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환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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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본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동화 설비업체 B사는 일본에서 소모품을 수입해 국내 고객사에 간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주문은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고, 원화 베이스로 대금을 결제받기로 계약을 했다.

 

다만 최근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자 국내 고객사가 원화 베이스 방식을 엔화 베이스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B사가 엔화 약세에 따른 환차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B사는 반드시 환차이익만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사의 요청에 대해 거절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대기업이라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난감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거절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B사에서 요청을 수락하기 위한 좋은 전략은 없는지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했다.

 


B사는 우선 국내 거래처가 요구하는 사항과 관련된 손익 점검을 한 후 거래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법적 대응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사 입장에서 거래를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엔화 환율 등락폭을 정하고 그에 따라 납품 단가를 상하로 조정하는 방법을 거래처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이럴 경우 B사 입장에서는 거래금액이 크고 결제기간이 발주일로부터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 환율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발주 후 엔화 환율 상승에 따른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선물중개사를 통한 엔화선물 매입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엔화 환변동보험 청약 등의 차액 결제 헤지거래를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발주시점 엔화 환율 대비 결제시점 엔화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 B사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하는 엔화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거래는 감액되는 금액을 보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엔화선물 매입 또는 환변동보험 청약을 통해 엔화 환율 상승에 대비하는 헤지거래를 추천한다.

 

Trade SOS에서는 상담 후 해당기업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진행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국내 납품처에 엔화 환율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이며, 제시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서 헤지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향후 헤지거래가 필요할 경우 추가 상담을 요청키로 했다.

 


이석재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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