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한가
B사는 수출했던 물품이 불량으로 판정되어(클레임) 다시 재수입 할 예정이다. 이 물품은 수출 후 관세를 환급 받은 상태이다. 관세를 환급 받은 물품은 재수입면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세환급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재수입면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관세 환급액 보다 수입시 납부할 관세가 더 많이 발생한다. B사는 이미 받은 환급을 다시 추징하고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추징 후 재수입 면세가 가능하다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수입 전에 미리 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어 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관세법 99조(재수입면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동조의 단서조항에서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는 경우’는 재수입 면세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재수입시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받은 관세 환급금을 추징한다면, 환급받지 않은 상태와 동일하게 되며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다.
또한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대해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이미 환급을 받을 경우 감면 신청시(수입 신고시) 환급받은 관세 등을 동시에 추징해(수입신고서에 추징금액을 기재해 신고함)수입통관이 가능하다.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관세법 14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가산해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품목분류에 의한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규정에 해당될 때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면세가 면제되는 않는다면 이는 새로운 수입행위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환급받은 세액은 수출물품에 대해 납부한 원재료로 환급을 받는(또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해)것이며, 감면을 받지 않는다면 관세는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HS코드에 따른 관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재수입물품의 관세율이 8%인 경우 대부분 재수입물품의 수출시 환급받은 금액보다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가 현저히 많다. 그러나 재수입물품의 수입관세율 0%인 경우 수입시 관세를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지 않고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 화주에게 매우 유리하다.
임태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