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산 수입업체 A사는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 접이식 양산을 한국으로 수입을 계획하고 있다. 접이식 양산의 HS코드는 관세율표상 세번부호는 6601호인데, 문제는 6601호 내에서 ‘양산’이라는 품명은 6601.99-2000에 특계되어 있지만 ‘대가접철식인 우산류’는 6601.91-0000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6601호의 ‘산류’는 기본관세가 13%에 달하는 고세율 품목이다. 질의품목 접이식 양산이 6601.99-2000으로 분류될 경우 각 원산지증명서를 갖춘다면 APTA협정세율 9.1%를 적용하거나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적용 할 수 있다. 하지만 6601.91-0000으로 분류된다면 APTA협정에서는 양허제외 품목이므로 기본관세 13%를 적용해야 하며, 한-중 FTA 협정세율은 10.4%가 적용된다. 두 세번부호가 세율차가 매우 높아 품목분류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러 전문가와 기관에 분류의견을 문의했으나 저마다 의견이 다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받지 못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관세율표에는 해석에 관한 통칙이 존재한다. 통칙 6에 따르면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또한 통칙에 관한 해설서에는 ‘동일 수준의 소호’는 5단위 소호(레벨1) 또는 6단위 소호(레벨2)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통칙3(가)의 문맥상 하나의 호안에서 둘 이상의 5단위 소호의 비교우위를 고려하는 경우 주어진 물품에 대한 특성 또는 유사성은 5단위 소호의 본문만을 기초로 하여 기 소호가 다시 세분되어 있는 경우에 6단위 소호에 대한 선정은 6단위 소호 본문만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6601.91의 대가 접철식(Telescopic Shaft: 접이식과 동의어)이라는 6단위 소호와 분류를 위해 비교할 것은 6601.99의 ‘(대가 접이식이 아닌) 기타’의 것이어야 한다. 즉 10단위 분류 6601.99-2000의 ‘양산’이라는 본문과 6단위 분류 6601.91의 ‘대가 접철식’이라는 본문은 비교하면 안된다.
질의물품은 ‘접이식 양산’이므로 관세율표상 4단위 호는 6601호 산류에 해당하고, (5단위소호분류는 생략)이하 6단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6601.9호 내에서 6단위 세번인 6601.91과 6601.99를 비교해야 한다. 6601.91은 정원용이 아니면서 대가접철식인 산류, 6601.99은 정원용이 아니면서 대가접철식이 아닌 산류이므로 질의물품의 특성 중 대가 접철식인지 여부를 따져 본다면 질의물품이 해당하는 6단위 소호는 6601.91인 것이다.
6601.91은 그 하위 세분류가 없으므로 질의물품의 최종분류는 6601.91-0000이 된다. 즉 정원용이 아닌 산류 중 대가 접철식인 양산은 6601.91-0000에 해당하고, 정원용이 아닌 산류 중 대가 접철식이 아닌 양산은 6601.99-2000로 분류하는 것이다. 단순히 최종호의 본문에 ‘양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그 용어를 한정짓고 있는 관세율표의 분류체계적 수식어구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절세를 위해 무리한 품목분류는 낮은 세율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관세추징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담 등 업체에 매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활성화로 품목별로 세율차가 존재하는 물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관세추징시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원칙으로 수입화주의 관세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비전문가들이 관세율표상 본문의 용어에만 집착해 품목분류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이다. 품목분류는 본문의 용어뿐 만 아니라 부·주 규정, 호의 해설, 총설, 통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찾아내고 검토하고 해석할 수 있는 품목분류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보형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