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분야
기초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면서 관련 인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을뿐더러, 최근 중국 화장품 비관세장벽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수출준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체적인 절차는 중국특허청의 상표등록과 CFDA 위생허가 취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위생허가 취득 완료 후 중문라벨을 제품에 부착해 수출준비에 마전을 기해야 한다. 운송을 통해 중국 현지 수입항에 도착한 제품은 현지 수입통관 절차를 밟은 후 최종 게이트 반출이 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이다.
그 중 첫 단계인 상표등록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나 상표를 중국내에서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한 절차이며, 최근 중국 내 한국 브랜드 상표도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사태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상표국의 상표등록 후 효과는 브랜드 도용 방지 및 무형자산가치 제고를 들 수 있다. 시행시기는 일반적으로 중국진출을 확정한 초기단게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는 출원→방식심사→심사관 심사→공고→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새로 개정된 상표법 가운데 상표 출원과 심사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상표 출원에서 특허청 상표 심사까지 9개월 이내에 하도록 상표법에 강제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한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면 중국에서도 보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중국에서 상표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야 상표권을 보호받게 된다.
화장품 중국 위생허가의 주무기관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며, 위생허가 신청 전 반드시 중국 내 설립된 법인을 중국 내 책임회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책임회사의 역할은 수입 화장품의 중국 내 위생허가신청에 대한 책임회사로 위생허가증 신청 및 연장시 법인대표의 서명이 필요하다.
재중책임회사의 책임으론 중국 내 위생허가와 관련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된다. 현재 위생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위생허가증 제출서류 스캔본 및 위생허가증 원본을 수령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증 재발급 혹은 신규신청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기업의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위생허가 절차는 자료준비 및 제출→위임장 심사 및 아이디 발급→샘플 테스트→심사→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현재 진행중인 위생허가 개정안에는 기존 베이징 식약청에서만 진행하던 제도를 지방 식약청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고무적이다.
위생허가 취득 후 라벨에는 제품명, 판매원·제조사의 정보, 수입화장품 원산국 정보, 순함량, 전성분 표시, 생산일자·품질보증기한·생산번호·유통기한, 위생허가증 번호, 안전경고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 공산품에 대한 인증의 범위나 요구사항은 한번 정해지면 잘바뀌지 않으나 식품,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같은 제품들의 등록이나 허가 사항은 대부분의 나라가 독자적으로 그 요구사항을 법으로 정해 시행하므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주비해야 원하는 나라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김기현 중국인증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