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보세구역내에서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에 송금한 선하증권(B/L) 대금 만큼 B/L을 양수받았다. B사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선하증권의 법률상의 성질·효력 등은 육상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상환증의 경우와 동일하다.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이 있으며 선하증권의 인도는 운송물의 인도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물품의 인도 없이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B/L 양도)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선하증권이 양도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동일한 금액으로 B/L을 양도할 경우 매입회사의 과세표준은 ‘0’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한편 매입금액과 B/L양도 금액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매입회사는 차이금액에 대해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만 선하증권은 양도됐으나 세관장이 거래징수한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회사는 선하증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선하증권의 양도를 증권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보세구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따라 B/L 공급가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숙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승우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