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국으로 기계 장비·부품을 수출하는 B사는 동일물품에 대해 한-중 FTA와 APTA(Asis-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의 동시발급 여부 및 1건의 수출신고 건에 대해 각각의 원산지 증명서 동시 발급여부, 한-중 FTA 원산지포괄 증명가능 여부 등에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수출신고서는 품목별 또는 HS코드 별로 별도의 ‘란’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신고서의 ‘란’별로 구분해 한-중 FTA와 APTA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으며, 수입국에서도 ‘란’별로 각각의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한 물품이라도 협정이 다른 경우 각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수입국에서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선택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국의 관세가 더 낮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수입국 협정관세가 동일 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용이한 것을 선택해 하나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원산지포괄증명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 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 포괄 증명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상품의 선적전 또는 선적시,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소급발행)’ 문구를 기재해 소급해 발급할 수 있다.
B사의 경우 수출하는 물품의 중국의 수입관세를 확인해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또 1건의 선하증권(B/L)으로 선적되는 두 가지 물품을 한-중 FTA와 APTA를 각각 적용하기 위해 2건으로 수출 신고할 필요 없이 1건의 수출신고로 할 수 있게 되어 통관수수료 등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원산지 포괄증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출시 마다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임태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