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kimswed 2016.07.12 09:41 조회 수 : 581

images (6).jpg

 

A사는 신규바이어를 발굴해 수출하기로 계약했는데,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대금의 결제는 신용장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약정했다. 신용장 결제방식은 서류의 발급 및 작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운송서류인 B/L의 발급방법에 대해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and blank endorsed,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ing the applicant xxx Co., Ltd”라고 요구한 경우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Full set: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3부의 원본(B/L에 원본 발행부수 기재됨)으로 발급되며 발급된 3부는 모두 각각 독립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지므로 1부가 사용되면 나머지 2부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원본 전통을 받지 못하면 완전하게 담보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즉 2부만 받게되면 나머지 1부로 누군가 물품을 인수해갔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Clean: 무하자, 무결함의 선하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적화물이나 그 화물의 포장상태가 양호하고 이상이 없어 비고란 등에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않은 B/L을 의미한다. 만일 화물이나 포장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B/L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한 Foul(or Dirty) B/L이 발급되는데, 이러한 B/L은 개설은행이 인수하지 않는다. 한편 Foul B/L을 Clean B/L로 발급받아 매입신청(Nego)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익자인 Shipper가 추후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익자가 진다는 L/I(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보상장)를 발급해 선사에 제공해야 한다.


On Board: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표시한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만일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가 있어야 한다.


Ocean B/l: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에 선적한 B/L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항공운송장(AWB) 등은 안된다.


Made out to order and blank endorsed: B/L의 수화인(Consignee)를 ‘To order’로 해 발급(Made out)하고 백지배서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수화인은 Shipper의 지시식(Order)으로 하고 배서에 의해 그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데 백지배서(Blank endorse)란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만을 표시해 배서하는 것을 말한다.


Marked freight prepaid: 운임이 선지급됐음을 표시하라는 것으로서 CFR, CIF, CPT, CIP 등의 조건일 경우에는 ‘Freight prepaid’라고 표시하고 FCA, FOB 등 운임 후불 조건일 경우에는 ‘Freight collect’라고 표시한다.


Notifying the applicant: 화물이 목적지(Destination)에 도착하면 화물인수 또는 수입통관을 준비하도록 선사는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는데 개설의뢰인에게 통지하라는 의미이다.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 B/L의 발급을 “Made out or endorsed to the order of xxx bank(Issuing bank)”로 요구한 경우에는 Consignee를 To the order of xxx bank로 하거나 그렇게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서를 개설은행 지시식으로 하라는 뜻이다.


한편 항공운송인 경우에는 AWB 전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AWB의 경우 Carrier용과 Consignee용, Shipper용으로 각각 발급되고 화주에게는 Shipper용만 발급되기 때문이다. 즉 Shipper용 1부만을 요구해야 한다. 또 B/L과는 달리 AWB는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이 아니므로 지시식으로는 발급될 수 없으므로 지시식으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Consignee를 대개 개설은행 명의로 요구하게 된다. AWB를 받은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대금을 결제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해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장 결제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신청서(L/C Application Form)를 먼저 받아 선적기한 등 요구조건은 괜찮은지, 요구서류 중 작성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한 것이 있는지 또는 발급할 수는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서류가 있는지를 검토해 이를 조정 또는 취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히 B/L 발급관련 요구사항을 해당 선사에 제공하고 보험관련 사항을 보험사에 제공해 신용장에서 요구한대로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양승연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906
62 선적기한 연장 신청 후 유효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 kimswed 2016.11.09 567
61 해외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국내서 제조해 외국에 수출 kimswed 2016.11.09 447
60 수출클레임 kimswed 2016.11.05 179
59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85
58 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file kimswed 2016.07.18 186
57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628
56 바이어의 수출대금 송금 확인 file kimswed 2016.07.16 257
55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file kimswed 2016.07.16 383
54 환변동보험 청약 kimswed 2016.07.16 114
53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kimswed 2016.07.15 570
52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kimswed 2016.07.15 234
51 무역 생초보가 수출을 완료한 비결 kimswed 2016.07.15 163
50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때 kimswed 2016.07.15 136
49 영사관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 file kimswed 2016.07.13 283
48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kimswed 2016.07.13 4861
47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절차는? kimswed 2016.07.13 379
46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kimswed 2016.07.12 1819
45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kimswed 2016.07.12 877
»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kimswed 2016.07.12 581
43 선하증권발행시 세금계산서발행? kimswed 2016.07.12 303
42 운송업체가 OBL 분실? kimswed 2016.07.12 1284
41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7.11 212
40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79
39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505
38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347
37 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7.11 337
36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file kimswed 2016.07.09 212
35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917
34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608