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으로 수입통관을 할 수 있나
A사는 실내용 방향제 목욕용품을 생산해 내수 및 수출하고 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도착 후 보세구역에서 국내의 납품처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려고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이윤을 더한 상업송장을 국내의 납품처에 제공해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선하증권 양도에 의해 수입신고하는 경우 양수인(실수요자)이 양도자(무역거래자)로부터 받은 상업송장으로 통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WTO 관세평가협정 제1항 제1호에서도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상품(the goods when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은 ‘물품이 국가간에 실제로 이전되는 거래만이(Only transactions involving an actual international transfer of goods)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의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치가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국가간 이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관세평가 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판매에 따른 이윤은 수입자가 수출자 등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산요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후 선하증권 양도 방식으로 판매한 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수출판매 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
이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선하증권 양수도 계약에 의해 수입 통관하는 경우 양도인이 작성한 상업송장으로 가격을 신고하는 것은 관세 등의 과다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따라서 원래의 상업송장에 의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또는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실무적으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선하증권 양도자가 양수인에게 국내 판매 이윤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이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한 후에 국내거래로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태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