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환급/HS분류
자동차 내장재 전문기업 A사는 일부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해당 원재료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일반양허관세 적용대상 품목으로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AP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 양허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이다. 그러나 이번에 수입되는 물품은 이미 보세구역에 반입됐으나 수출자로부터 AP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생산라인에 투입되어야 하는 원재료의 통관지연에 따른 생산일정의 차질 및 창고료 등 부담으로 인해 화주는 신속한 통관을 하고자 한다. 업무 담당자는 FTA원산지의 경우 사후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APTA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우선 물품을 통관하고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양허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APTA 원산지증명서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양허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이때 양허세율은 관세법 제73조 국제협력관세에 의한 양허세율이다.
즉 FTA 협정세율은 FTA협정 및 국내이행법인 FTA특례법을 근거로 하는 반면 APTA 양허관세는 관세법을 그 근거법령으로 하는 것이다. 관세법에 따른 관세감면의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수입신고 당시에 APTA원산지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도착할 때까지 통관을 미루던가 아니면 양허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통해 수입신고의 수리를 유예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경우에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관련 고시에서는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세관장이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해당 특혜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서와 관련 고시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수리전 반출하려는 자는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세율 즉, 해당 물품에 대한 일본세율을 적용해 납부해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만일 담보제공 특례자인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생략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본 제도는 조건부로 반출을 승인한 것이므로 반출 후 일정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에서는 수리전 반출후(납부고지서 발급후) 15일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내역 등을 정정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후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원본인지 여부는 고시상 명확히 규정이 없으므로 사본제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이는 세관의 재량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업체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혜세율을 불인정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게 되며 당초에 제공했던 담보로 관세 등에 충당하게 된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의 경우 관세법에서 규정한 양허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담보의 제공 및 해제, 기한 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그에 따른 비용발생 등 부수적인 관리 업무가 수반되므로 업체 입장에서는 본 제도를 활용할지 여부를 신속하게 통관하는 실익과 견주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A사는 이번 수입되는 원재료가 생산과정에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중국 수출자로부터 AP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수출자가 발급된 APTA 원산지증명서를 원거리에 있는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취해 수입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생산일정의 촉박함을 감안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활용해 통관하기로 했고, 담보특례자로서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었다.
Trade SOS에서는 업무 담당자에게 향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 기한 내 세관에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정일영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