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답변 :
합성수지 제품을 수출입하는 A사는 수출된 물품 중 일부가 해외에서 클레임이 제기되어 국내로 다시 수입했다. 수출물품의 하자는 제조자의 과실로 A사가 직접 재수입해 클레임을 수리해 재수출을 하려한다. 이 경우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단 수출자는 제조자를 ‘미상’으로 표기하고 환급신청인을 수출자로 신고했다.
관세법 99조 재수입 면세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 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을 재수입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수출자로 수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동조 1조 다목에서는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재수입면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권자가 아닌 제조자는 수출자의 환급권리 포기 없이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제조자가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환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공하거나 최초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를 ‘미상’에서 A사로 변경하고 환급신청인을 수출자(수출대행자·화주)에서 제조자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등이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수출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출자의 협조가 없는 경우 재수입면세는 적용할 수 없으나 클레임 물품이 수리 후 다시 재수출이 가능하다면 재수출면세(관세법 97조)를 검토할 수 있다.
재수출 면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통상 1년 이내의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반드시 이행기간 내에 재수출을 해야 한다.
다행히 A사의 클레임 물품은 단순한 부품교체를 통해 하자를 치유할 수 있으며, 수리 후 동 물품을 다시 해외 바이어에게 반출할 예정이므로 재수출 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A사의 경우 수출물품의 하자가 비교적 단순해 수리 후 다시 반출할 수 있어 재수출면세를 통해 관세부담 없이 수입할 수 있었으나, 클레임 하자가 중대해 대체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또 클레임 물품을 다시 수입해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후 재수출 여부와 상관없이 면세가 가능한 재수입면세와 달리, 재수출 면세의 경우 기간 내에 반드시 수리물품을 반출해야 하며 수입시 담보제공, 재수출 이행보고 등 수출이 완료 될 때까지 사후관리가 수반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A사의 경우와 같이 클레임의 원인이 제조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클레임에 따른 재수입과 관련된 물류비용 등은 제조자가 부담하더라도 재수입시 수입자는 최초 수출자로 지정해 재수입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태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