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사는 신용장 개설은행 B은행으로부터 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은 선적분에 대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한 서류를 제시하고도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B은행은 지난해 8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 A사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으며,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선적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선적분과는 달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사는 B은행의 지급거절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상담을 요청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는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했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을 때 선적서류(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수입업자와 연서형식으로 발급하는 보증서로, 수입업자는 선하증권 대신 동 보증서를 운송회사에 제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해 준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가 제시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그 선적서류를 반송하면 후일 그 선적서류의 소지인 또는 운송인에게 보증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개설은행으로 개설의뢰인의 각서를 담보로 신용장 조건에의 합치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매입은행이나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급을 지급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4017 판결)
A사는 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전과 후의 선적분에 대해 B은행이 동일하게 처우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고 있지만 “발급 전의 선적분에 대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했기에, 발급 후의 선적분에 대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B의 의무”가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해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선취보증서를 발행한 3차례의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를 제시받고서도 이를 문제로 삼지 아니한 채 신용장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곧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그 이후의 선적분도 여전히 위 서류들의 사본만을 제시받고서도 그에 따른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해 준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가 제시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그 선적서류를 반송하면 후일 그 선적서류의 소지인 또는 운송인에게 보증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개설은행으로서는 개설의뢰인의 각서를 담보로 해 신용장 조건에의 합치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매입은행이나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국 신용장 개설은행이 위와 같은 이유로 신용장 조건에의 합치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매입은행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3차까지의 선적분과는 달리 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4차 선적분에 대해 위와 같은 신용장 조건에의 불합치를 이유로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4017 판결)
Trade SOS에서는 화물선취보증서의 필요성 및 수입업체의 의무 내지 책임 등을 설명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김범구 변호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