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 사용할경우 면제받은관세

kimswed 2016.07.05 09:11 조회 수 : 191

통관/환급/HS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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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를 수출하는 B사는 동사가 수출한 물품을 바이어가 사용하던 중 제품에 이상이 있어 이를 수리하기 위해 다시 수입했다.

 

고장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수리 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했으며, 해당 제품을 수리한 후 이를 바이어에게 수출하려고 했으나 바이어는 수리제품을 보내지 말고 대체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B사는 바이어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수리물품 대신 신규 대체품을 송부하기로 했다. 당초에 수리를 위해 수입한 물품은 내부적으로 시연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관세를 면제 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Trade SOS에 문의했다. 


관세법 제97조에는 재수출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재수출면세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을 재수출 할 것을 조건으로 해 수입시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휴대반입한 신변용품이나 작업용품이 그것이다.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수리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가 된다.

 

이렇듯 당초에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재수출해야 한다. 재수출 이행기간은 1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수리물품의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이다.

 

만일 해당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재수출 불이행의 경우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된다.

 

B사의 경우처럼 재수출면세를 받고 수입했으나 이를 재수출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용도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도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재수출조건부로 수입요건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수입요건 확인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만일 당초의 수출신고가격과 수리를 위해 수입하는 가격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가격 차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수입당시 면제된 관세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된다.

 

결국 B사의 경우 당초의 목적인 수리를 한 후 재수출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타 용도에 사용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수입시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신청은 당초의 재수출이행기간 이내에 해야하며, 이를 경과하게 되면 역시 재수출불이행가산세도 부과되는 주의해야 한다.

 


정일영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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