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B사는 치과용 의료기기를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독일 전시회 참가하여 출품품목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 및 수출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해 왔다.
B사의 수출 제품은 세라믹 코팅 와이어(Ceramic coated Wire)로서 치과용 교정기기에 해당한다. 해당제품의 품목분류 및 수출시 요건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B사로부터 제품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를 요청하고 검토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의 호의 해설에 의하면 정형외과용 기기뿐 아니라 치의 교정용 기구도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이 제품은 제9021.29-0000호(의치와 치과용품의 기타)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된다.
[호해설]
(1) 정형외과용기기
정형외과용의 기기는 이 류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들은 신체의 기형을 에방 또는 교정하거나
- 질병시 또는 수출 또는 부상후에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구
이들 물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둔부질환기구(고관절병 등)
(2) 상박골부목(절제후의 팔에 사용된다)(신장나무)
(3) 악골용기구
(4) 손가락의 견인장치 등
(5) Pott씨 질병 치료용기구(머리 및 척추를 똑바로 한다)
(6)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①주문제작 되거나 ②대량생산된 신발 및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다만 양발에 맞게 제작된 컬레가 아닌 한족이어야 한다)
(7) 치의 기형교정용기구(치과용)(치열교정기·링 등)
B사는 독일에서 개최된 국제치과전시회(IDS)에 참가하여 해당 제품을 독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도 수출하게 됐다. 기존에는 샘플로 소량 수출하였으나 올해에는 정식 수출계약 후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Trade SOS는 업체 담당자의 요청으로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품목분류를 통한 HS 코드를 검토하여 관련내용에 대한 내용을 메일로 송부했다. 이후 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 및 전시회 참가 제품의 수출 유의사항을 설명해줬다.
김진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