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가 OBL 분실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A사는 수출을 진행하고 OBL(Original Bill of Loading) 3부를 쿠리어 서비스를 통해 송부했으나 쿠리어사가 OBL을 분실했고, 그 분실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입자에게 운송사는 은행의 보증서 등을 받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B/L은 Warehouse Receipt와 더불어 권원증서(Document of Title)로서 운송사가 발급한 수하물에 대한 소유권을 표창하는 증서이며 증서자체가 수하물과 동등한 효과내지 가치가 있고 지시식(To Order) 또는 소지식(To Bearer) 방식으로도 양도가 가능하다.
OBL의 분실은 마치 어음을 분실한 것과 같이 분실 OBL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며, 제권판결이 있기 전 제3자가 이를 취득해 운송사에 제시할 경우 운송사는 수하물을 OBL 소지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OBL을 분실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운송사에게 OBL의 분실을 알리고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운송사는 OBL의 소지인이 갑자기 나타나 수하물의 청구를 요청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한 분실된 OBL의 현재 소지인은 그 유통과정에서 분실 사실(인적 항변사유)을 모르고 OBL을 정당하게 취득한 소지인(Holder by Due Negotiation)일 수도 있으므로 운송사의 우려는 납득이 될 수 있다.
이에 운송사는 OBL 분실 시 운송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인보이스 금액의 130~200%의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상당기간(보통 1년~1년 6개월) 보관 후 반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는 각서,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발급, 보증금 예치, 담보제공 등의 방법이 있다. 이는 운송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권판결을 통해 분실된 OBL의 효력을 상실시킨 경우에는 담보 등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OBL의 분실은 쿠리어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안은 아니며 수출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초래하는 사안으로 쿠리어사의 약관 등의 내용에 따라 책임제한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상황을 쿠리어사에 알려 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A사는 상담을 통해 이 같은 설명을 듣고 OBL 분실의 효과, 그 후의 처리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쿠리어사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병규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