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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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위성방송 수신기, 디지털TV 등을 제조하는 수출입업체다. 위성방송 수신기를 임가공업체(자재를 무상공급하고 임가공업체에서 제조(조립)해 공급받음)에서 기납증을 발급받아 환급 요청을 하고자 한다.

 

무상공급을 받았으므로 조립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라고 볼 수가 없으나, 조립대상의 가공임 안에 가공업체가 구매한 자재가격이 일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납증 발급 대상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도움을 요청했다.

 

무상공급분은 80%이며, 임가공업체가 직접 구입하는 부분품은 20%로 가공(조립)업체는 20%의 부품비와 가공비를 받는다. 


수입(매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타사에 임가공을 의뢰해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환급고시에서는 임가공을 위탁하는 자를 제조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가공업체에서는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제4조(환급신청인) 법 제14조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1조제1항 따른 관세 등의 환급신청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임가공을 위탁받은 업체는 임가공을 위해 생산된 위성방송 수신기의 제조자가 아니며, 동 물품제조를 위탁한 A사가 제조자에 해당된다.

 

기납증은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를 생산한 물품을 수출물품 제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다.(즉 물품의 제조자가 발생함)

 

그러므로 임가공업체는 위성방송수신기에 대한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임가공업체가 직접 구입해 A사에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품 20%에 대해서만 분할증명서(해당 부품을 임가공업체가 생산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결국 A사는 수출신고시 임가공업체가 아닌 A사를 제조자로 하여 신고해야 하며, A사가 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및 가공업체에서 받은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소요량을 계산해 관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 임가공을 하는 경우, 관세환급과 관련된 규정에는 실제 물품을 가공하는 업체가 아닌 임가공을 위탁한 자를 제조자로 규정해 환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실제 임가공업체를 제조자로 해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관세환급 사후심사에 적발되어 환급받은 금액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다. 또한 추징대상은 직접환급신청을 한 임가공업체가 되므로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대한 경영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태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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