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과세가격?

kimswed 2016.06.17 09:14 조회 수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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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사는 중국의 제조자에게 자사상품의 OEM 생산을 위탁하기 위해 제조설비 변경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자 한다. 제조설비 변경비용을 관련 상품의 수입자인 A사가 부담했으므로 관련 상품의 수입시 과세가격에서 A사가 부담한 제조설비 변경 비용을 차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OEM 생산계약의 체결을 위해 A사가 부담하게 된 제조설비 변경비용은 그것이 국내에서 송금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가격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것은 재수입면세제도나 임가공물품감세제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오인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수입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은 생산지원비로 수입물품의 가격에 추가로 가산해 과세된다.


즉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그러한 무상(또는 인하)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수출자가 수입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도 증가했을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격의 적정성측면에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했다면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해야 한다.


또 대외채권을 수입물품대라는 채무와 상쇄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상계행위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신고의 대상이다.


A사는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설비투자 변경비용을 상쇄하거나 설비투자 변경비용을 수입물품의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수입신고하는 것은 과세가격 누락에 해당해 관세 등의 추징사유가 됨을 인지해 적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해 관세, 부가세, 가산세 추징과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부과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단순히 거래가격과 운임, 보험료의 계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가산, 공제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은 여섯 가지나 존재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사실관계, 계약사항 등을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수입신고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보형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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