 무역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업은 반드시 제조업체가 아니라도 수출입을 자기 자신의 명의로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는 전문무역업체도 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외와 교역할 대상(물품)이 있어야 한다. 흔히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아이템이 있어야 시작을 해 볼 수 있다. 둘째는 거래처의 확보이다. 정해진 아이템으로 해외거래처를 발굴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본 요건이 충족되면 해외거래처와의 협상(가격, 품질, 대금결제, 운송)을 통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 내용으로 수출입을 진행한다. 이어 대금결제 및 지급을 통해 마무리하면 된다. 그래서 무역은 계약을 기점으로 크게 계약전의 단계인 마케팅(거래처 발굴, 협상) 단계와 계약 후 이를 이행하는 수출입절차(통관, 운송, 대금결제) 단계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므로 무역을 하기 위한 준비는 크게 아이템의 발굴과 해외거래처의 확보를 꼽는데,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선 자기가 제조한 물품이나 타사에서 제조한 물품 중 해외경쟁력(가격, 품질)을 가진 것을 찾아내는 안목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해외바이어와의 협상을 해야 하므로 외국어 소통능력과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여기서 수입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입을 위한 자금동원 능력과 우수한 물건을 찾아내는 아웃소싱 능력 및 국내 판매망 구축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내수기반을 확보한 회사도 꼭 무역을 해야할까. 물론 내수를 통해 적절한 수익이 창출되고 향후 전망도 밝다면 굳이 수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수출은 해외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규모의 경제(생산량 증가)를 통해 생산단가를 낮춰 국내에서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해외와 국내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외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와의 교역을 통해 신기술 및 디자인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처럼 내수가 탄탄한 회사도 한번은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한다. 다만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배우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장점을 비한다면 이러한 번거로움은 그리 크지 않다.
수출대금 회수 때문에 무역을 망설이는 기업들도 있다. 물론 수출을 하고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수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보험이 있다. 여기에 부보를 할 경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도 그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대금 회수 때문에 무역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무역 업무를 시작할 때의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나열해 봤다. 무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수출입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무역협회를 방문해 상담하거나 무역협회 콜센터(1566-5114)와 홈페이지(www.kita.net)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다.
김용주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